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 원이면 퇴직소득세는 112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1만 2천 원이 따로 붙어 실제로 빠지는 돈은 123만 2천 원, 퇴직금의 1.23%입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근속연수가 10년이면 387만 5천 원으로 세 배가 넘습니다. 퇴직금 액수가 아니라 몇 년을 다녔느냐가 세금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숫자는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의 공제 표·세율표를 그대로 넣어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기가 내주는 결과만 보면 왜 그 금액인지 알 수 없어서, 법이 정한 표를 싣고 단계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왜 나눴다 곱하는 구조인가요
퇴직금은 20~30년 일한 대가를 한 해에 몰아서 받는 돈입니다. 여기에 그해 소득세율을 그냥 곱하면 누진세율의 꼭대기 구간이 걸립니다. 30년을 일했는데 마지막 한 해의 소득으로 취급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법은 퇴직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그것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만든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되돌립니다. 이것을 연분연승(年分年乘)이라고 부릅니다.
결과만 말하면 오래 다닐수록 실효세율이 내려갑니다. 아래 표에서 그 차이가 그대로 보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여섯 단계로 갑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의 순서입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 여기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환산급여 = (2의 금액)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환산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 산출세액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92조 제4항이 소득세와 같은 순서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이 소득세율의 10분의 1이라 보통 소득세의 10%가 됩니다(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20) |
환산급여공제 (같은 항 제2호)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초과분의 55% |
|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
근속 20년·퇴직금 1억 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 + 250만×10 = 4,000만 원. 남은 6,000만 원을 20으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 3,600만 원. 환산급여공제는 800만 + (2,800만×60%) = 2,480만 원이니 과세표준은 1,120만 원입니다. 여기에 6% 세율을 곱하면 67만 2천 원, 이것을 12로 나누고 20을 곱하면 112만 원이 나옵니다.
내 경우는 얼마인가요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바꿔 가며 계산한 소득세입니다. 괄호 안은 퇴직금 대비 실효세율이고, 지방소득세는 빠져 있습니다(각 금액의 10%를 더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 근속연수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
| 3,000만 원 | 77만 5천 (2.58%) | 20만 (0.67%) | 0 | 0 | 0 | 0 |
| 5,000만 원 | 214만 4천 (4.29%) | 68만 (1.36%) | 30만 (0.60%) | 0 | 0 | 0 |
| 1억 원 | 941만 9천 (9.42%) | 387만 5천 (3.88%) | 217만 5천 (2.17%) | 112만 (1.12%) | 68만 (0.68%) | 24만 (0.24%) |
| 1억 5천만 원 | 2,011만 3천 (13.41%) | 968만 (6.45%) | 543만 8천 (3.62%) | 370만 (2.47%) | 207만 5천 (1.38%) | 144만 (0.96%) |
| 2억 원 | 3,246만 3천 (16.23%) | 1,787만 5천 (8.94%) | 1,056만 (5.28%) | 702만 5천 (3.51%) | 507만 5천 (2.54%) | 345만 (1.73%) |
| 3억 원 | 5,810만 8천 (19.37%) | 3,899만 (13.00%) | 2,585만 (8.62%) | 1,804만 (6.01%) | 1,236만 9천 (4.12%) | 986만 3천 (3.29%) |
표의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를 견줘 보시면 제도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5년 만에 3억 원을 받으면 19.37%, 30년 일하고 3억 원을 받으면 3.29%입니다. 같은 금액인데 세금은 여섯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표에 0이 여럿 있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작으면 그 금액 전부를 공제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근속 15년이면 공제만 2,750만 원이고, 퇴직금이 그 아래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3,000만 원처럼 공제를 조금 넘겨도 남은 금액을 15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200만 원이라 환산급여공제에서 전액 빠집니다.
60일 안에 IRP로 옮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뗍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두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지 말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 퇴직일 현재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때 세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뤄집니다(과세이연). 대신 세금을 떼지 않은 전액이 그대로 굴러갑니다. 이미 원천징수를 당한 뒤라도 같은 조항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순서가 됩니다.
