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에서 5.5%만 뗍니다. 같은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빼도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 부분은 16.5%가 됩니다.

세율을 정하는 것은 계좌 이름이 아니라 빼는 방식입니다.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 그리고 가장 덜 알려진 연금수령한도. 이 셋을 다 채운 인출만 낮은 세율을 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세율은 나이가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가 정한 표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을 함께 적었습니다.

연금을 받는 날 현재 나이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5%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3%3.3%

같은 조항이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더라도 그 계약이 법에서 정한 종신계약 요건을 갖췄다면, 나이 기준 5.5%가 아니라 종신계약 기준 3.3%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둔 돈(이연퇴직소득)은 규칙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5호의3에 따라 원래 퇴직소득세율의 70%(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60%(10년 초과 20년 이하), 50%(20년 초과)가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를 뗍니다

연금수령의 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할 것
  2.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할 것 — 다만 퇴직금이 그 계좌에 들어 있으면 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인출할 것

1번과 2번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3번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이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고 못 박고 있어서, 한도를 넘긴 부분만 따로 16.5%가 붙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그해에는 신청한 날 현재의 평가액이 기준입니다(같은 호 괄호). 첫해 한도는 1월 1일 잔액이 아니라 신청일 잔액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결국 처음 10년 동안만 속도 제한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평가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그해 한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연금수령연차계산그해 한도
1년차2억 ÷ 10 × 1.22,400만 원
2년차2억 ÷ 9 × 1.22,666만 원
3년차2억 ÷ 8 × 1.23,000만 원
5년차2억 ÷ 6 × 1.24,000만 원
7년차2억 ÷ 4 × 1.26,000만 원
11년차 이상한도 없음

평가액은 해마다 다시 잡히므로 위 금액은 "평가액이 2억 원인 해"의 한도입니다. 실제 한도는 매년 계좌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를 넘기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은 조건(평가액 2억, 1년차, 70세 미만)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해 인출액연금수령분 세금초과분 세금합계실효세율
2,000만 원110만 원0110만 원5.50%
2,400만 원132만 원0132만 원5.50%
3,000만 원132만 원99만 원231만 원7.70%
5,000만 원132만 원429만 원561만 원11.22%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600만 원을 더 빼는 데 세금이 99만 원 더 붙습니다. 그 600만 원에만 16.5%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목돈이 급해 한 번에 빼는 순간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이유입니다.

한도를 넘겨 한 번에 빼는 순간이 가장 비쌉니다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1,500만 원은 세금이 새로 붙기 시작하는 선이 아니라, 계산 방식을 고르게 되는 선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연금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세 가지를 정합니다.

  • 가.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
  • 나.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금액
  • 다. 가·나를 뺀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다목에 해당하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넘어가면 제64조의4가 적용돼 ①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②그 연금소득에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하고 나머지 소득은 따로 계산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해 사적연금(가·나 제외)16.5% 분리과세를 택하면
1,500만 원247만 5천 원
1,800만 원297만 원
2,400만 원396만 원
3,000만 원495만 원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해 다른 소득이 정합니다. 연금 외 소득이 거의 없어 과세표준이 낮게 잡히면 종합과세가 나을 수 있고, 근로·사업소득이 있어 높은 구간에 걸리면 16.5%로 끊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언제나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나온 연금(가목)과 의료목적 인출(나목)은 이 1,5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 재원이 큰 분이라면 실제 받는 연금이 훨씬 많아도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아 온 개인 납입분은 금액이 작아 보여도 이 선에 먼저 닿습니다.

그리고 1,500만 원 이하라도 본인이 원하면 종합과세로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제9호 괄호).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유리한 쪽이 갈립니다

자주 걸리는 함정

계좌가 여러 개여도 1,500만 원은 사람 기준으로 셉니다. 연금저축 두 곳과 IRP 한 곳에서 각각 600만 원씩 받으면 1,800만 원이라 선을 넘습니다.

연차는 계좌마다 따로 셉니다. 퇴직금 감면율을 정하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대해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은 계좌가 둘 이상이면 각 계좌별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를 정하는 "연금수령연차"도 계좌 단위의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좌를 합치거나 옮길 때 연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금융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에 목돈으로 빼면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16.5%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는 과세 대상을 과세이연된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본인 계좌의 재원별 구분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있으면 5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55세 이후 퇴직해 IRP로 받은 분은 가입한 지 5년이 안 됐어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1. 55세가 지난 뒤, 계좌를 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합니다. 신청 없이 빼면 조건 1번이 깨져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2. 신청하면서 수령 기간과 주기(예: 10년·매월)를 정합니다. 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연차별 한도에 먼저 닿습니다.
  3. 그해 연금수령한도와 과세 재원 구분(퇴직금·세액공제분·비과세분)을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어느 재원부터 인출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4. 목돈이 필요하면 한도 안에서 나눠 받을 방법이 있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에만 16.5%가 붙습니다.
  5.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라면 가입 5년 요건이 면제되므로, 55세 요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 금융회사(연금계좌 취급기관) —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여기서 합니다. 내 계좌의 연금수령연차, 과세 재원 구분(퇴직금·세액공제분·비과세분), 올해 한도를 알려줍니다.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 안내 — 세율과 분리과세 기준의 공식 설명입니다.
  • 국세상담센터 126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해 소득 전체를 봐야 하므로 상담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도 이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종합과세로 정산하는 별도 체계입니다. 이 글의 3.3~5.5%는 연금저축·IRP 등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 이야기입니다.

55세가 됐는데 가입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받으면요? 퇴직금이 그 계좌에 들어 있지 않다면 연금수령 요건을 못 채운 상태라, 인출액이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됩니다. 퇴직금이 있는 계좌라면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빼면 계좌 전체가 16.5%가 되나요? 넘긴 금액만 그렇습니다. 한도 안쪽은 연금수령으로 그대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신형으로 받으면 무조건 3.3%인가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조문은 이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품이 그 요건을 갖췄는지 금융회사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을 늦게 받기 시작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나이 기준 세율만 보면 그렇습니다. 70세부터 받으면 4.4%, 80세부터면 3.3%입니다. 다만 그때까지의 생활비를 다른 데서 마련해야 하므로 세율만으로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은 2026년 9월 21일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에서 현행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한도·세액 표는 위 산식과 세율만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퇴직금 자체의 세금 계산은 퇴직금 세금 2026에,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는 IRP 세액공제 안내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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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개정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유불리는 그해 다른 소득에 따라 뒤바뀝니다. 내 계좌의 과세 재원 구분과 연금수령연차는 금융회사에서, 신고 방식의 선택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 상담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