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도 돌려받는 돈, 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이 됐습니다. 2001년부터 24년 동안 5천만 원이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세는 방법입니다. 1억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금융회사 한 곳마다, 한 사람당 한도입니다. 같은 은행이면 지점이 달라도 합쳐서 세고, 그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먼저 뺍니다. 퇴직연금(DC·IRP)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따로 1억 원씩입니다.
이 글의 숫자는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 조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값입니다.
1. 한눈에 보는 다섯 가지
| 항목 | 내용 |
|---|---|
| 언제부터 | 2025년 9월 1일 (시행령 부칙 §1) |
| 얼마까지 |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 원금+이자 (법 §32②, 시행령 §18⑦) |
| 따로 세는 것 | 퇴직연금 DC·IRP(가입자별),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 각 1억 원 |
| 합쳐서 세는 것 | 같은 회사의 지점들, ISA 안의 예금 |
| 예보 대상 아닌 곳 |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은 각 중앙회 기금으로 1억 원, 우체국은 국가가 전액 |
2. 1억 원은 어떻게 세나 — 다섯 가지 규칙
규칙 1. 원금과 이자를 합친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은 보험금을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예금등 채권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가 들어갑니다(법 §2 4호).
다만 이자가 무제한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8조 제5항은 이자를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고려)로 계산한 금액까지만 인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안내에 따르면 약정이자와 예보 결정이자 중 낮은 금액입니다. 고금리 특판에 넣었다면 약정이자 전부가 보호 금액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칙 2. 금융회사 한 곳마다, 한 사람당이다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셉니다. A은행에 1억 원, B저축은행에 1억 원을 넣었다면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반대로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은 한 회사이므로 합쳐서 셉니다.
사람 기준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각자 이름으로 한 은행에 1억 원씩 넣었다면 각각 1억 원입니다.
규칙 3. 그 회사에 진 빚은 먼저 뺀다
법 제32조 제1항은 예금 합계액에서 그 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 제외)를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정합니다. 같은 은행에 예금 1억 2,000만 원과 대출 5,000만 원이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을 먼저 갚은 것으로 보아 7,000만 원이 남고, 이 금액은 1억 원 이하라 전액 보호 대상입니다.
규칙 4.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따로 센다
시행령 제18조 제7항은 다음 계좌에 각각 1억 원 한도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 — 가입자별로 따로
- 연금저축(신탁·보험)의 예금 — 합산해서 따로
- 보험회사의 사고보험금(보험기간이 끝나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은 제외)
- 그 밖의 일반 예금
같은 은행에 일반 예금 1억 원과 IRP 예금 8,000만 원이 있다면 둘 다 보호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다루는 글은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정리와 IRP 가입 자격·혜택에 있습니다.
규칙 5. ISA 안의 예금은 일반 예금과 합친다
같은 조항 제2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안에서 예금으로 운용되는 돈을 일반 예금과 합산해 1억 원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ISA는 따로 세는 계좌가 아닙니다.
3. 계산 예시 — 내 돈은 얼마까지인가
아래는 규칙 1~5를 그대로 적용한 예시입니다. 이자는 예보 결정 이자율 범위 안이라고 가정했습니다.
| 상황 | 계산 | 보호되는 금액 |
|---|---|---|
| A은행 정기예금 9,500만 원 + 이자 250만 원 | 9,750만 원 ≤ 1억 원 | 9,750만 원 전액 |
| B저축은행 정기예금 1억 2,000만 원 + 이자 400만 원 | 1억 2,400만 원 > 1억 원 | 1억 원 (초과 2,400만 원은 별도 절차) |
| C은행 강남지점 6,000만 원 + 종로지점 6,000만 원 | 같은 회사 합산 1억 2,000만 원 | 1억 원 |
| D은행 예금 1억 2,000만 원, 같은 은행 대출 5,000만 원 | 1억 2,000만 − 5,000만 = 7,000만 원 | 7,000만 원 전액 |
| E은행 일반 예금 1억 원 + IRP 예금 8,000만 원 | 각각 별도 한도 | 1억 8,000만 원 전액 |
두 번째 경우처럼 1억 원을 넘긴 부분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그 채권을 사들일 수 있고, 사들이면 개산지급금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회수한 금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얼마가 돌아올지는 그 금융회사의 재산 상태에 달려 있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 보호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것은 예금이지 투자상품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와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 | 보호 안 됨 |
|---|---|
| 보통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저축예금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 외화예금 | 은행이 발행한 채권, 개발신탁 |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 펀드(투자신탁·뮤추얼펀드·MMF) |
| 증권회사 계좌의 현금 잔액(고객예탁금) |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 변액보험 주계약, 법인이 든 보험(퇴직연금 계약 제외) |
| 저축은행 예·적금, ISA 안의 예금 | 주택청약저축,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금 |
증권회사에 맡긴 돈 중 주식을 사지 않고 남아 있는 현금은 보호되지만, 그 돈으로 산 주식이나 펀드는 회사가 망해도 예금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저축도 예금보험공사 안내에서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5. 새마을금고·신협·농협·우체국은 어떻게 다른가
예금보험공사 안내는 농·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다라고 명시합니다. 각 중앙회가 자체 기금으로 보호합니다. 이번 상향 때 정부는 이들 기관의 시행령을 같은 날 함께 고쳤습니다(금융위원회 2025년 5월 15일 보도자료, 6개 시행령 공동 개정).