- 퇴직 전이나 퇴직 직후에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은행·증권사·보험사).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그 계좌를 알려 퇴직급여를 그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근퇴법이 정한 원칙 경로라 이 경우가 가장 단순합니다.
- 이미 현금으로 받았다면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돈을 연금계좌에 입금합니다.
- 3번처럼 세금을 이미 뗀 경우에는 회사에 환급 신청을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과세이연 사유가 적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룬 세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깎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이 정한 내용입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적용 세율 | 효과 |
|---|---|---|
| 10년 이하 | 원래 퇴직소득세율의 70% | 30% 감면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60% | 40% 감면 |
| 20년 초과 | 50% | 50% 감면 |
근속 20년·1억 원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123만 2천 원인데, 30% 감면 구간이면 86만 원 선으로 내려갑니다. 금액이 큰 퇴직금일수록 이 감면의 절대액이 커집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4항은 퇴직연금 급여를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그리고 사망·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의 경우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 제도라면 같은 법 제9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의2가 같은 취지의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55세를 넘겨 퇴직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대신 과세이연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60일 규정을 직접 활용해 연금계좌에 넣는 선택이 남습니다.
자주 걸리는 함정 네 가지
1년 미만도 1년으로 셉니다.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보도록 제48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10년 1개월 근무는 11년으로 계산돼 공제가 250만 원 늘어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연수가 다시 시작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근속연수를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정합니다. 정산한 시점부터 새로 세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할 때의 근속연수가 짧아지고, 그만큼 공제가 줄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당장의 목돈과 나중의 세금을 맞바꾸는 선택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표에 없는 돈입니다. 표준세율 기준으로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112만 원짜리 계산이 실제로는 123만 2천 원입니다.
같은 해에 여러 곳에서 받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십시오.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은 퇴직자가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나중 지급자가 두 금액을 합쳐 정산해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홈택스 —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에 본인 숫자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가 퇴직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제146조 제3항). 과세이연으로 세금을 떼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함께 적힙니다.
- 국세상담센터 126 — 중간정산·합산정산처럼 본인 이력이 얽힌 문제는 상담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고 미뤄집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30~50% 깎이고, 목돈으로 한 번에 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명예퇴직금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퇴직소득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정의합니다. 회사가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항목이 섞일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 구분(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임원인데 퇴직금이 많으면 전부 퇴직소득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최근 3년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에 근무기간과 배수를 곱한 금액)를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수는 2012~2019년 근무기간에 3배,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2배입니다.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0일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작으면 그 금액 전부가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제48조 제2항). 근속 10년이면 1,500만 원, 15년이면 2,750만 원, 20년이면 4,000만 원이 그 선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몇 년에 걸쳐 나눠야 유리한가요? 감면율은 가입 기간이 아니라 연금을 실제로 받은 연차로 판정합니다. 11년차부터 40% 감면 구간에 들어가므로, 10년 안에 다 빼면 30% 감면에서 끝납니다.
퇴직 후 60일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IRP에 넣으면 되나요? 과세이연은 60일 안에 입금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 넣는 돈은 본인이 새로 납입하는 돈으로 취급돼 다른 규칙(세액공제 한도)을 따릅니다.
이 글의 근거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표, 1년 미만 절상, 미달 시 전액공제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기본세율 8구간, 퇴직소득 산출세액 산식
- 소득세법 제146조 — 과세이연 요건과 환급 신청,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소득세법 제129조 —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70·60·50%
- 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소득의 정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의 근로소득 전환
- 소득세법 제148조 — 같은 해 퇴직소득 합산 세액정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 근속연수의 기산점(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IRP 이전 원칙과 예외 네 가지
- 지방세법 제92조 —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과 퇴직소득 산출세액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계산 6단계 대조
조문은 2026년 9월 21일에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에서 현행본(공포 2025년 12월 23일)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세액 표는 위 공제 표와 세율표만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은 연금소득세 2026에서,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는 IRP 세액공제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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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개정되고, 같은 퇴직금이라도 비과세 항목·중간정산 이력·같은 해의 다른 퇴직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와 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되므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상담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