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비과세종합저축 — 2026년부터 누가 들 수 있고 얼마를 아끼나

한 줄 요약

비과세종합저축은 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통장이다(조특법 §88의2①).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65세 이상의 가입 요건이 «65세 이상인 거주자»에서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혀졌고(개정 2025-12-23), 가입 기한은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부칙 §41).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된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129의2).

핵심 주장 (조문·정부 문서 원문 실측)

  1. 현행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88의2① (시행 2026-01-01, 개정 2025-12-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1. 직전 조문(신구 대조) — 같은 조 2025-01-01 시행본(2024-12-31 공포)
「… 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1. 65세 이상인 거주자

→ 바뀐 것은 두 가지: ① 1호에 «기초연금 수급자» 요건 추가 ② 가입 기한 2025-12-31 → 2028-12-31. (2024-12-31 개정에서 삭제된 제2항은 금융투자소득 비적용 신청 조항이었다 — 2024-01-01 시행본 대조. 금융소득종합과세 제한과는 무관.)

  1. 시행일과 경과조치 —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1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정부의 개정 이유·적용시기 —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5-07-31) 45쪽 「(11)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8의2)」
현행: 65세 이상 노인 / 개정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납입한도) 5천만원 (좌 동) / (적용기한) ’25.12.31. → ’28.12.31.
<개정이유> 취약계층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같은 항목의 현행 설명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가 붙어 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조특법 §129의2① (개정 2025-12-23)
「… 제88조의2 … 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종합과세기준금액 = 2천만원 (소득세법 §14③6호)
  • 확인 절차(시행령 §123의2): 금융회사는 가입·연장 시 제한 사실과 추징을 설명해야 하고, 국세청장이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대상자 자료를 통지,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확인해 14일 이내 통보, 통보받은 사람은 국세청장에게 의견 제시 가능.
  1. 저축의 요건과 원금 계산 — 조특법 시행령 §82의2 (시행 2026-07-01)
  • ①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 6곳(군인·교직원·지방행정·경찰·소방·과학기술인)이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포함)으로서,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 ② 저축원금 =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금액의 총액.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배당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총액 계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③ 일부 인출 시 저축원금부터 인출된 것으로 본다
  • ④ 통장·거래명세서에 「비과세종합저축」 문구 표시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초연금 «수급자»의 뜻 — 기초연금법 §2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 /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해 실제로 받고 있어야 한다.

  1. 원천징수 세율(아끼는 세금의 크기) — 소득세법 §129①1호 라목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같은 항 2호 나목 배당소득 100분의 14 / 지방세법 §103의13①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합계 15.4%.
  1.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끝났다 — 조특법 §89①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100분의 9」. 남아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은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한도에서 뺀다(§88의2① 괄호).
  1. 조합 예탁금(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대안 경로 — 조특법 §89의3①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 …)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 1. 2026년 … 가입: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 100분의 9」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제회 안내(현장 적용 확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공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요건 변경안내」(2025-12-05)

변경 전 «65세 이상인 거주자» → 변경 후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 2026-01-01 신규 가입분부터, 2025-12-31 이전 가입 계약은 만기까지 세제 혜택 유지.

  1.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 복지로 공지 「온라인신청 증명서 발급 서비스」(2018-02-21)

발급 가능 증명서에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포함. 경로: 복지로 온라인신청 → 증명서 발급(본인인증).

  1.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에는 비과세종합저축 개정 없음 — 상세본·문답자료 PDF 전문 검색 0건.

확인하지 못한 것 (본문에서 단정 금지)

  • 금융회사가 실제로 요구하는 기초연금 수급 확인 서류의 종류 (법령이 특정하지 않음 — 금융회사별 확인 필요)
  • 2025년 이전 가입분의 만기 연장·증액이 «새 가입»으로 취급되는지 (부칙 §41은 «시행 전에 가입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규정)
  •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된 뒤의 처리
  • 조합등예탁금 §89의3②의 «제88조의5제2항제1호 거주자» 범위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