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노란우산에 넣은 돈은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면 연 600만 원까지 사업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한도는 500만, 400만, 2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한도를 정하는 것이 낸 돈이 아니라 버는 돈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넣어도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공제는 200만 원에서 끊깁니다.
아직도 "연 최대 500만 원"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은 2024년 12월과 2025년 3월 개정을 거쳐 지금은 네 구간이고,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으로 그대로입니다.
노란우산이 보험인가요, 적금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근거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법정 공제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가 없는 사업자가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해 목돈을 쌓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낸 부금에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붙습니다. 노란우산 공식 안내 기준 2026년 3분기 기준이율은 연 3.4%입니다. 이 이율은 분기마다 다시 정해지므로 가입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특이한 대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입니다.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제공이 금지되고, 공제금이 들어오는 전용 계좌의 예금채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재산이 묶여도 이 돈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나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대상 안내 기준입니다.
- 대상: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사업 사실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규모: 업종별 연 매출 기준으로 15억 원에서 140억 원 이하입니다. 개인서비스·교육·숙박음식업 15억, 부동산업·전문서비스 30억, 정보통신업 50억, 도소매업 60억, 제조업은 120억에서 140억입니다(2025년 9월 1일 이후 결산 기업 기준).
-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등 사행시설,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안마원.
- 부금 연체나 부정수급으로 해약된 지 1년이 안 된 대표자는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얼마씩 내고, 얼마를 돌려받나요
부금은 월 5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정합니다(연 1,800만 원 한도). 증액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감액은 3회 이상 납부한 뒤부터 가능합니다. 24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강제종료될 수 있다는 점이 적금과 다른 부분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이 정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돌려받는 돈은 한도 자체가 아니라 한도 × 내 한계세율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세율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공제 한도 | 과세표준 1,400만~5,000만 (16.5%) | 5,000만~8,800만 (26.4%) | 8,800만~1억 5천만 (38.5%) |
|---|---|---|---|
| 600만 원 | 99만 원 | 158만 4천 원 | 231만 원 |
| 500만 원 | 82만 5천 원 | 132만 원 | 192만 5천 원 |
| 400만 원 | 66만 원 | 105만 6천 원 | 154만 원 |
| 200만 원 | 33만 원 | 52만 8천 원 | 77만 원 |
같은 600만 원을 넣어도 세율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99만 원에서 231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법인 대표는 왜 총급여 8천만 원이 문제인가요
조문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게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이를 근로소득금액 6,625만 원으로 환산해 표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구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공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200만 원은 남지만, 법인 대표는 총급여 8천만 원을 넘는 순간 0이 됩니다. 급여 수준이 그 언저리인 대표라면 가입 전에 따져 볼 대목입니다.
또 하나.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조문이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뺀 비율만큼만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개정 규정은 부칙(법률 제16009호, 2019년 1월 1일 시행) 제18조가 시행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하도록, 제44조가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점이 갈림길입니다 — 공식 안내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어떻게 가입하나요
가입방법 안내 기준 경로는 다섯 가지입니다.
- 온라인 — 노란우산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가입
- 은행 모바일 앱 — 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iM·토스뱅크·경남·농협·부산 등
- 은행 창구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iM·부산·전북·제주·수협·우체국·새마을금고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 공제사업센터 방문
- 공제상담사 방문 상담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청약서입니다. 청약서를 쓰고 부금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뒤 첫 회 부금(청약금)을 내면 가입이 처리됩니다.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고 부금은 전액 환급됩니다. 상담은 1666-9988입니다.
시점도 한 가지 챙길 것이 있습니다. 조문이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그해 안에 낸 부금이어야 합니다. 12월에 가입하면 그해 공제 대상은 그때까지 낸 금액까지입니다.
가입이 어렵거나 공제가 안 되는 경우라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가입 제한 업종이거나 총급여 8천만 원을 넘는 법인 대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는 별도 제도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 대비라는 목적만 놓고 보면 압류 금지라는 장점이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돈은 언제, 어떤 세금으로 받나요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일곱 가지입니다. 폐업, 사망, 법인 대표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만 60세 이상이면서 120회차 이상 납부),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회생·파산입니다.
세금은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폐업·노령 등 정해진 사유로 받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따라 이자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면서 근속연수를 공제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퇴직소득세에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붙으므로, 오래 유지할수록 받을 때의 세 부담이 내려갑니다.
사유가 생기기 전에 임의로 해지할 때 — 같은 조 제4항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고,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세율이 15%(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120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지하거나,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퇴직소득 과세로 돌립니다.
두 경우의 과세 대상은 모두 "공제금(또는 환급금) − 실제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누계액"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에는 다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시점 조건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이 퇴직소득 과세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되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분은 종전 규정(이자소득세)을 따릅니다. 본인 가입 시점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를 한 번도 안 받았는데 해지하면 세금을 내나요? 과세 대상은 실제로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공제 한도를 넘겨 낸 돈처럼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본인 납입 내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노란우산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이고(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연금저축·IRP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근거 조문도 한도도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본인에게 둘 다 적용되는지는 소득 종류와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자료나 세무대리인 확인을 거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입하고 바로 폐업하면 공제금이 나오나요? 폐업은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납입 횟수가 적으면 쌓인 부금 자체가 적고, 노령 사유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120회차 이상 납부라는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압류가 정말 안 되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가 공제금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제공을 금지하고,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채권도 압류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공제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그 원리금은 공제금에서 차감됩니다.
청구는 온라인으로 하나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공제금 청구는 방문신청입니다. 공통 서류(청구서·신분증 사본·통장 사본) 외에 폐업증명서·진단서 등 사유별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소득공제 4구간, 법인대표 총급여 8천만 원, 부동산임대업 차감, 퇴직소득·기타소득 과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19조 — 제도 근거와 압류 금지
- 소득세법 제21조·제129조 — 해지일시금의 기타소득 분류와 15% 세율
- 노란우산 세금·이자 혜택 — 4구간 표, 근로소득금액 6,625만 원 환산, 2016년 이후 가입자 퇴직소득 과세
- 노란우산 가입대상·가입부금·가입방법·공제금 안내 — 자격·업종 기준·부금 범위·가입 경로와 서류·지급사유·기준이율
조문은 2026년 9월 21일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에서 현행본을 직접 열어 확인했고, 부금·이율·지급사유는 같은 날 공식 사이트에서 채록했습니다.
받을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금 세금 2026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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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율은 분기마다 바뀌고, 소득공제 한도는 그해 사업소득금액이 확정돼야 정해집니다. 가입 여부와 부금 수준은 본인의 소득 구간·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금액은 중소기업중앙회 상담과 세무대리인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