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국민연금 임의가입·추납 2026

한 줄 요약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안 들던 사람도 임의가입으로 넣을 수 있고(법 §10), 60세가 넘어 10년이 안 찼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이어갈 수 있다(법 §13). 비어 있던 기간은 추납으로 최대 10년까지 메운다(법 §92). 그리고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오른다 — 법 본문이 아니라 부칙 제4조에 박혀 있다.

핵심 주장 (조문 원문 실측)

  1. 임의가입 자격 =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법 §10①)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고, 신청으로 탈퇴도 가능하다(§10②).

  1. 임의계속가입 = 60세가 된 사람이 65세까지 (법 §13①1호)

제외: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사람 /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 §77①1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1. 🔴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오른다 — 부칙 제4조

법 §88④ 본문은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를 1천분의 130(13%)으로 적지만, 부칙 제4조 제2항이 2026~2032년의 비율을 따로 정한다.

연도조문 표기비율
20261천분의 959.5%
20271천분의 10010.0%
20281천분의 10510.5%
20291천분의 11011.0%
20301천분의 11511.5%
20311천분의 12012.0%
20321천분의 12512.5%
2033~법 §88④ 1천분의 13013.0%

사업장가입자는 부칙 §4①에서 기여금·부담금 각각 2026년 1만분의 475(4.75%씩, 합계 9.5%)부터 2032년 1만분의 625(6.25%씩)까지 같은 속도로 오른다. ⚠️ §88 본문만 보면 13%로 잘못 쓰게 된다. 부칙을 반드시 함께 본다.

  1.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지역가입자 중위수 (시행령 §10①)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로 정하고,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본인이 더 높게 신청하면 변경 결정 가능(같은 항 단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합산소득 기준으로 따로 정한다(§10②).

  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6.7.1~2027.6.30) —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9.5%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38,950원 ~ 626,050원 범위가 된다(계산).

  1. 추납 = 10년 미만 범위 (법 §92①)

대상 기간: 납부예외 등으로 안 낸 기간 / 18세 미만 근로자가 안 낸 기간 / 적용제외 기간 / 병역의무 수행 기간(1988-01-01 전은 제외).

  •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계산한다(§92③).
  • 60회 범위에서 월 1회씩 분할 납부 가능(시행령 §62③), 분할 시 이자가 더해진다(법 §92④).
  • 임의가입자가 신청한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용 연금보험료 상한은 A값의 1천분의 90(9%)(시행령 §62②).
  •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되나, 반납금으로 되돌린 경우는 예외(§92②).
  1. 왜 10년인가 —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법 §61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60세(특수직종 5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

  1. 가입기간이 연금액을 가른다 (법 §63①)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전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50%)에 10년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5%)씩 가산.

확인하지 못한 것 (본문에서 단정 금지)

  • 임의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실제 금액 (공단이 매년 결정·공지)
  • A값(§51①1호 산정 금액)의 2026년 수치
  • 추납 분할 시 가산 이자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