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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지원 총정리 — 일자리·돌봄·연금·치과 (2026)

만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서로 중복되는 것도, 하나를 받으면 다른 하나가 막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갈래를 골라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매달 돈이 들어오는 것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거나 재산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어, 본인 조건을 따져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일하고 활동비를 받는 것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유형에 따라 활동 시간과 활동비가 다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이 있어 기초연금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도움을 받는 것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혼자 지내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부 확인, 가사 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과 기초연금 수급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4. 돌봄이 더 필요할 때 — 장기요양보험

혼자서 일상생활이 6개월 이상 어렵다고 인정되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냅니다. 집에서 받으면 15%, 요양원에 들어가면 20%입니다.

5. 치과 비용 — 임플란트·틀니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와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릅니다.

6. 예금 이자에 세금을 안 내는 통장 — 비과세종합저축

원금 5,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의 세금 15.4%를 면제하는 통장입니다.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만 새로 들 수 있고,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주 잘못 알고 계신 것

65세가 넘으면 비과세종합저축에 들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2025년까지 만든 통장은 만기까지 그대로 비과세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가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급자만 된다고 알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노인일자리는 못 하나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입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을 받으면 전부 막히나요?
막히는 것은 기초연금 쪽입니다. 노인일자리와 돌봄서비스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비용의 15%만 내면 끝인가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쓸 때만 그렇습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위 글들로 가는 길잡이입니다. 각 항목의 자격·금액·기한은 연결된 글에서 정부 1차 출처와 대조해 확인한 값이며, 본인의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 기관에서 확정됩니다. 기준 시점: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