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손으로 따라 계산해 보는 두 가지 사례입니다.
사례 1 — 추가로 내는 경우 (사업소득자 A씨)
- 총수입 5,000만 원 / 필요경비 2,000만 원 / 소득공제 500만 원
- 과세표준 = 5,000 − 2,000 − 500 = 2,500만 원
- 2,500만 원은 15% 구간 → (2,500만 × 15%) − 126만 = 249만 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24.9만 원)를 더하면 실제 부담은 273.9만 원
- A씨가 1년간 미리 낸 세금(중간예납·원천징수 등)이 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
사례 2 — 돌려받는 경우 (프리랜서 B씨)
- 매출 1,000만 원에서 3.3%(33만 원)를 미리 떼임
- 필요경비·기본공제를 빼니 과세표준이 200만 원만 남았다면, 확정 세금은 (200만 × 6%) = 12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13만 원)
- 미리 낸 33만 원이 확정 세금보다 훨씬 많으니, 차액 약 2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핵심은 미리 낸 세금과 확정 세금 중 어느 쪽이 큰가입니다. 3.3%를 떼인 저소득 프리랜서는 공제 후 과세표준이 낮아 확정 세금이 미리 낸 것보다 적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환급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국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는 위택스에서 정산하되,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바로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나도 신고 대상일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정확한 본인 대상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배달·학습지·작가·유튜버 등)
- 부업 하는 직장인: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자: 이자·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임대소득자: 주택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주택 수·기준시가에 따라 과세 여부 상이)
- 사적연금 수령자: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해 종합과세를 택하는 경우
가장 흔한 오해는 "3.3% 떼고 받았으니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예비 세금'이고, 5월 신고로 정산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사업자라면 근로장려금 수급의 전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이기도 하니 함께 챙기는 게 좋습니다.
5. 신고 시기 —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모두채움 서비스'를 쓰면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내역을 확인하고 몇 번의 클릭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을 이미 넘겼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로 자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고, 환급 대상이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놓쳤다면 — 기한후신고로 가산세 줄이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 세금만이 아니다 — 건강보험료로 이어진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건강보험료와도 연결됩니다. 5월에 확정된 소득은 그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 소득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를 꼼꼼히 증빙해 과세표준을 낮추면, 당장의 세금뿐 아니라 이듬해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이 연결고리를 알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을 저와 형제가 둘 다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중복 공제는 대표적인 반려·추징 사례입니다. 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하며, 둘 다 올리면 과다공제로 분류돼 환급금을 도로 뱉고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폐업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네.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Q. 아르바이트 소득도 포함되나요? 3.3%를 떼는 프리랜서 형태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대개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으로 4대 보험을 뗀 아르바이트라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으면? 둘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홈택스가 소득을 불러와 합산해 주므로, 누락 없이 확인만 하면 됩니다.
8. 정리 —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 ] 내 과세표준부터 계산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 ] 위 표에서 내 구간 세율·누진공제 확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지방세 10%
- [ ] 미리 낸 세금(3.3% 등)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
- [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인적·기부금·교육비 등)가 있는지 재확인
- [ ] 5월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 감면 가능)
세율표만 손에 쥐면, 내 세금이 얼마이고 돌려받을지 더 낼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한 다중소득·복식부기 대상이라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함께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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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기준 시점: 2026년 8월 29일 확인 / 적용 조문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면책 사항
이 글은 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본인의 실제 세액·신고 대상 여부·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만 확정됩니다.
특히 다음은 이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범위(업종·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성실신고확인대상 해당 여부
- 여러 소득이 섞였을 때의 합산·분리과세 선택
세액이 크거나 소득 구조가 복잡하면 세무대리인 상담이 권장됩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직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