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정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제외하여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순수 소득 금액입니다.

핵심 특징

  • 2026년 기준 1,400만 원 이하(6%)부터 1억 5,000만 원 초과(최대 45%)까지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간편하게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관련 항목

  • [[hometax]]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과세표준은 단순 매출이 아닌 '순수익' 개념이므로, 필요경비 증빙과 공제 항목 확보가 실질적인 절세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