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연금계좌에서 연금 받을 때의 세금
한 줄 요약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만 뗀다(소득세법 §129①5의2). 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려면 ①55세 이후 개시 신청 ②가입 5년 경과 ③연금수령한도 이내라는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시행령 §40의2③), 한도를 넘겨 빼면 연금외수령이 돼 16.5%를 뗀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지방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 고르는 문제가 된다(§14③9다, §64의4).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129①5의2)
|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 (나이 무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 3% | 3.3% |
-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129①5의2 본문 후단).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129①5의3)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적용 |
|---|
|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율의 70% (30% 감면)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60% (40% 감면) |
| 20년 초과 | 50% (50% 감면) |
연금수령의 세 조건 (시행령 §40의2③)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할 것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할 것 —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인출할 것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40의2④).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본다(§40의2⑤).
연 1,500만 원 기준 (§14③9호, §64의4)
- 분리과세연금소득(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 = 가.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분 / 나.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인출 / 다. 가·나 외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다목은 본인이 원하면 종합과세로 합산할 수 있다(§14③9호 괄호).
- 1,500만 원을 넘으면 §64의4에 따라 ①종합소득 결정세액 ②그 연금소득 × 15% +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하나를 선택한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
- 가목(이연퇴직소득)·나목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 — 1,5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연금외수령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을 연금 아닌 형태로 빼면 기타소득(§21①21호) → 원천징수세율 15%(§129①6나목), 지방소득세 포함 16.5%.
함정
- «5년·55세»를 채워도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만 16.5%로 따로 계산된다. 목돈이 필요할 때 한 번에 빼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지점.
- 1,500만 원 한도는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 기준 합계다(가·나목 제외).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 체계가 아니라 연금소득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3)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종합과세로 정산하는 별도 트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