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는 정부24·무인발급기·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정부24)은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 것을 즉시 출력할 수 있고, 인터넷이 어렵다면 무인민원발급기나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발급한 증명서는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복지 서비스 신청, 공공기관 제출 등에 씁니다.

한 가지 새로 바뀐 점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12일부터 주소지가 같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대리 발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행정안전부). 부모 명의의 인증으로 발급하며, 그 전에는 미성년 자녀 것도 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1. 어디서 발급하나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장애인증명서 발급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수수료 무료입니다.

  • 정부24(gov.kr): 온라인 발급. 본인출력·제3자 제출용 모두 가능.
  • 복지로(bokjiro.go.kr): 본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복지 서비스 신청과 함께 이용하기 편함).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구청 등에 설치된 기기에서 발급.
  • 주민센터(읍·면·동)·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방문 발급.
  • 우편: 신청 후 우편 수령.

참고로 홈택스는 발급처가 아닙니다 — 연말정산 때 증명서를 '제출·활용'하는 곳입니다. 반면 복지로에서는 본인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위 정부24와 함께).

2. 정부24 발급 절차 (본인 것)

정부24 장애인증명서 발급

정부24에서 본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는 순서입니다.

  1. 정부24 접속·로그인: gov.kr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토스·PASS 등)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장애인증명서' 검색: 검색창에 '장애인 증명서'를 입력하고 발급(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3. 정보 확인·발급부수 선택: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발급 부수를 정합니다.
  4. 수령 방법 선택: 제출처가 정해져 있으면 '제3자 제출', 개인 보관·직접 제출용이면 '본인출력'을 고릅니다.
  5. 발급·출력: 온라인 본인출력은 즉시 발급됩니다(공식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로 저장합니다.

해외 제출용 영문 증명서가 필요하면, 정부24나 발급기관에서 영문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3. 가족 것을 대신 뗄 수 있나 — 미성년 자녀만 온라인

가족 대리 발급 안내

본인 것은 위 절차대로 바로 발급됩니다. 가족 것은 대상이 미성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 미성년 자녀: 2026년 6월 12일부터 주소지가 같은 부모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대리 발급 가능합니다(부모 명의 인증).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성인 자녀·배우자·조부모 → 손주 등: 온라인 대리 발급은 아직 안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위임장 등 지참)이나 대상자 본인의 인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미성년이라도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면 온라인 대리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이 경우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즉 "동의만 받으면 성인 가족 것도 온라인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온라인 대리 발급은 미성년 자녀-부모 조합에 한정됩니다.

4. 어디에 쓰나 — 연말정산 공제 등

장애인증명서 활용처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는 이런 곳에 씁니다.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장애인 공제: 본인·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1조)를 받습니다. 이때 증빙으로 장애인증명서를 홈택스 등에 제출합니다.
  • 복지 서비스 신청: 장애인 대상 지원 사업 신청 시 자격 증빙(신청은 복지로·주민센터).
  • 공공기관·요금 감면: 각종 감면·우대 신청 시 제출.

주의 — 등록장애인이 아닌 '중증환자'는 경로가 다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아니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연 2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아니라 진료받는 병원에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발급 수수료가 정말 무료인가요? 네. 정부24 온라인·무인발급기 모두 무료입니다.

Q. 해외에서도 발급되나요?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으면 정부24에서 해외에서도 본인 것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종이 대신 전자문서(PDF)로 저장해 제출하는 방식이 편합니다.

Q. 조부모가 손주 것을 온라인으로 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온라인 대리 발급은 미성년 자녀-부모만 가능합니다. 조부모는 주민센터 방문(위임장 등) 또는 부모의 인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Q. 회사·어린이집에 제출용은 어떻게 받나요? 제출처가 정해져 있으면 '제3자 제출'로 발급하면 기관이 진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개인 보관·직접 제출용이면 '본인출력'으로 받으면 됩니다.

6. 정리 — 발급 전 체크

  • [ ] 인증 수단 준비: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토스·PASS) 또는 공동인증서
  • [ ] 경로 선택: 온라인은 정부24 / 오프라인은 무인발급기·주민센터
  • [ ] 수령 방식: 제출처가 있으면 '제3자 제출', 개인 보관은 '본인출력'
  • [ ] 미성년 자녀 것은 부모가 정부24 온라인 대리 발급(2026.6.12~), 성인 가족은 방문
  • [ ] 연말정산 공제(1인당 200만 원) 대상이면 증명서를 홈택스에 제출 (중증환자는 병원 별지 제38호)

증명서가 필요하면 집을 나서기 전에 정부24에서 먼저 발급을 시도해 보세요. 무료이고, 본인 것은 즉시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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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24 —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 발급 경로(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 무료, 처리 즉시(3시간 이내)
  • 행정안전부 —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발급 서비스(2026.6.12 시행, 정부24·복지로, 주소지 동일 부모) — 장애인증명서·여권 재발급부터 시작
  • 연말정산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 원): 소득세법 제51조 /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병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