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중도상환수수료 — 언제 내고,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하나
한 줄 요약
중도상환수수료는 법으로 원칙 금지이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만 예외로 받을 수 있다(금소법 §20①4호나목).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는 대출부터는 실제 발생 비용(자금운용 기회비용 + 행정·모집비용)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감독규정 §14⑥9호 나목). 그 결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요율은 고정금리 1.43%→0.56%, 변동금리 1.25%→0.55%로 내려갔다(금융위 2025-01-09). 갈아탄 대출은 기존 대출 기간과 새 대출 기간을 합쳐 3년을 센다(§14⑥9호 가목). 농협·수협·산림조합은 2026년 1월 1일 취급분부터, 새마을금고는 2026년 5월 1일 시행 감독기준에 같은 방식이 들어 있다.
핵심 주장 (조문·보도자료 원문 실측)
- 원칙 금지, 예외는 3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①4호 나목 (시행 2026-01-02)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15①: 3)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 해지(재화를 인도받지 못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제외).
- 어기면 과태료 — 금소법 §69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실비용 안에서만, 갈아타도 3년 합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14⑥9호 (개정 2024-07-12)
「9. 계약의 변경ㆍ해지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등 금전의 지급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대출에 관한 계약(이하 "기존 계약")을 체결했던 금융소비자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 이하 "신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음에도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ㆍ변경ㆍ해지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하 "대출계약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닌 비용을 부당하게 가산하여 …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인정가능한 대출계약비용은 다음 각각의 항목에 한한다.
1) 금융소비자가 대출에 관한 계약을 변경ㆍ해지함에 따른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
2)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ㆍ변경ㆍ해지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모집비용 등」
금융위 보도자료(2025-01-09)의 예시: 기회비용 =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 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 행정·모집비용 =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설정비, 임대차조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 — 금융위 보도자료 2025-01-09 (배포) 및 Q&A
- 「’25.1.10일(금), 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신협 등)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 「1월 13일(월)부터 시행」
- Q1 「’25년 1월 13일 이후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 … ’25년 1월 13일 이전 계약에 대해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갱신이라도 대출금액·상환조건 등 주요사항이 같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아 적용되지 않음.
- Q2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의무 적용되지 않음(’25년 상반기 도입 추진 — 실제로는 아래 6·7항).
- Q3 개인대출·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이 대상.
- Q4 요율은 금융회사별 1년 단위 산정, 매년 1월 협회 홈페이지 공시. Q6 2025년 공시 요율은 2025-01-13~2025-12-31 체결 신규 계약분에 적용.
- Q7 조합·금고는 개별 법인이라 조합마다 요율이 다를 수 있음.
- 업권별 평균 요율(기존 → 개선, 단위 %) — 같은 보도자료 표
| 업권 | 주담대 등 담보 고정 | 주담대 변동 | 기타담보(보증서·전세) 고정 | 기타담보 변동 | 신용 고정 | 신용 변동 |
|---|---|---|---|---|---|---|
| 은행 | 1.43 → 0.56 | 1.25 → 0.55 | 1.09 → 0.45 | 0.95 → 0.40 | 0.95 → 0.12 | 0.83 → 0.11 |
| 저축은행 | 1.64 → 1.24 | 1.78 → 1.20 | 1.80 → 1.24 | 1.73 → 1.20 | 1.69 → 1.45 | 1.64 → 1.33 |
| 신협 | 1.61 → 0.45 | 1.75 → 0.55 | 1.61 → 0.45 | 1.75 → 0.55 | 1.43 → 0.04 | 1.37 → 0.04 |
| 생명보험 | 1.61 → 1.28 | 1.46 → 1.16 | 2.08 → 1.28 | 1.50 → 1.00 | 1.00 → 0.00 | - |
| 손해보험 | 1.60 → 1.10 | 1.5 → 1.00 | 1.50 → 1.00 | 1.50 → 1.10 | 1.00 → 0.00 | - |
5대 은행 주담대(고정/변동): 국민 1.40→0.58 / 1.20→0.58, 농협 1.40→0.65 / 1.20→0.65, 신한 1.40→0.61 / 1.20→0.60, 우리 1.40→0.74 / 1.20→0.74, 하나 1.40→0.66 / 1.20→0.66. 5대 은행 신용대출 고정 0.70→0.01~0.04. 보도자료 요약문: 「5대 시중은행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 0.75%p, 변동금리 0.55%p 인하 (고정 1.4%→0.65%, 변동 1.2%→0.65%)」.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대출 등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농협·수협·산림조합: 2026-01-01 취급분부터 — 금융위 보도자료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2025-10-22)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4②3호
「3.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포함한다.)<개정 2025. 10. 29.>」
보도자료: 2026년 1월 1일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 새마을금고는 연내 별도 개정 예정.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6호, 2026-04-21 발령, 2026-05-01 시행) §7②3호
「3.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포함한다)」
⚠️ 이 문구가 어느 개정에서 들어갔는지(2025년 말인지 2026-26호인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시행 중인 감독기준에 들어 있다는 사실만 쓴다.
- 계산식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수수료 비교공시 및 KB국민은행 안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잔존일수 = 대출원금 상환일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일수. KB국민은행 안내: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
- KB국민은행 2026-01-01 이후 신규취급 요율: 부동산담보 변동 0.55% / 고정 0.75%, 신용 변동 0.11% / 고정 0.18%, 보증서·기타담보 0.54% / 0.96%. 요율은 신규·대환·재대출 약정 시점 기준으로 적용.
⚠️ 계산식은 법령이 아니라 협회 공시·은행 약정 방식이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 본문에서 «흔히 쓰는 방식»으로만 쓴다.
- 제도 개편의 경위 — 금융위 보도자료 2024-07-10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실비용 외 항목 가산을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고시 후 6개월 뒤(’25.1월 중순) 시행, 협회 가이드라인·공시 준비.
- 갈아타기 창구 — 금융위 보도자료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대출 확대(2024-01-08 배포): 2024-01-09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대출비교 플랫폼·금융회사 앱 이용. (전세대출은 정책브리핑 기준 2024-01-31부터.)
확인하지 못한 것 (본문에서 단정 금지)
- 2026년 1월에 새로 공시된 은행별 현재 요율 표 전체(협회 포털이 스크립트로만 렌더링돼 이번에 채록하지 못함 — KB국민은행 1곳만 확인)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중도상환수수료 문구가 들어간 개정 시점
- 개별 금융회사의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간주» 방식 적용 여부(KB국민은행 안내로만 확인)
- 실제 갈아타기 손익은 상환 방식(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에 따라 이자 절감액이 달라진다 — 본문 예시는 단순 비교
출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69 (시행 2026-01-02) / 같은 법 시행령 §1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14⑥9호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1호)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4②3호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7②3호
- 금융위원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025-01-09) — 첨부 PDF 5쪽 전문
-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024-07-10)
-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2025-10-22)
- 금융위원회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대출 확대」 (2024-01-08)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수수료 비교공시 · KB국민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