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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총정리 — 국민연금·유족연금과 세액공제 (2026)

«연금»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쓰입니다. 하나는 받는 연금(국민연금·유족연금), 다른 하나는 넣으면 세금을 깎아 주는 연금(연금저축·IRP)입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1. 받는 연금 —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고, 앞당겨 받으면 평생 감액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일정 기간 지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유족이 받는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지급률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배우자는 일정 기간 이후 연령 조건이 붙습니다.

3. 세금을 줄이는 연금 — 연금저축·IRP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금액은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고,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을 담보로 쓰는 것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적립금의 일정 비율까지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정해져 있어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연금 계좌의 예금은 어디까지 보호되나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입니다. DC·IRP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예금은 일반 예금과 따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되고, ISA 안의 예금은 일반 예금과 합산합니다.

자주 잘못 알고 계신 것

연금저축과 IRP는 한도가 따로인가요?
각각의 한도와 합산 한도가 함께 걸립니다. 두 계좌를 합쳐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당긴 만큼 깎인 금액이 평생 유지됩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면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지급 후 연령 조건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계속 9%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2026년은 9.5%입니다. 이 일정은 법 본문이 아니라 부칙에 적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위 글들로 가는 길잡이입니다. 각 항목의 자격·금액·기한은 연결된 글에서 정부 1차 출처와 대조해 확인한 값이며, 본인의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 기관에서 확정됩니다. 기준 시점: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