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2026 — 얼마를 내나
한 줄 요약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면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낸다(법 §40①). 그 비율은 시행령이 정하는데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다(영 §15의8). 다만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법 §40②), 저소득층 등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다(법 §40④). 급여를 무제한 쓰는 것이 아니라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법 §40③3호).
핵심 주장 (조문·보도자료 원문 실측)
- 본인부담 비율 = 재가 15% / 시설 2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5의8 (시행 2026-05-1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 없음 — 법 §40②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3가지 — 법 §40③
① 급여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감경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 차등 적용 — 법 §40④
대상: 의료급여법 §3①2호~9호 수급권자 / 소득·재산이 복지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인 자 (도서·벽지·농어촌은 따로 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 구체적 감경률(%)은 복지부 고시 소관이라 이번 실측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복지부 보도자료 첨부 PDF(2025-11-04) 원문 표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
| 2025년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 2026년 | 2,512,900 | 2,331,200 | 1,528,200 | 1,409,700 | 1,208,900 | 676,320 |
| 전년 대비 | +206,500 | +247,800 | +42,500 | +39,100 | +31,900 | +18,920 |
- 2026년 달라지는 것 — 같은 보도자료
- 1등급 3시간 방문요양 월 41회 → 44회, 2등급 월 37회 → 40회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연 11일 → 12일(단기보호 11→12일, 종일방문요양 22→24회)
- 방문요양 중증 가산: 1회 180분 이상 일 3,000원 → 시간당 2,000원·일 최대 6,000원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60분 이상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 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 세대당 월평균 18,362원
- 급여 종류 — 법 §23①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 등급 판정 요건 — 법 §15②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수급자로 판정.
확인하지 못한 것 (본문에서 단정 금지)
- 본인부담 감경의 구체적 비율과 소득·재산 기준 금액(복지부 고시 소관)
- 시설급여 1일 수가 금액(고시 별표 — 개정문 API에 표가 포함되지 않음)
-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의 연간 한도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23·§40 (시행 2026-05-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5의8 (시행 2026-05-12)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04) — 첨부 PDF 10쪽 전문 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