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정의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사회 보장 성격의 보험 상품입니다.

핵심 특징

  • 2026년 기준 주택가격의 90% 이하(공시가격의 126%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 이하의 보증금 규모 제한이 일반적입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블랙리스트일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시한적 제약이 있습니다.

관련 항목

  • [[hug-housing-and-urban-guarantee-corporation]]
  • [[senior-debt]]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단순한 보험을 넘어 전세 사기 위험 주택을 걸러내는 1차 필터링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