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정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 기관이 고용 비용을 분담하여 의사를 일정 기간 계약으로 고용하는 제도이다. 의사는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지원금을 받는다.

핵심 특징

  • 지방의료원, 응급의료센터, 필수의료 수행 병의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된다.
  • 의료 기관과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한다.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다.
  • 의사와 최소 2년 이상의 장기 근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이탈 시 지원금 회수 조건이 붙을 수 있다.

관련 개념

_(연결 없음)_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지역 의료 기관의 고액 인력 비용 부담을 경감하지만, 의사 이탈 시 지원금 회수 위험이 있어 계약 관리가 중요한 정책이다.

마지막 검토

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