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채울 수 있고, 그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냅니다. 인정소득 상한인 월 70만 원이면 국가 몫이 월 49,875원, 12개월을 다 채우면 598,500원입니다.
다만 이 제도의 진짜 함정은 금액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고, 구직급여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막히며, 본인 몫 25%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던 일이 됩니다.
실업크레딧이 무엇인가요
법에 적힌 이름은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입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얹어 주는 제도로, 이 조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법률 제13100호 부칙 제1조).
왜 중요하냐면,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이 노령연금을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50대에 실직해 몇 년을 비우면 그 10년이 아슬아슬해집니다. 실업크레딧은 그 구멍을 최대 1년까지 메워 줍니다.
이름이 「크레딧」이라 공짜처럼 들리지만, 조문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19조의2 제3항). 본인 25%를 내야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 「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중일 것
- 재산·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하일 것
3번의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제외)이 연 1,680만 원을 넘으면 제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이고, 대상은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한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입니다. 소득 기준에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빠집니다 — 실직 상태를 전제한 제도라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따집니다.
얼마를 내고 얼마를 지원받나요
보험료를 실제 소득이 아니라 인정소득으로 낮춰 매깁니다.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된 임금일액을 월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이고(제19조의2 제2항), 상한은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월 70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그중 75%를 국가가, 25%를 본인이 냅니다.
| 인정소득 | 월 보험료(9.5%) | 국가 75% | 본인 25% | 12개월 국가 지원 |
|---|---|---|---|---|
| 40만 원 | 38,000원 | 28,500원 | 9,500원 | 342,000원 |
| 50만 원 | 47,500원 | 35,625원 | 11,875원 | 427,500원 |
| 60만 원 | 57,000원 | 42,750원 | 14,250원 | 513,000원 |
| 70만 원(상한) | 66,500원 | 49,875원 | 16,625원 | 598,500원 |
12개월을 다 채우면 본인이 낸 돈은 최대 199,500원입니다. 그 돈으로 가입기간 1년이 쌓입니다.
국가가 내는 재원은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세 곳입니다(제19조의2 제3항 후단).
왜 안내문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안내 자료마다 "연 최대 567,000원"이라고 적힌 것을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 숫자는 보험료율 9% 시절에 계산된 값입니다. 70만 원 × 9% × 75% × 12개월 = 567,000원으로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보험료율이 왜 달라졌느냐면, 국민연금법 제88조가 2025년 4월 2일 개정으로 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합계 13%),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를 1천분의 130(13%)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문만 읽으면 13%로 보이는데 지금 13%가 아닙니다. 같은 개정 법률의 부칙 제4조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올리는 단계표를 따로 두었습니다.
| 연도 | 사업장(기여금·부담금 각각) | 사업장 합계 | 지역·임의·임의계속 |
|---|---|---|---|
| 2026 | 4.75% | 9.5% | 9.5% |
| 2027 | 5.00% | 10.0% | 10.0% |
| 2028 | 5.25% | 10.5% | 10.5% |
| 2029 | 5.50% | 11.0% | 11.0% |
| 2030 | 5.75% | 11.5% | 11.5% |
| 2031 | 6.00% | 12.0% | 12.0% |
| 2032 | 6.25% | 12.5% | 12.5% |
| 2033~ | 6.50% | 13.0% | 13.0% |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는 9%도 13%도 아닌 9.5%입니다. 실제로 고지되는 금액은 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놓치기 쉬운 세 개의 기한
시행령 제25조의3이 정한 세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만 놓쳐도 제도가 닫힙니다.
① 신청 기한 — 구직급여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 조문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제1항 단서). 구직급여가 6월에 끝났다면 7월 15일까지입니다.
② 고지는 30일 단위. 공단은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 30일이 되는 달에 대해 본인부담 보험료와 납부기한을 적은 고지서를 보냅니다(제2항). 수급일수가 30일에 못 미치는 달은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③ 3개월 미납이면 신청이 철회됩니다. 고지받은 본인부담 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제3항). 국가 몫만 받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요건을 못 갖췄는데 산입된 경우에는 공단이 산입을 취소하고, 이미 낸 본인부담 보험료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만큼 더해 돌려줍니다(제4항).
노령연금에는 쌓이고 장애·유족연금에는 안 쌓입니다
제19조의2 제4항이 급여별로 다르게 정합니다.
| 급여 | 추가산입기간 반영 |
|---|---|
| 노령연금 | 기본연금액에 반영 |
| 장애연금 |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않음 |
| 유족연금 |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않되, 제74조의 가입기간에는 반영 |
즉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늘리는 데는 쓰이지만, 장애·유족 급여의 금액을 늘리는 데는 쓰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수급 요건을 따지는 가입기간에는 들어가므로, 10년 채우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 창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 두 곳입니다(고용24 안내). 구직급여 관련 업무로 고용센터를 찾을 일이 있다면 그때 함께 물어보는 편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신청 뒤에는 고지서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수급일수가 누적 30일이 되는 달부터 고지가 시작됩니다.
- 본인부담분을 납부기한 안에 냅니다. 구직급여가 끝난 뒤 3개월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확인처 —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본인의 인정소득과 지원 대상 여부는 공단에서 계산해 알려 줍니다.
기준을 넘겨 대상이 안 된다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재산·소득 기준을 넘거나 60세가 지나 실업크레딧이 안 되는 경우에도, 가입기간 자체는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를 받으면 자동으로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이라고 정하고 있어, 신청이 없으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번 받았는데 또 실직했습니다. 다시 되나요? 추가 산입 기간은 생애 통틀어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9조의2 제1항 단서). 이전에 6개월을 썼다면 남은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재산 자체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기준입니다(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의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본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에 적혀 있고, 대상 여부는 신청할 때 공단이 확인해 줍니다.
본인부담금을 내면 손해 아닌가요? 12개월 기준으로 본인이 최대 199,500원을 내고 가입기간 1년을 얻습니다. 그 1년이 10년 요건을 채우는 마지막 조각이라면 반환일시금과 평생 연금이 갈리는 차이가 되고, 이미 10년을 넘겼다면 연금액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본인 가입기간이 지금 몇 개월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60세가 넘었는데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되나요? 요건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을 채우는 다른 길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추납 쪽을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 요건, 최대 1년, 인정소득의 절반, 본인 납부와 국가 지원, 급여별 반영 차이
- 국민연금법 제88조와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보험료율 본칙 13%와 2026~2032년 단계 적용(2026년 9.5%)
- 시행령 제25조의2 — 재산·소득의 범위
- 시행령 제25조의3 — 신청 기한, 30일 단위 고지, 3개월 미납 시 철회, 취소와 이자 반환
- 고용24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 인정소득 1/2·상한 70만 원, 본인 25%·국가 75%, 생애 12개월, 신청 창구
- 정책브리핑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종합소득 1,680만 원 제외 기준, 문의처
조문은 2026년 9월 22일에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에서 현행본과 부칙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금액 표는 그 요율만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나중에 그 연금을 받을 때 붙는 세금은 연금소득세 2026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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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소득 상한과 재산·소득 제외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사항이라 바뀔 수 있고, 보험료율도 2032년까지 해마다 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조문과 정부 안내를 옮긴 것이며, 본인의 인정소득·지원 대상 여부와 실제 고지 금액은 관할 기관에서 확정됩니다.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 확인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