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에서 5.5%만 뗍니다. 같은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빼도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 부분은 16.5%가 됩니다.
세율을 정하는 것은 계좌 이름이 아니라 빼는 방식입니다.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 그리고 가장 덜 알려진 연금수령한도. 이 셋을 다 채운 인출만 낮은 세율을 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세율은 나이가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가 정한 표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을 함께 적었습니다.
| 연금을 받는 날 현재 나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 3% | 3.3% |
같은 조항이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더라도 그 계약이 법에서 정한 종신계약 요건을 갖췄다면, 나이 기준 5.5%가 아니라 종신계약 기준 3.3%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둔 돈(이연퇴직소득)은 규칙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5호의3에 따라 원래 퇴직소득세율의 70%(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60%(10년 초과 20년 이하), 50%(20년 초과)가 적용됩니다.
연금수령의 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할 것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할 것 — 다만 퇴직금이 그 계좌에 들어 있으면 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인출할 것
1번과 2번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3번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이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고 못 박고 있어서, 한도를 넘긴 부분만 따로 16.5%가 붙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그해에는 신청한 날 현재의 평가액이 기준입니다(같은 호 괄호). 첫해 한도는 1월 1일 잔액이 아니라 신청일 잔액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결국 처음 10년 동안만 속도 제한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평가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그해 한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 연금수령연차 | 계산 | 그해 한도 |
|---|---|---|
| 1년차 | 2억 ÷ 10 × 1.2 | 2,400만 원 |
| 2년차 | 2억 ÷ 9 × 1.2 | 2,666만 원 |
| 3년차 | 2억 ÷ 8 × 1.2 | 3,000만 원 |
| 5년차 | 2억 ÷ 6 × 1.2 | 4,000만 원 |
| 7년차 | 2억 ÷ 4 × 1.2 | 6,000만 원 |
| 11년차 이상 | — | 한도 없음 |
평가액은 해마다 다시 잡히므로 위 금액은 "평가액이 2억 원인 해"의 한도입니다. 실제 한도는 매년 계좌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를 넘기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은 조건(평가액 2억, 1년차, 70세 미만)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 그해 인출액 | 연금수령분 세금 | 초과분 세금 | 합계 | 실효세율 |
|---|---|---|---|---|
| 2,000만 원 | 110만 원 | 0 | 110만 원 | 5.50% |
| 2,400만 원 | 132만 원 | 0 | 132만 원 | 5.50% |
| 3,000만 원 | 132만 원 | 99만 원 | 231만 원 | 7.70% |
| 5,000만 원 | 132만 원 | 429만 원 | 561만 원 | 11.22% |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600만 원을 더 빼는 데 세금이 99만 원 더 붙습니다. 그 600만 원에만 16.5%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목돈이 급해 한 번에 빼는 순간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이유입니다.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1,500만 원은 세금이 새로 붙기 시작하는 선이 아니라, 계산 방식을 고르게 되는 선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연금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세 가지를 정합니다.
- 가.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
- 나.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금액
- 다. 가·나를 뺀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다목에 해당하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넘어가면 제64조의4가 적용돼 ①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②그 연금소득에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하고 나머지 소득은 따로 계산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그해 사적연금(가·나 제외) | 16.5% 분리과세를 택하면 |
|---|---|
| 1,500만 원 | 247만 5천 원 |
| 1,800만 원 | 297만 원 |
| 2,400만 원 | 396만 원 |
| 3,000만 원 | 495만 원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해 다른 소득이 정합니다. 연금 외 소득이 거의 없어 과세표준이 낮게 잡히면 종합과세가 나을 수 있고, 근로·사업소득이 있어 높은 구간에 걸리면 16.5%로 끊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언제나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나온 연금(가목)과 의료목적 인출(나목)은 이 1,5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 재원이 큰 분이라면 실제 받는 연금이 훨씬 많아도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아 온 개인 납입분은 금액이 작아 보여도 이 선에 먼저 닿습니다.
그리고 1,500만 원 이하라도 본인이 원하면 종합과세로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제9호 괄호).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함정
계좌가 여러 개여도 1,500만 원은 사람 기준으로 셉니다. 연금저축 두 곳과 IRP 한 곳에서 각각 600만 원씩 받으면 1,800만 원이라 선을 넘습니다.
연차는 계좌마다 따로 셉니다. 퇴직금 감면율을 정하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대해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은 계좌가 둘 이상이면 각 계좌별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를 정하는 "연금수령연차"도 계좌 단위의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좌를 합치거나 옮길 때 연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금융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에 목돈으로 빼면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16.5%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는 과세 대상을 과세이연된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본인 계좌의 재원별 구분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있으면 5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55세 이후 퇴직해 IRP로 받은 분은 가입한 지 5년이 안 됐어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 55세가 지난 뒤, 계좌를 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합니다. 신청 없이 빼면 조건 1번이 깨져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 신청하면서 수령 기간과 주기(예: 10년·매월)를 정합니다. 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연차별 한도에 먼저 닿습니다.
- 그해 연금수령한도와 과세 재원 구분(퇴직금·세액공제분·비과세분)을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어느 재원부터 인출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목돈이 필요하면 한도 안에서 나눠 받을 방법이 있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에만 16.5%가 붙습니다.
-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라면 가입 5년 요건이 면제되므로, 55세 요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 금융회사(연금계좌 취급기관) —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여기서 합니다. 내 계좌의 연금수령연차, 과세 재원 구분(퇴직금·세액공제분·비과세분), 올해 한도를 알려줍니다.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 안내 — 세율과 분리과세 기준의 공식 설명입니다.
- 국세상담센터 126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해 소득 전체를 봐야 하므로 상담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도 이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종합과세로 정산하는 별도 체계입니다. 이 글의 3.3~5.5%는 연금저축·IRP 등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 이야기입니다.
55세가 됐는데 가입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받으면요? 퇴직금이 그 계좌에 들어 있지 않다면 연금수령 요건을 못 채운 상태라, 인출액이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됩니다. 퇴직금이 있는 계좌라면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빼면 계좌 전체가 16.5%가 되나요? 넘긴 금액만 그렇습니다. 한도 안쪽은 연금수령으로 그대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신형으로 받으면 무조건 3.3%인가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조문은 이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품이 그 요건을 갖췄는지 금융회사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을 늦게 받기 시작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나이 기준 세율만 보면 그렇습니다. 70세부터 받으면 4.4%, 80세부터면 3.3%입니다. 다만 그때까지의 생활비를 다른 데서 마련해야 하므로 세율만으로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글의 근거
- 소득세법 제129조 — 나이별 세율표, 종신계약 3%, 이연퇴직소득 70·60·50%,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15%
- 소득세법 제14조 — 분리과세연금소득 세 가지와 연 1,500만 원 기준
- 소득세법 제64조의4 —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선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연금수령 세 요건, 한도 산식, 11년차 이상 한도 미적용, 초과분의 연금외수령 처리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 — 세율·기준 금액 대조
조문은 2026년 9월 21일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에서 현행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한도·세액 표는 위 산식과 세율만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퇴직금 자체의 세금 계산은 퇴직금 세금 2026에,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는 IRP 세액공제 안내와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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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개정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유불리는 그해 다른 소득에 따라 뒤바뀝니다. 내 계좌의 과세 재원 구분과 연금수령연차는 금융회사에서, 신고 방식의 선택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 상담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