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부부 두 분이 모두 받으면 월 55만 9,520원입니다(2025년 34만 2,510원에서 2.1% 인상, 2026년 1월분부터 적용).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거나 집·예금이 있으면 깎이거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수령액과 부동산, 금융자산이 어떻게 합산되는지 구체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만 65세면 누구나 받는 줄 알았다"며 창구를 찾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전액 탈락하거나 감액됩니다. 이 글은 깎이거나 못 받는 경우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기초 개념 한 줄 풀이
소득인정액 = 월급 + 연금 +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환산액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마치 여러 통장의 돈을 하나로 합쳐 기준을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의 숫자가 기준선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끊깁니다.

국민연금·재산 합산으로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끊기나요?

국민연금·재산 합산으로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끊기나요?

네, 깎이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금 월급만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예금, 주식, 부동산까지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환산해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아파트와 은행 예금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금 소득이 없어도, 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월 79만 원 받고 계신다면, 이 역시 공적이전소득(국가에서 받는 소득)으로 합산되어 기초연금 액수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 제도의 본질은 단순히 현금 소득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가린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그럼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하나씩 대조해 보겠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 (자격 체크리스트)

나도 받을 수 있나? (자격 체크리스트)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벗어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일 것.
  • 소득: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기준에 들 것.
  •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할 것.

가장 까다로운 문은 '소득 하위 70%'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월급만 따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데, 여기엔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1. 근로소득: 일해서 버는 돈.
  2.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국가에서 받는 돈.
  3. 사적이전소득: 1년 치 통장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입금받은 금액.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등)
  4.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집, 예금, 주식 등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

이 네 가지를 모두 더한 값이 정부가 고시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2025년2026년
단독가구월 228만 원월 247만 원
부부가구월 364만 8,000원월 395만 2,000원

부부가구라면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이 기준을 따집니다. 참고로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56만 4,238원)의 96.3% 수준입니다.

조건이 맞다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받나? (감액 기준과 계산 사례)

얼마 받나? (감액 기준과 계산 사례)

기초연금은 2026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25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문제는 전액을 받지 못하는 '감액'입니다. 감액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깎입니다. 단독 34만 9,700원 × 2명 = 69만 9,400원이 아니라, 20%를 뺀 55만 9,520원이 되는 이유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넘으면 연계 감액 대상이 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 사이에 소득이 뒤집히지 않도록,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게 그 차이만큼 깎습니다.

다만 아무리 깎여도 최저선은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중 1명만 받는 경우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두 분이 모두 받는 경우는 각자 기준연금액의 20%가 최저 지급액입니다.

사례 1. 국민연금 월 79만 원 수령자

어르신이 단독가구로 국민연금을 월 79만 원 받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기준에 들어오는 것으로 나왔다면, 국민연금 79만 원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동시에 79만 원은 2026년 연계 감액 기준선(52만 4,550원)을 넘으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전액(34만 9,700원)을 받지 못하고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그만큼 깎입니다.

사례 2. 2억 원 아파트 + 예금 5천만 원 보유자

현금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예금 5천만 원이 있다면 재산이 문제가 됩니다. 이 재산들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단독가구 소득 기준을 넘겨버리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자산 역시 재산에 포함되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사례 3. 유족연금 중복 수급자

아버지가 국민연금과 각종 연금을 합쳐 월 180만 원 정도 받고 계신 경우입니다. 여기에 자녀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받는 연금 합산액이 커져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라면 두 사람의 국민연금 합산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추가로 깎이는 구조입니다.

감액 폭은 본인의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직접 모의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언제·어떻게 신청하나? (시한·방법·서류)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상시 접수이므로 별도의 마감일은 없지만, 생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는 달이 생깁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오프라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신청 시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산으로 조회하므로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가족이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지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받나? (지급 시점과 주의점)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25일이 일요일이면 23일 금요일에 돈이 들어옵니다.

가장 흔한 착각은 "한 번 신청하면 평생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제도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받고 있는 분의 자격을 자동으로 유지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살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예전에 떨어진 분이 나중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신청간주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 중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받고 있는 분의 자격 유지는 여전히 자동이 아닙니다.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을 재조사합니다. 이때 응답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부의 안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소득·재산 정보를 미제출하면 자격이 불승인되어 급여가 중단됩니다. '자동 수급'이라는 말에 방심하고 안내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변동 신고 의무는 수급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재조사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계 사례와 함정)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깎이거나 탈락합니다. 중복 수령은 되지만, 액수는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 주식과 펀드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부동산 모두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주식은 현재 시장 가치로 평가됩니다. 금융자산이 많으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커져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끊깁니다.

Q. 부모님이 기초연금 34만 9,700원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 급여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세후 17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면, 이 근로소득이 합산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어머니의 기초연금도 깎이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따지기 때문입니다.

Q. 집값이 올라서 기초연금이 끊길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소득·재산 증가를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이 3년 새 60% 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 재산 가치가 높아지면,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커집니다. 이 값이 기준을 넘으면 매달 따박따박 받던 기초연금이 중도에 탈락합니다. (연합뉴스 보도 참고)

이처럼 기초연금은 한 번 신청한다고 영원히 보장되는 돈이 아닙니다. 매년 재조사를 통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 방심하면 돈이 뚝 끊기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

기초연금 신청 전, 보유한 국민연금 수령액과 금융자산, 부동산을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액 또는 탈락 여부를 1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심사로 확정됩니다.

기초연금 중도 제외 사례 및 통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뉴스1 보도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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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기준 시점: 2026년 8월 29일 확인 / 2026년 기준

면책 사항

이 글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기초연금 누리집 안내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와 실제 수령액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서만 확정됩니다.

다음은 이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차감, 주거유지비용 공제가 개별로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실제 금액(A급여액은 개인별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져 국민연금공단 조회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원칙적 제외 여부와 예외
  •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본인 사례에 얼마나 적용되는지
  •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별도 노인 지원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확인이 권장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