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채울 수 있고, 그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냅니다. 인정소득 상한인 월 70만 원이면 국가 몫이 월 49,875원, 12개월을 다 채우면 598,500원입니다.

다만 이 제도의 진짜 함정은 금액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고, 구직급여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막히며, 본인 몫 25%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던 일이 됩니다.

실업크레딧이 무엇인가요

법에 적힌 이름은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입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얹어 주는 제도로, 이 조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법률 제13100호 부칙 제1조).

왜 중요하냐면,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이 노령연금을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50대에 실직해 몇 년을 비우면 그 10년이 아슬아슬해집니다. 실업크레딧은 그 구멍을 최대 1년까지 메워 줍니다.

이름이 「크레딧」이라 공짜처럼 들리지만, 조문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19조의2 제3항). 본인 25%를 내야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기간에도 연금 가입기간은 쌓일 수 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2. 「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중일 것
  3. 재산·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하일 것

3번의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제외)이 연 1,680만 원을 넘으면 제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이고, 대상은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한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입니다. 소득 기준에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빠집니다 — 실직 상태를 전제한 제도라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따집니다.

재산은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따집니다

얼마를 내고 얼마를 지원받나요

보험료를 실제 소득이 아니라 인정소득으로 낮춰 매깁니다.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된 임금일액을 월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이고(제19조의2 제2항), 상한은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월 70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그중 75%를 국가가, 25%를 본인이 냅니다.

인정소득월 보험료(9.5%)국가 75%본인 25%12개월 국가 지원
40만 원38,000원28,500원9,500원342,000원
50만 원47,500원35,625원11,875원427,500원
60만 원57,000원42,750원14,250원513,000원
70만 원(상한)66,500원49,875원16,625원598,500원

12개월을 다 채우면 본인이 낸 돈은 최대 199,500원입니다. 그 돈으로 가입기간 1년이 쌓입니다.

국가가 내는 재원은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세 곳입니다(제19조의2 제3항 후단).

본인 25%를 내야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왜 안내문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안내 자료마다 "연 최대 567,000원"이라고 적힌 것을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 숫자는 보험료율 9% 시절에 계산된 값입니다. 70만 원 × 9% × 75% × 12개월 = 567,000원으로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보험료율이 왜 달라졌느냐면, 국민연금법 제88조가 2025년 4월 2일 개정으로 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합계 13%),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를 1천분의 130(13%)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문만 읽으면 13%로 보이는데 지금 13%가 아닙니다. 같은 개정 법률의 부칙 제4조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올리는 단계표를 따로 두었습니다.

연도사업장(기여금·부담금 각각)사업장 합계지역·임의·임의계속
20264.75%9.5%9.5%
20275.00%10.0%10.0%
20285.25%10.5%10.5%
20295.50%11.0%11.0%
20305.75%11.5%11.5%
20316.00%12.0%12.0%
20326.25%12.5%12.5%
2033~6.50%13.0%13.0%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는 9%도 13%도 아닌 9.5%입니다. 실제로 고지되는 금액은 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제도인데 안내문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세 개의 기한

시행령 제25조의3이 정한 세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만 놓쳐도 제도가 닫힙니다.

① 신청 기한 — 구직급여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 조문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제1항 단서). 구직급여가 6월에 끝났다면 7월 15일까지입니다.

② 고지는 30일 단위. 공단은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 30일이 되는 달에 대해 본인부담 보험료와 납부기한을 적은 고지서를 보냅니다(제2항). 수급일수가 30일에 못 미치는 달은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③ 3개월 미납이면 신청이 철회됩니다. 고지받은 본인부담 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제3항). 국가 몫만 받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요건을 못 갖췄는데 산입된 경우에는 공단이 산입을 취소하고, 이미 낸 본인부담 보험료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만큼 더해 돌려줍니다(제4항).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조문에 없습니다

노령연금에는 쌓이고 장애·유족연금에는 안 쌓입니다

제19조의2 제4항이 급여별로 다르게 정합니다.

급여추가산입기간 반영
노령연금기본연금액에 반영
장애연금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않음
유족연금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않되, 제74조의 가입기간에는 반영

즉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늘리는 데는 쓰이지만, 장애·유족 급여의 금액을 늘리는 데는 쓰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수급 요건을 따지는 가입기간에는 들어가므로, 10년 채우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쌓인 기간은 노후에 받을 연금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접수 창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 두 곳입니다(고용24 안내). 구직급여 관련 업무로 고용센터를 찾을 일이 있다면 그때 함께 물어보는 편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2. 신청 뒤에는 고지서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수급일수가 누적 30일이 되는 달부터 고지가 시작됩니다.
  3. 본인부담분을 납부기한 안에 냅니다. 구직급여가 끝난 뒤 3개월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확인처 —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본인의 인정소득과 지원 대상 여부는 공단에서 계산해 알려 줍니다.

기준을 넘겨 대상이 안 된다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재산·소득 기준을 넘거나 60세가 지나 실업크레딧이 안 되는 경우에도, 가입기간 자체는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접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고용센터 두 곳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를 받으면 자동으로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이라고 정하고 있어, 신청이 없으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번 받았는데 또 실직했습니다. 다시 되나요? 추가 산입 기간은 생애 통틀어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9조의2 제1항 단서). 이전에 6개월을 썼다면 남은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재산 자체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기준입니다(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의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본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에 적혀 있고, 대상 여부는 신청할 때 공단이 확인해 줍니다.

본인부담금을 내면 손해 아닌가요? 12개월 기준으로 본인이 최대 199,500원을 내고 가입기간 1년을 얻습니다. 그 1년이 10년 요건을 채우는 마지막 조각이라면 반환일시금과 평생 연금이 갈리는 차이가 되고, 이미 10년을 넘겼다면 연금액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본인 가입기간이 지금 몇 개월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60세가 넘었는데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되나요? 요건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을 채우는 다른 길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추납 쪽을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은 2026년 9월 22일에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에서 현행본과 부칙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금액 표는 그 요율만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나중에 그 연금을 받을 때 붙는 세금은 연금소득세 2026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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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소득 상한과 재산·소득 제외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사항이라 바뀔 수 있고, 보험료율도 2032년까지 해마다 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조문과 정부 안내를 옮긴 것이며, 본인의 인정소득·지원 대상 여부와 실제 고지 금액은 관할 기관에서 확정됩니다.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 확인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