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
정의
전세사기로 인해 주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특별법입니다.
핵심 특징
- 임대차 보증금 규모가 3억 원 이하(최대 5억 원)인 경우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 편취 의도와 다수의 피해 발생 요건이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 피해자로 결정 시 경매 유예, 저리 대환 대출,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단순 역전세나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항목
- [[public-purchase-rental-housing]]
- [[right-of-first-refusal]]
인용 출처
- 전세사기 피해주택 9천호 넘어 …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 [[sources/sc-2026-06-09-molit-jeonse-fraud-housing-support-expansion]]
tipsurl 관점
피해 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나, 고의성 입증 등 까다로운 결정 요건이 피해자들에게 문턱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