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노란우산 — 자격·부금·소득공제·수령
한 줄 요약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법정 공제제도로, 낸 돈이 사업소득에서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고(조특법 §86의3①),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된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9). 폐업·노령 등으로 받을 때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돼 세 부담이 낮고, 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 16.5%를 뗀다.
소득공제 한도 (조특법 §86의3①, 시행 2026-09-18)
|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 공제액 = 해당 연도 납부액과 위 한도 중 적은 금액에,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
- 법인 대표는 그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사업소득금액 대신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공식 사이트는 근로소득금액 6,625만 원으로 환산해 안내).
- 2019-01-01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공식 사이트).
가입 (8899.or.kr)
- 대상: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무등록 사업자(프리랜서)도 사업 사실이 확인되면 가입 가능.
- 규모: 업종별 연 매출 15억~140억 원 이하(2025-09-01 이후 결산 기준). 개인서비스·교육·숙박음식 15억, 도소매 60억, 정보통신 50억, 제조업 120~140억 등.
- 제한 업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사행시설,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원.
- 부금: 월 5만 원~150만 원, 1만 원 단위(연 1,800만 원 한도). 증액은 제한 없고 감액은 3회 이상 납부 후 가능. 24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이 강제종료될 수 있다.
- 이자: 납입부금 전액에 연복리. 2026년 3분기 기준이율 연 3.4%.
공제금 받는 사유 (8899.or.kr)
폐업 / 사망 / 퇴임(법인대표의 질병·부상) / 노령(만 60세 이상 + 120회차 이상 납부) /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영업 불가 /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 회생·파산. 청구는 방문신청.
받을 때 세금
- 폐업 등 사유로 받는 공제금: 퇴직소득으로 과세(조특법 §86의3③). 과세대상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누계액. 근속연수는 가입기간으로 계산 →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 사유 발생 전 임의 해지: 기타소득(조특법 §86의3④) → 소득세법 §21①18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129①6나목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원천징수. 단 ①120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 ②해외이주 등은 퇴직소득 과세로 돌린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이자소득세) 적용.
함정
- 공제 한도는 납입액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으로 정해진다 — 소득이 늘면 한도가 600 → 500 → 400 → 200만 원으로 내려간다.
- 법인 대표는 총급여 8천만 원을 넘는 순간 공제가 0이 된다(구간 축소가 아니라 배제).
- 해지는 «원금 손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16.5%로 되돌려주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