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

정의

전세사기로 인해 주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특별법입니다.

핵심 특징

  • 임대차 보증금 규모가 3억 원 이하(최대 5억 원)인 경우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 편취 의도와 다수의 피해 발생 요건이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 피해자로 결정 시 경매 유예, 저리 대환 대출,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단순 역전세나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항목

  • [[public-purchase-rental-housing]]
  • [[right-of-first-refusal]]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피해 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나, 고의성 입증 등 까다로운 결정 요건이 피해자들에게 문턱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