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의
땅 거래 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부동산 규제 제도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 대출과 세금으로 수요를 걸러내는 목적을 가진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묶여 부동산 3중 규제를 이룬다.
핵심 특징
-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동시적용되어 대출 문턱과 세금 문턱을 동시에 높이는 구조를 가진다.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가 최대 40%까지 축소된다.
-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되어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이 제한된다.
관련 항목
- [[speculative-overheating-district]]
- [[adjustment-area]]
- [[ltv]]
인용 출처
- 기흥구 — 지금 왜 검색이 급증? 2026 핵심 정리
- [[sources/sc-2026-07-01-molit-giheung-dongtan-real-estate-regulation]]
tipsurl 관점
주택 공급 확대 없이 대출과 세금으로 수요만 차단하는 정책의 본질이 드러나는 장치다.
마지막 검토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