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ISA — 2026년 9월 현행 기준
한 줄 요약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현행 법(조특법 §91의18, 시행 중 최신판) 기준: 비과세 한도 일반 200만 원 / 서민형·농어민 400만 원, 비과세 초과 수익은 9% 분리과세(종합소득 불합산), 총납입한도 1억 원(연간 한도는 «2천만 × 1 + 경과연수(최대 4)» − 누적납입 = 사실상 연 2천만이 이월 누적), 계약기간 3년 이상. 언론·블로그의 «연 4천만·비과세 500만·국내투자형»은 2024-01 민생토론에서 발표된 추진안으로, 2026-09-11 현재 조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핵심 주장 (조문 원문 실측)
- 비과세 한도 — §91의18② (개정 2017.12.19~2021.12.28)
1호(400만 원): 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 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 (농어민 — 종합소득 3,800만 초과 제외)
2호(200만 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초과분 과세 — §91의18①: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은 소득세법 §129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계좌 요건 — §91의18③: 계약기간 3년 이상(4호) · 총납입한도 1억 원, 연간 납입한도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 연수(4년 상한) − 누적 납입금액」(5호 계산식 — 안 쓴 한도가 이월되는 구조).
- 중도해지 — §91의18⑦: 3년 내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 확대는 미시행 — 조문 개정 이력 최신 2024-12-31. «연 4천만/총 2억, 비과세 500만/서민형 1,000만, 국내투자형 신설(금융소득종합과세자 허용·14% 분리과세)»은 2024-01-17 민생토론 발표(korea.kr 148924889) 이후 추진 중인 개정안으로 현행 아님.
숫자 (원 단위)
- 비과세: 2,000,000원(일반) / 4,000,000원(서민형·농어민)
- 총납입: 100,000,000원 · 연간 기본 20,000,000원(미납입분 이월, 경과연수 4년 상한)
- 초과분 세율: 9%(지방세 포함 9.9%) — 일반 이자·배당 원천징수 15.4%(14%+지방) 대비
- 의무 유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