Source: 간이과세자 2026 — 기준·계산·두 개의 선·포기

한 줄 요약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부가법 §61①, 영 §109①), 그 유형은 매년 7월 1일에 바뀐다(§62①). 그런데 실제로 세금을 가르는 선은 하나 더 있다 — 4,800만 원. 이 선 아래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69①), 이 선 위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36①2호 반대해석).

핵심 주장 (법 조문 원문 실측)

  1. 적용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법 §61①, 시행령 §109①)

법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 …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쓰고, 시행령 §109①이 1억 400만 원으로 정한다(개정 2024-02-29).

  •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법 §2 4호).
  •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과세기간 종료일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정(§61②).
  1. 금액이 미달해도 간이가 안 되는 경우 (법 §61① 단서, 시행령 §109②)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1호)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로서 해당 업종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3호)
  • 둘 이상 사업장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4호)
  • 시행령 §109②이 열거한 업종: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 직접공급 일부 제외), 도매업·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일부),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전기·가스·증기·수도업, 건설업(일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일부 제외),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등
  1. 과세유형은 7월 1일에 바뀐다 (법 §62①)

「…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 2025년 공급대가로 판정된 유형이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에 적용된다. 신규 사업자는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62②).

  1. 납부세액 계산 (법 §63②, 시행령 §111②)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제외), 정보통신업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둘 이상 업종을 겸영하면 업종별로 계산해 합산(§63② 후단).

  1. 매입 공제는 0.5% (법 §63③1호)

세금계산서등을 받고 합계표·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그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을 빼는 구조가 아니다.

  1. 환급이 없다 (법 §63⑥)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시설투자로 매입이 큰 해에도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지 못한다. 개업 초기 투자 규모가 큰 사업자가 간이를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1. 4,800만 원 — 두 번째 선
  • 납부의무 면제(§69①):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미 낸 경우 환급(§69④). 다만 §64에 따라 더할 세액은 면제되지 않는다.
  • 영수증 발급 대상(§36①2호):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자(및 최초 과세기간의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한다. → 그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 단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36③).
  1. 신고·납부 달력
  •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간이과세자는 1년 1과세기간)
  • 확정신고: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다음 해 1월 25일까지(§67①).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예정부과(§66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월 1일~6월 30일분 납부세액으로 결정해 7월 25일까지 징수. 단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1호).
  •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 의무가 있다(§66③).
  1. 간이과세 포기 (법 §70)
  • 포기하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70①).
  • 신규 사업자는 등록 신청 때 함께 신고 가능(§70②).
  • 포기하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한다(§70③).
  • 🔴 예외(2023-12-31 신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은 3년 전이라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한다(§70④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법 §63④) —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47①을 준용해 공제한다.
  1.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간이과세 항목 없음 — 개조식 자료 전문(94쪽) '간이과세' 검색 0건.

반론·의심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준다"는 틀린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대상이다(§36①2호의 반대해석).
  • "간이가 무조건 유리하다"도 틀린다. 환급이 없고(§63⑥) 매입 공제가 0.5%뿐이라, 초기 투자·매입이 큰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
  • "매출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는 시점을 틀리게 말하는 것이다. 유형 전환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다(§62①).
  • 납부의무 면제(4,800만 원)는 해당 과세기간 기준이고, 영수증 발급 판정(4,800만 원)은 직전 연도 기준이다. 같은 숫자지만 기준 기간이 다르다.

검증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 §36①2호·§61·§62·§63·§66·§67·§69·§70과 시행령 §109①②·§111②를 확인한다.

사용 가이드

"간이 vs 일반" 비교표만 늘어놓지 말고 4,800만 원과 1억 400만 원, 두 개의 선7월 1일 전환을 축으로 쓴다. 8월에 읽는 독자는 방금 유형이 바뀐 직후이고, 다음 확정신고는 1월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