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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총정리 —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 (2026)

종합소득세는 «내가 신고 대상인가»부터 갈립니다. 아래에서 본인 상황 한 줄을 고르면 읽을 글이 하나로 좁혀집니다. 모든 수치는 각 글에서 소득세법 조문과 대조해 확인한 값입니다.

1. 나는 신고 대상인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부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업·프리랜서 소득이 있거나, 3.3%를 떼고 받았다면 5월 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오히려 돌려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여덟 단계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3. 5월을 놓쳤다면

기한이 지나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기 전이라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4. 근로장려금 — 신고와 함께 챙기는 것

저소득 근로자·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근로장려금 수급의 전제가 됩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소득·재산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자주 잘못 알고 계신 것

3.3%를 떼고 받았으니 세금은 끝난 것 아닌가요?
그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5월 신고로 정산하며, 공제 후 확정 세금이 더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소득 전체에 15%가 붙나요?
아닙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이 그 계산을 한 줄로 줄인 것입니다.
폐업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 페이지는 위 글들로 가는 길잡이입니다. 각 항목의 자격·금액·기한은 연결된 글에서 정부 1차 출처와 대조해 확인한 값이며, 본인의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 기관에서 확정됩니다. 기준 시점: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