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70세에 시세 3억 원 집이면 주택연금으로 매달 92만 3천 원을 받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공표, 2026년 3월 기준, 종신 정액형).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부부 두 분이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옵니다. 가입 문턱은 두 가지입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 그리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집 한 채가 노후 준비의 전부"인 가정이라면 한 번은 따져 볼 제도라서, 공사가 공표한 표를 그대로 가져와 나이·집값별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이 무엇인가요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가(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가 지급을 보증하므로 공사가 문을 닫아 못 받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받는 구조를 오해하기 쉬운데, 성격은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그대로 내게 있고, 나중에 부부가 모두 떠난 뒤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대출 잔액)을 정산합니다. 집값이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되고, 모자라도 남은 빚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모자라도 안 물린다"가 국가 보증의 핵심입니다.

가입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이어받습니다.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받는 구조입니다

나도 가입할 수 있나요

  • 나이: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수령액은 부부 중 어린 쪽 나이 기준)
  • 집값: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 여러 채여도 합산이 12억 이하면 가능하고, 12억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한 채를 팔기로 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거주: 가입한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인정)
  • 주택 종류: 일반 주택 외에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되지만 같은 조건에서 월지급금은 일반 주택보다 적습니다

한 가지 자주 헷갈리는 것 — 공시가격 12억은 "가입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기준이고, 매달 받는 금액은 시세·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게 보통이라, 가입 문턱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 공사 공표 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표한 월지급금입니다(2026년 3월 1일 기준, 종신지급 정액형, 일반주택 — 공사 원표는 천 원 단위이며 아래는 만 원으로 바꿔 적은 값입니다).

나이(부부 중 연소자)2억3억5억7억9억12억
55세31.2만46.8만78.0만109.2만140.4만187.2만
60세42.1만63.2만105.3만147.5만189.6만252.8만
65세50.5만75.8만126.4만177.0만227.6만303.5만
70세61.5만92.3만153.9만215.5만277.0만341.4만
75세76.2만114.3만190.6만266.9만343.1만366.6만
80세96.6만144.9만241.6만338.2만406.0만406.0만

표에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늦게 가입할수록 월 금액이 커집니다. 같은 3억 집이라도 55세 가입은 월 46.8만 원, 70세 가입은 92만 3천 원, 80세는 144만 9천 원입니다. 남은 기대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싼 집이라고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80세는 9억부터 12억까지 월지급금이 406만 원으로 같고, 75세는 10억부터 366만 6천 원으로 같습니다. 70세의 12억(341.4만)도 11억(338.6만)과 2만 8천 원 차이뿐입니다. 지급 총액에 상한이 있어서 생기는 구간입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집값 대비 효율"은 떨어진다는 뜻이니, 이 구간에 있다면 예상연금조회로 정확한 값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을 더 잡도록 산술 하나만 보태면 — 70세·3억 원 조건(월 92만 3천 원)으로 10년을 받으면 누적 약 1억 1,076만 원, 20년이면 약 2억 2,152만 원입니다. 3억짜리 집을 담보로 20년 넘게 받으면 받은 돈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데, 그래도 계속 나오고, 정산 때 모자라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이 제도의 설계입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같은 70세·3억 원이어도 —

주택 종류월지급금
일반주택 (아파트·단독 등)92만 3천 원
노인복지주택78만 9천 원
주거 목적 오피스텔74만 6천 원

내 나이·내 집값의 정확한 금액은 공사 누리집의 예상연금조회에서 무료로 확인됩니다.

받는 방식은 생활에 맞춰 고를 수 있습니다

받는 방식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표는 가장 기본형인 종신지급 정액형(평생, 매달 같은 금액) 기준입니다. 그 외에도 —

  • 초기증액형: 앞의 일정 기간(활동이 많은 시기)에 더 받고, 이후 줄여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물가를 생각해 일정 주기로 금액이 늘어나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평생이 아니라 정한 기간 동안 집중해서 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우대형: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면서 시작하거나, 저가 주택 보유자에게 더 주는 방식(보증료율 등 조건이 일반형과 다릅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건강·다른 소득·대출 유무에 따라 갈리므로, 공사 상담에서 본인 조건으로 여러 방식을 비교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월지급금은 나이와 집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비용은 어떻게 붙나요

공짜는 아닙니다. 일반형 기준으로 두 가지 보증료가 있습니다.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 (최초 연금 지급일에 1회)
  • 연보증료: 보증잔액의 연 0.95% (매월 나눠서)

다만 이 돈을 통장에서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 대출 잔액에 얹는 방식입니다.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산할 잔액이 그만큼 커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대출 이자도 같은 방식으로 잔액에 붙습니다. 참고로 가입 후 3년 안에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입이 불리할 수 있는 경우

권유 일변도의 글이 많아서, 반대쪽도 적습니다.

  •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집값으로 평생 고정됩니다. 가입 후 집값이 크게 올라도 연금은 늘지 않습니다(반대로 집값이 내려도 줄지 않습니다 — 양날입니다).
  • 이사·재건축이 예정돼 있으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담보 주택을 바꾸는 제도는 있으나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보증료를 한 번에 갚아야 하고, 재가입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어 공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들어 보고" 식의 가입은 맞지 않습니다.

집을 팔아 줄이고 차액으로 생활하는 방법, 자녀와의 상속 계획 같은 대안과 나란히 놓고 비교한 뒤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또는 누리집에서 상담 예약으로 시작합니다(대표번호 1688-8114). 이후 주택 가격 평가 → 보증 약정 → 금융기관 대출 실행 순서로 진행되고, 첫 지급일에 초기보증료가 잔액에 계상되면서 연금이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한 뒤에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게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자격 심사는 가입 시점에 하는 것이고, 월지급금도 가입 시점 가격으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가입 이후의 가격 변동은 이미 받는 연금을 바꾸지 않습니다 — 오르든 내리든 마찬가지라는 점이 이 제도의 안정성이자, 앞서 말한 "고정의 양날"입니다.

받다가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나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정산합니다. 집을 팔거나 다른 돈으로 그동안의 연금 잔액을 갚으면 집을 상속받을 수 있고, 집값보다 잔액이 크더라도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남으면 상속인 몫입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국민연금과는 무관하게 함께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을 따지는 제도라 주택연금 수령이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니, 기초연금 수급(예정)자는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가 안 됐는데 다른 한 명이 넘었으면요? 가입은 됩니다(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요건 충족). 다만 월지급금은 어린 쪽 나이로 계산되므로 표에서 그 나이 행을 보시면 됩니다.

전세를 주고 있는 집도 되나요? 가입 주택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므로, 통째로 전세를 준 상태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늦게 가입할수록 유리하다는 말이 맞나요? 월 금액만 보면 맞습니다 — 표에서 3억 집 기준 55세 46.8만 원, 70세 92.3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다만 늦게 시작한 만큼 받는 기간이 짧아지고, 그 사이 생활비는 다른 데서 나와야 합니다. "몇 살부터 받느냐"는 금액 표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버틸 다른 소득이 있느냐로 정하는 문제입니다.

부부가 아니라 혼자여도 되나요? 됩니다. 요건의 "부부 중 1명"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기준이고, 단독 가구는 본인이 55세 이상·소유·거주 요건을 채우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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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두면 좋은 곳: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hf.go.kr) — 예상연금조회로 내 조건의 정확한 월지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1688-8114.

이 글의 월지급금은 2026년 9월 11일에 공사 공표 표(2026년 3월 1일 기준)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월지급금 기준표는 주기적으로 조정되고 실제 금액은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판단 전에는 반드시 예상연금조회와 공사 상담으로 본인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