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퇴직소득세 — 계산 구조와 과세이연
한 줄 요약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는다.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근속연수×12)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근속연수의 5단계를 거치며, 오래 다닐수록 실효세율이 내려가는 구조다(소득세법 §48·§55②).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받으면 그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146②),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50%가 깎인다(§129①5의3).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48①1호, 개정 2022.12.31)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20) |
-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 계산한다(§48① 본문).
-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작으면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48②) → 세금 0.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48①2호)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
|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
|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
계산 순서 (§48① + §55②,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교차)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2의 금액) ÷ 근속연수 × 12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55①)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별도)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지방세법 §92①)
기본세율 (소득세법 §55①)
1,400만 이하 6% / 1,400만~5,000만 15% / 5,000만~8,800만 24% / 8,800만~1.5억 35% / 1.5억~3억 38% / 3억~5억 40% / 5억~10억 42% / 10억 초과 45%
과세이연·연금수령 감면
- §146②: ①퇴직일 현재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②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 신청 가능.
- §129①5의3: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원래 퇴직소득세율)의 70%(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 60%(10년 초과 20년 이하) / 50%(20년 초과)만 뗀다 → 30%·40%·50% 감면.
- 실제 수령연차 정의: 시행령 §187의3① — 최초 연금수령 과세기간을 1년차로 누적.
IRP 의무 이전과 예외
- 근퇴법 §17④: 퇴직급여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 시행령 §3의2①: 예외 — ①55세 이후 퇴직 ②급여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금액 이하 ③사망 ④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⑤다른 법령에서 공제하도록 한 경우.
※ ②의 고시 금액은 이번 채록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숫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함정
- 근속연수는 1년 미만도 1년이라, 10년 1개월 근무는 11년으로 계산돼 공제가 커진다.
- 6단계의 «÷12 × 근속연수»가 핵심 —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간다.
- 2016~2019년 퇴직자에게는 종전·개정 방식 혼합 경과규정이 적용됐다(국세청 안내). 지금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