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은 원금 5,000만 원까지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통장입니다. 보통 예금 이자에서 떼는 15.4%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65세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65세 이상인 거주자»면 됐지만, 지금은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만 해당합니다. 65세가 넘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이 통장에 새로 들 수 없습니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대상은 그대로이고,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만든 통장은 종전 규정을 따르므로 만기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이 글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시행본과 2025년 시행본을 함께 열어 대조한 것입니다.
1. 한눈에 보는 다섯 가지
| 항목 | 내용 (2026년 9월 기준) |
|---|---|
| 누가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조특법 §88의2①) |
| 얼마 | 저축 원금 5,000만 원까지 — 모든 금융회사를 합친 총액 |
| 무엇이 면제 |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 언제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 안 되는 사람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된 사람 (§129의2) |
2. 무엇이 바뀌었나 —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 제1호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
|---|---|
| 「1. 65세 이상인 거주자」 | 「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 가입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가입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23호이고, 부칙 제1조가 2026년 1월 1일 시행을 정합니다. 재정경제부가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45쪽은 이 개정의 이유를 «취약계층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를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미 든 통장은 어떻게 되나. 부칙 제41조가 답합니다.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년까지 가입한 통장에서 나오는 이자는 계속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통장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액을 늘리는 것이 «새 가입»으로 취급되는지는 부칙이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안내(2025년 12월 5일)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계약은 만기 시까지 세제 혜택 유지»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연장·증액 전에 거래 금융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비과세종합저축 관련 추가 개정이 없습니다. 상세본과 문답자료 전문에서 확인했습니다.
3. 누가 가입할 수 있나 — 세 겹으로 확인
첫째, 일곱 가지 대상 중 하나인가
- [ ]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둘째, «수급권자»가 아니라 «수급자»인가
기초연금법 제2조는 두 말을 구분합니다. 수급권자는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수급자는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입니다(§2 3호). 조특법이 요구하는 것은 수급자입니다. 소득·재산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해서 실제로 받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자격과 신청 방법은 기초연금 감액 기준과 신청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셋째, 금융소득이 많았던 해가 없는가
조특법 제129조의2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포함한 저축 특례 전체에 공통 제한을 둡니다. 가입일이 속한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 합계가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 원(소득세법 §14③6호)을 넘은 사람에게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확인은 사후에도 이루어집니다. 시행령 제123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대상자 자료를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확인해 14일 이내에 계좌 보유자에게 알립니다. 통보받은 사람은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금융회사는 이 제한과 추징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4. 얼마나 아끼나 — 계산과 한도 규칙
세금 계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이 14%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뗀다고 정합니다. 합쳐서 15.4%입니다.
| 원금 | 금리(가정) | 1년 이자 | 일반 통장의 세금(15.4%) | 비과세종합저축의 세금 |
|---|---|---|---|---|
| 5,000만 원 | 연 3.0% | 1,500,000원 | 231,000원 | 0원 |
| 5,000만 원 | 연 3.5% | 1,750,000원 | 269,500원 | 0원 |
| 3,000만 원 | 연 3.0% | 900,000원 | 138,600원 | 0원 |
세금 = 1년 이자 × 15.4%
금리는 예시이고 실제 금리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부부가 각각 대상이면 각자 5,000만 원까지 따로 적용됩니다.
한도를 세는 네 가지 규칙 (시행령 §82의2)
- 모든 금융회사를 합친 총액입니다. 은행마다 5,000만 원씩이 아니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보험·공제회 계좌를 다 더해 원금 5,000만 원입니다(②).
- 원금에 붙어 재예치되는 이자는 한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②). 이자가 쌓여 잔액이 5,000만 원을 넘어도 한도 위반이 아닙니다.
- 일부를 찾으면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③).
- 만기가 지난 뒤 붙는 이자·배당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⑤). 만기 후 찾지 않고 두면 그 기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2014년까지 팔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아직 해지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금액만큼 5,000만 원 한도에서 뺍니다(§88의2① 괄호).
5. 어떻게 가입하나
- 어디서: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보험 등)와 공제회 6곳(군인·교직원·지방행정·경찰·소방·과학기술인)이 취급하는 저축입니다(시행령 §82의2①1호). 정기예금·적금뿐 아니라 투자신탁·보험·채권저축도 포함됩니다.
- 무엇을: 가입 당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항 2호). 일반 통장을 만든 뒤 나중에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넣는 것입니다.
- 확인 서류: 법령은 서류 종류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상도 장애인증명서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같은 확인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요구 서류는 금융회사가 정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표시: 통장과 거래명세서에 「비과세종합저축」 문구가 표시됩니다(시행령 §82의2④). 이 문구가 없으면 비과세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6. 자격이 안 될 때 — 네 갈래
65세인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2026년부터는 이 통장에 새로 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 신청이 먼저입니다. 소득·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이 안 되는 사람은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는 65세 이상 지원 총정리에 갈래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2025년까지 만든 통장이 있는 경우. 부칙 제41조에 따라 만기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해지하면 새로 들 수 없으니 만기까지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대상인 경우. 한도는 사람마다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나 등록 장애인이면 배우자 명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합 예탁금.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예탁금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조특법 §89의3). 19세 이상이면 1인당 3,000만 원까지인데, 2025년까지 가입분은 비과세였고 2026년 가입분은 5%,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 세율로 바뀌었습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이 특례에도 제129조의2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제한이 적용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어 끊기면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이 중단된 뒤의 처리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거래 금융회사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자가 붙어 잔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붙나요?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는 한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82의2②). 잔액이 넘어도 원금 기준 5,000만 원 이하면 그대로 비과세입니다.
Q. 주식형 펀드나 채권에도 되나요?
시행령이 정한 저축에는 투자신탁·증권저축·채권저축이 포함되고, 비과세 대상에 배당소득도 들어갑니다(§88의2①). 다만 상품마다 취급 여부가 다르므로 가입 전 그 금융회사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비과세종합저축에 넣은 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예금·적금으로 넣었다면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한도는 2025년 9월부터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세는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Q.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들 수 있나요?
가입 당시 대상이어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 시점에 가입해야 하고, 그 전에는 다른 호(장애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의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상 7호·한도 5천만원·가입 기한 2028-12-31. 2026-09-06에 시행 2026-01-01 조문과 2025-01-01 시행 조문을 함께 열어 제1호의 변경을 대조했습니다.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1조·제4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직전 3개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같은 법 §89(세금우대종합저축)·§89의3(조합등예탁금 저율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 취급기관·신청·원금 합산·인출 순서·만기 후 과세. 같은 영 §123의2(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절차). 시행 2026-07-01 조문 확인.
-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안」 (2025-07-31) — 상세본 45쪽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의 개정이유·적용시기를 채록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에는 관련 개정이 없음을 전문 검색으로 확인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소득세법 제14조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10% · 기초연금법 제2조 수급자의 정의.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요건 변경안내」 (2025-12-05) — 현장 적용 안내. 복지로 증명서 발급 안내 —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기준 시점: 2026년 9월 6일 확인 / 조문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면책 사항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재정경제부 발표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본인의 가입 가능 여부와 세금은 거래 금융회사와 국세청에서만 확정됩니다.
다음은 이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금융회사가 실제로 요구하는 확인 서류의 종류 — 법령이 특정하지 않아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2025년 이전 가입분의 만기 연장·증액이 새 가입으로 취급되는지 — 부칙이 규정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된 뒤의 처리
- 상품별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 가입 직전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이 권장됩니다. 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례는 세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