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주택연금 — 요건·월지급금·비용

한 줄 요약

주택연금 = 집을 담보로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제도(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 부부 중 1명 55세 이상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 실거주. 공사 공표 월지급금(2026-03-01, 종신 정액형): 70세·3억 주택 = 월 92만 3천 원, 55세·3억 = 46만 8천 원, 80세·3억 = 144만 9천 원.

핵심 수치 (HF 공표 월지급금, 종신지급 정액형, 부부 중 연소자 기준, 단위 천원)

연령2억3억5억7억9억12억
55세3124687801,0921,4041,872
60세4216321,0531,4751,8962,528
65세5057581,2641,7702,2763,035
70세6159231,5392,1552,7703,414
75세7621,1431,9062,6693,4313,666
80세9661,4492,4163,3824,0604,060
  • 상한 관찰: 75세는 10억부터 3,666천 원 동일, 80세는 9억부터 4,060천 원 동일, 70세 12억(3,414)은 11억(3,386)과 28천 원 차이 — 고가 주택은 월지급금이 비례해 늘지 않는 구간 존재.
  • 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은 같은 조건에서 일반주택보다 낮음(70세 3억: 789 / 746).

요건·비용

  • 부부 중 1명 55세+ · 공시가 12억 이하(다주택 합산) · 실거주 · 국민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일반형, 최초 연금지급일 1회) · 연보증료: 보증잔액의 연 0.95%(매월) — 현금이 아니라 연금대출 잔액에 가산되는 구조. 3년 내 해지 시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
  • 월지급금 산정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감정평가액 기준(공시가는 가입 자격 판정용).
  • 지급 유형: 종신(정액/초기증액/정기증가) 외 확정기간·대출상환·우대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