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어 안 냈거나 중간에 끊긴 기간이 있으면 이 10년이 안 찹니다.
메우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지금부터 넣는 임의가입과, 비어 있던 과거를 메우는 추납입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2026년은 9.5%이고 2033년에 13%가 됩니다. 이 일정은 법 본문이 아니라 부칙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국민연금법 조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직접 열어 확인한 값입니다.
1. 한눈에 보는 두 갈래
| 구분 | 임의가입 | 추납(추후 납부) |
|---|---|---|
| 무엇 | 지금부터 넣기 | 비어 있던 과거 메우기 |
| 누가 | 18세 이상 60세 미만, 직장·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 납부예외 등으로 안 낸 기간이 있는 가입자 |
| 얼마나 | 60세까지 (이후는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 최대 10년 미만 범위 |
| 근거 | 법 §10 | 법 §92 |
두 갈래 모두 목적은 같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받을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법 §61①).
2. 나도 넣을 수 있나
임의가입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공단에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이 여기 해당합니다.
신청으로 가입하고, 신청으로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임의계속가입 — 60세가 넘었는데 10년이 안 찼다면
60세가 되면 의무가입은 끝납니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연금을 못 받습니다. 이때 법 제13조 제1항이 65세가 될 때까지 가입을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제외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3. 얼마를 내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입니다.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중위수보다 높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더 많이 넣으면 나중에 받는 연금도 커집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은 이렇습니다.
| 구분 | 금액 | 2026년 보험료(9.5%) |
|---|---|---|
| 하한액 | 410,000원 | 38,950원 |
| 상한액 | 6,590,000원 | 626,050원 |
주의: 임의가입자의 기본값은 하한액이 아니라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중위수 금액은 공단이 매년 정해 공지하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보험료율은 매년 오릅니다 — 부칙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본문은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13%)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부칙 제4조 제2항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연도 | 조문 표기 | 실제 비율 |
|---|---|---|
| 2026년 | 1천분의 95 | 9.5% |
| 2027년 | 1천분의 100 | 10.0% |
| 2028년 | 1천분의 105 | 10.5% |
| 2029년 | 1천분의 110 | 11.0% |
| 2030년 | 1천분의 115 | 11.5% |
| 2031년 | 1천분의 120 | 12.0% |
| 2032년 | 1천분의 125 | 12.5% |
| 2033년부터 | 법 §88④ 1천분의 130 | 13.0% |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오릅니다.
직장인도 같은 속도로 오릅니다. 부칙 제4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각각 2026년 1만분의 475(4.75%씩, 합쳐서 9.5%)에서 2032년 1만분의 625(6.25%씩)까지 올리도록 정합니다. 직장인은 절반을 회사가 내므로 본인 부담은 그 절반입니다.
임의가입을 고민하신다면, 넣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같은 소득 기준이라도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점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비어 있던 기간 메우기 — 추납
법 제92조 제1항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아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합니다.
- 보험료를 처음 낸 뒤에 납부예외 등으로 내지 않은 기간
- 18세 미만 근로자가 처음 낸 뒤 내지 않은 기간
- 적용제외로 내지 않은 기간
-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1988년 1월 1일 전은 제외)
추납할 때 알아둘 네 가지
- 계산 기준은 «신청한 날»입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법 §92③). 과거 소득이 아니라 지금 기준입니다.
-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신청에 따라 60회 범위에서 월 1회씩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나눠 내면 이자가 더해집니다(법 §92④).
- 임의가입자는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임의가입자가 추납을 신청한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A값의 1천분의 90(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시행령 §62②).
-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 기간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법 §92②). 다만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되돌려 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6. 왜 10년인가 — 가입기간이 연금액을 가릅니다
법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10년은 자격의 문턱입니다.
문턱을 넘은 뒤에는 기간이 금액을 가릅니다(법 §63①).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전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50%)에,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1천분의 50(5%)을 더한 금액
예를 들어 15년을 채우면 기본연금액의 50%에 5년치 25%를 더해 75% 수준이 됩니다. 1년을 더 채울 때마다 5%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임의가입이 되나요?
법 제10조 제1항은 소득 유무가 아니라 가입자 유형으로 자격을 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60세가 넘었는데 가입기간이 8년입니다. 방법이 있나요?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법 §13①). 2년을 더 채우면 10년 요건을 넘깁니다. 다만 보험료를 낸 적이 한 번도 없거나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Q. 추납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법 §92③). 소득 기준이 오르거나 보험료율이 오르면 나중에 신청할수록 단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자금 사정과 함께 따져야 하므로 공단 상담이 권장됩니다.
Q. 추납하면 그만큼 바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나요?
추납보험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법 §92⑤).
Q. 보험료율이 오르면 이미 가입한 사람도 오르나요?
부칙 제4조는 연도별 비율을 정하고 있어 해당 연도에 내는 보험료에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그해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Q.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것과 더 넣는 것 중 무엇이 나은가요?
방향이 반대인 선택입니다. 앞당겨 받으면 평생 감액됩니다. 조기수령의 감액 폭과 손익 판단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 5년 당기면 30% 깎인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근거
-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0(임의가입자)·§13(임의계속가입자)·§61(노령연금 수급권자)·§63(노령연금액)·§88(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92(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그리고 부칙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2026-08-30에 시행 2026-06-17 조문과 대조했습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10(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62(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시행 2026-01-01 조문 확인.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2026-07-01~2027-06-30)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안내 — 2026년 9.5%, 2033년 13% 교차 확인
기준 시점: 2026년 8월 30일 확인 / 보험료율은 부칙 제4조의 연도별 비율
면책 사항
이 글은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본인의 가입 가능 여부·보험료·추납 가능 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만 확정됩니다.
다음은 이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실제 금액 — 공단이 매년 정해 공지합니다
- A값(법 §51①1호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의 2026년 수치 — 추납 상한 계산에 쓰입니다
- 추납을 분할할 때 더해지는 이자율
- 본인에게 임의가입과 추납 중 무엇이 유리한지 — 자금 사정과 예상 수령액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가입·추납 상담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가능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