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주택연금 — 요건·월지급금·비용
한 줄 요약
주택연금 = 집을 담보로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제도(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 부부 중 1명 55세 이상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 실거주. 공사 공표 월지급금(2026-03-01, 종신 정액형): 70세·3억 주택 = 월 92만 3천 원, 55세·3억 = 46만 8천 원, 80세·3억 = 144만 9천 원.
핵심 수치 (HF 공표 월지급금, 종신지급 정액형, 부부 중 연소자 기준, 단위 천원)
| 연령 | 2억 | 3억 | 5억 | 7억 | 9억 | 12억 |
|---|---|---|---|---|---|---|
| 55세 | 312 | 468 | 780 | 1,092 | 1,404 | 1,872 |
| 60세 | 421 | 632 | 1,053 | 1,475 | 1,896 | 2,528 |
| 65세 | 505 | 758 | 1,264 | 1,770 | 2,276 | 3,035 |
| 70세 | 615 | 923 | 1,539 | 2,155 | 2,770 | 3,414 |
| 75세 | 762 | 1,143 | 1,906 | 2,669 | 3,431 | 3,666 |
| 80세 | 966 | 1,449 | 2,416 | 3,382 | 4,060 | 4,060 |
- 상한 관찰: 75세는 10억부터 3,666천 원 동일, 80세는 9억부터 4,060천 원 동일, 70세 12억(3,414)은 11억(3,386)과 28천 원 차이 — 고가 주택은 월지급금이 비례해 늘지 않는 구간 존재.
- 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은 같은 조건에서 일반주택보다 낮음(70세 3억: 789 / 746).
요건·비용
- 부부 중 1명 55세+ · 공시가 12억 이하(다주택 합산) · 실거주 · 국민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일반형, 최초 연금지급일 1회) · 연보증료: 보증잔액의 연 0.95%(매월) — 현금이 아니라 연금대출 잔액에 가산되는 구조. 3년 내 해지 시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
- 월지급금 산정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감정평가액 기준(공시가는 가입 자격 판정용).
- 지급 유형: 종신(정액/초기증액/정기증가) 외 확정기간·대출상환·우대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