| 기관 | 근거 | 한도 |
|---|---|---|
|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종금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8⑦ | 1억 원 |
| 신협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19의8③ (개정 2025-07-29) | 동일인별 각 1억 원 |
| 농협 지역조합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8① (개정 2025-07-29) | 동일인 1억 원 |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46④ (개정 2025-07-29, 시행 2025-09-01) | 금고당 총 1억 원 |
| 수협·산림조합 | 각 구조개선법 시행령 (금융위 보도자료로 확인) | 1억 원 |
| 우체국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4 | 국가가 전액 지급 책임 |
농협은행·수협은행은 지역조합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부보금융회사입니다(법 §2 1호 라·마목). 같은 «농협» 간판이라도 은행인지 지역조합인지에 따라 보호 주체가 다릅니다. 창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9월 1일 전에 넣은 예금도 1억 원인가
됩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 부칙(법률 제20717호) 제2조는 새 한도를 «이 법 시행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예금을 넣은 날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입니다. 2025년 8월에 든 예금이라도 그 뒤에 사고가 나면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단위로 쪼개 두었던 예금은 1억 원 단위로 다시 묶어도 규칙상 보호 범위 안입니다. 다만 두 가지가 남습니다.
- 만기 이자가 붙으면 1억 원을 살짝 넘길 수 있습니다. 원금을 1억 원에 딱 맞추면 이자 부분은 한도를 넘습니다.
- 같은 회사에 대출이 있으면 규칙 3이 먼저 적용됩니다.
7. 문제가 생기면 돈은 어떻게 받나
법 제31조가 절차를 정합니다.
-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제1종 보험사고)나 인가 취소·파산(제2종 보험사고)이 발생합니다(법 §2 8호).
- 예금보험공사가 지급 개시일·기간·방법을 공고합니다(§31③).
- 예금자가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31①). 지급정지 사고는 지급결정을 거칩니다.
- 지급 전에 예금 일부를 먼저 받는 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31②).
- 보험금청구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31⑦).
통장과 상품 설명서에는 보호 여부와 한도가 표시돼 있어야 하고, 계약할 때 금융회사가 설명하고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법 §29). 통장에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가 보이면 그 근거입니다.
8. 왜 24년 만에 올렸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5월 15일)가 밝힌 배경입니다.
- 1인당 국내총생산: 2001년 1,547만 원 → 2024년 4,926만 원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예금: 2001년 550조 원 → 2024년 3,098조 원
- 보호되는 예금의 비중: 한도 5천만 원일 때 49% → 1억 원일 때 58% (241조 원 증가)
- 한도 안에 드는 계좌 비중: 97.9% → 99.2% (533만 개 증가)
1997년 이전에는 업권마다 1천만~5천만 원으로 달랐고, 외환위기 때(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전액을 보호하다가 2001년 5천만 원으로 돌아온 뒤 24년을 유지했습니다. 예금보험료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새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같은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같은 은행에 각각 1억 원씩 넣으면 2억 원 다 보호되나요?
한도는 1인당이므로 각자 1억 원까지입니다. 다만 이자가 붙어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한도 밖입니다.
Q. 저축은행 세 곳에 1억 원씩 넣으면요?
저축은행은 각각 별개의 부보금융회사이므로 회사마다 1억 원까지입니다. 같은 저축은행의 여러 지점은 합산됩니다.
Q. 달러 예금도 보호되나요?
예금보험공사 안내에 따르면 외화예금은 보호 대상입니다. 원화 환산 방식 등 세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새마을금고에 예금과 출자금이 있는데 둘 다 보호되나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이 정한 대위변제 범위는 예탁금·적금 등 수입금과 그 이자입니다. 출자금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또는 거래 금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한도가 올랐으니 예금 금리가 내려가나요?
예금보험료율 인상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 예정이라는 사실만 확인됐습니다. 그것이 예금 금리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정해진 바가 없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 예금자보호법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금·이자 합산, 채무 상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위임. 2026-09-06에 시행 2026-01-02 조문과 대조했습니다. 같은 법 §2(부보금융회사·보험사고), §29(표시·설명), §31(지급 절차), §35의2(개산지급금).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 지급한도 1억원(제7항, 개정 2025-07-29), 별도 한도 4종과 ISA 합산, 이자 한도(제5항). 시행 2025-09-01 조문 확인. 같은 영 §3(예금등에서 빠지는 것), 부칙 제35687호 §1·§2(시행일).
-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5-05-15) — 첨부 원문에서 6개 시행령 목록, 배경 수치, 연혁, 예보료율 적용 시점을 채록했습니다.
- 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새로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가 열립니다」 (2025-09-01) — 시행 확인, 통장 표시.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 2025-07-29 공포본에서 1억원 조문 확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의 지급 책임.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 보호대상 금융회사 · 보호한도 — 상품별 보호 여부, 이자 계산 방식, 비대상 기관.
기준 시점: 2026년 9월 6일 확인 / 한도는 2025년 9월 1일 시행 기준
면책 사항
이 글은 예금자보호법과 관련 시행령,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발표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보호 금액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예금보험공사(또는 각 중앙회)가 확정합니다.
다음은 이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보호되는 이자의 상한 —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현재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수협·산림조합 시행령의 조문 번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만 확인했습니다
-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보호 여부, 중앙회 공제금의 세부 한도
- 1억 원을 넘긴 예금이 개산지급금·회수 절차에서 얼마나 돌아올지
본인의 예금이 보호 대상인지, 어느 회사가 보호 주체인지는 통장의 표시와 거래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이 권장됩니다. 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례는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