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정의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사회 보장 성격의 보험 상품입니다.
핵심 특징
- 2026년 기준 주택가격의 90% 이하(공시가격의 126%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 이하의 보증금 규모 제한이 일반적입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블랙리스트일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시한적 제약이 있습니다.
관련 항목
- [[hug-housing-and-urban-guarantee-corporation]]
- [[senior-debt]]
인용 출처
- 전세보증보험가입조건 완벽정리 — 2026 자격·금액·신청·지급일
- [[sources/sc-2026-06-07-molit-hug-hf-jeonse-guarantee-insurance-conditions]]
tipsurl 관점
단순한 보험을 넘어 전세 사기 위험 주택을 걸러내는 1차 필터링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