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2026 — 얼마를 내나

한 줄 요약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면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낸다(법 §40①). 그 비율은 시행령이 정하는데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다(영 §15의8). 다만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법 §40②), 저소득층 등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다(법 §40④). 급여를 무제한 쓰는 것이 아니라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법 §40③3호).

핵심 주장 (조문·보도자료 원문 실측)

  1. 본인부담 비율 = 재가 15% / 시설 2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5의8 (시행 2026-05-1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1.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 없음 — 법 §40②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3가지 — 법 §40③

① 급여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1. 감경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 차등 적용 — 법 §40④

대상: 의료급여법 §3①2호~9호 수급권자 / 소득·재산이 복지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인 자 (도서·벽지·농어촌은 따로 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 구체적 감경률(%)은 복지부 고시 소관이라 이번 실측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1.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복지부 보도자료 첨부 PDF(2025-11-04) 원문 표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
2025년2,306,4002,083,4001,485,7001,370,6001,177,000657,400
2026년2,512,9002,331,2001,528,2001,409,7001,208,900676,320
전년 대비+206,500+247,800+42,500+39,100+31,900+18,920
  1. 2026년 달라지는 것 — 같은 보도자료
  • 1등급 3시간 방문요양 월 41회 → 44회, 2등급 월 37회 → 40회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연 11일 → 12일(단기보호 11→12일, 종일방문요양 22→24회)
  • 방문요양 중증 가산: 1회 180분 이상 일 3,000원 → 시간당 2,000원·일 최대 6,000원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60분 이상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 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 세대당 월평균 18,362원
  1. 급여 종류 — 법 §23①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1. 등급 판정 요건 — 법 §15②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수급자로 판정.

확인하지 못한 것 (본문에서 단정 금지)

  • 본인부담 감경의 구체적 비율과 소득·재산 기준 금액(복지부 고시 소관)
  • 시설급여 1일 수가 금액(고시 별표 — 개정문 API에 표가 포함되지 않음)
  •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의 연간 한도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