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실업크레딧 — 요건·금액·기한
한 줄 요약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채워 주는 제도(국민연금법 §19의2). 보험료는 실직 전 소득의 절반(최대 월 70만 원)을 기준으로 매기고, 그중 75%를 국가가 낸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되지 않고, 구직급여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요건 (§19의2①, 시행령 §25의2)
-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고용보험법」 §37①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중일 것
- 재산·소득이 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이하 — 정책브리핑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초과면 제외
- 재산의 범위: 지방세법 §105의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시행령 §25의2 1호)
- 소득의 범위: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근로소득을 뺀 소득 (같은 조 2호)
금액
- 인정소득 =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의 월 환산액 × 1/2 (§19의2②). 상한은 복지부 고시로 월 70만 원(고용24 안내).
- 보험료 = 인정소득 × 연금보험료율. 2026년 요율 9.5%(부칙 제20903호 §4②1호 — 1천분의 95).
- 분담: 본인 25% / 국가 75%(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 인정소득 | 월 보험료(9.5%) | 국가 75% | 본인 25% | 12개월 국가 지원 |
|---|---|---|---|---|
| 50만 원 | 47,500원 | 35,625원 | 11,875원 | 427,500원 |
| 60만 원 | 57,000원 | 42,750원 | 14,250원 | 513,000원 |
| 70만 원(상한) | 66,500원 | 49,875원 | 16,625원 | 598,500원 |
⚠️ 고용24 안내표의 567,000원(인정소득 70만)은 요율 9% 기준이다(70만×9%×75%×12). 2026년 요율로는 598,500원이 된다. 본인에게 고지되는 실제 금액은 공단 고지서로 확인이 필요하다.
기간·기한
- 추가 산입 기간은 1년(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생애 기준(§19의2① 단서).
- 신청 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시행령 §25의3① 단서).
- 고지: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 30일이 되는 달마다 본인부담 보험료를 고지(시행령 §25의3②).
- 미납 시 철회: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본인부담분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25의3③).
- 요건을 못 갖췄는데 산입된 경우 공단이 취소하고 본인부담 보험료를 이자를 더해 반환(§25의3④).
연금에 어떻게 반영되나 (§19의2④)
-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 장애연금: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않는다.
- 유족연금: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않되, §74의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고용24 안내).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1350.
함정
- 자동이 아니다. 구직급여를 받는다고 저절로 쌓이지 않는다.
- 기한이 짧다. 구직급여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그대로 닫힌다.
- 본인 25%를 안 내면 없던 일이 된다 — 국가 몫만 받는 제도가 아니다.
-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시가 아님) 합계 6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