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비과세종합저축 — 2026년부터 누가 들 수 있고 얼마를 아끼나
한 줄 요약
비과세종합저축은 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통장이다(조특법 §88의2①).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65세 이상의 가입 요건이 «65세 이상인 거주자»에서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혀졌고(개정 2025-12-23), 가입 기한은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부칙 §41).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된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129의2).
핵심 주장 (조문·정부 문서 원문 실측)
- 현행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88의2① (시행 2026-01-01, 개정 2025-12-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직전 조문(신구 대조) — 같은 조 2025-01-01 시행본(2024-12-31 공포)
「… 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1. 65세 이상인 거주자」
→ 바뀐 것은 두 가지: ① 1호에 «기초연금 수급자» 요건 추가 ② 가입 기한 2025-12-31 → 2028-12-31. (2024-12-31 개정에서 삭제된 제2항은 금융투자소득 비적용 신청 조항이었다 — 2024-01-01 시행본 대조. 금융소득종합과세 제한과는 무관.)
- 시행일과 경과조치 —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1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정부의 개정 이유·적용시기 —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5-07-31) 45쪽 「(11)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8의2)」
현행: 65세 이상 노인 / 개정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납입한도) 5천만원 (좌 동) / (적용기한) ’25.12.31. → ’28.12.31.
<개정이유> 취약계층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같은 항목의 현행 설명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가 붙어 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조특법 §129의2① (개정 2025-12-23)
「… 제88조의2 … 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종합과세기준금액 = 2천만원 (소득세법 §14③6호)
- 확인 절차(시행령 §123의2): 금융회사는 가입·연장 시 제한 사실과 추징을 설명해야 하고, 국세청장이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대상자 자료를 통지,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확인해 14일 이내 통보, 통보받은 사람은 국세청장에게 의견 제시 가능.
- 저축의 요건과 원금 계산 — 조특법 시행령 §82의2 (시행 2026-07-01)
- ①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 6곳(군인·교직원·지방행정·경찰·소방·과학기술인)이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포함)으로서,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 ② 저축원금 =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금액의 총액.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배당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총액 계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③ 일부 인출 시 저축원금부터 인출된 것으로 본다
- ④ 통장·거래명세서에 「비과세종합저축」 문구 표시
- 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뜻 — 기초연금법 §2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 /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해 실제로 받고 있어야 한다.
- 원천징수 세율(아끼는 세금의 크기) — 소득세법 §129①1호 라목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같은 항 2호 나목 배당소득 100분의 14 / 지방세법 §103의13①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합계 15.4%.
-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끝났다 — 조특법 §89①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100분의 9」. 남아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은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한도에서 뺀다(§88의2① 괄호).
- 조합 예탁금(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대안 경로 — 조특법 §89의3①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 …)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 1. 2026년 … 가입: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 100분의 9」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 공제회 안내(현장 적용 확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공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요건 변경안내」(2025-12-05)
변경 전 «65세 이상인 거주자» → 변경 후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 2026-01-01 신규 가입분부터, 2025-12-31 이전 가입 계약은 만기까지 세제 혜택 유지.
-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 복지로 공지 「온라인신청 증명서 발급 서비스」(2018-02-21)
발급 가능 증명서에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포함. 경로: 복지로 온라인신청 → 증명서 발급(본인인증).
-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에는 비과세종합저축 개정 없음 — 상세본·문답자료 PDF 전문 검색 0건.
확인하지 못한 것 (본문에서 단정 금지)
- 금융회사가 실제로 요구하는 기초연금 수급 확인 서류의 종류 (법령이 특정하지 않음 — 금융회사별 확인 필요)
- 2025년 이전 가입분의 만기 연장·증액이 «새 가입»으로 취급되는지 (부칙 §41은 «시행 전에 가입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규정)
-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된 뒤의 처리
- 조합등예탁금 §89의3②의 «제88조의5제2항제1호 거주자» 범위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제129조의2 · §89 · §89의3 (시행 2026-01-01) — 부칙 법률 제21223호 §1·§4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 §123의2 (시행 2026-07-01)
- 소득세법 §14③6호 · §129① / 지방세법 §103의13 / 기초연금법 §2
-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안」 (2025-07-31) — 상세본 45쪽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 비과세종합저축 항목 없음 확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요건 변경안내」 (2025-12-05)
- 복지로 증명서 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