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다음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매달 얼마가 나가나.

답부터 드리면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냅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다만 무제한이 아니라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총액(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026년 1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만 2,900원입니다. 한도를 다 쓰면 본인부담은 37만 6,935원입니다.

이 글의 숫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문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값입니다.

1. 한눈에 보는 다섯 가지

1. 한눈에 보는 다섯 가지
항목내용
누가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얼마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시행령 §15의8)
한도등급별 월 한도액 — 1등급 251만 2,900원 (2026년)
안 내는 경우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 없음 (법 §40②)
더 내는 경우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 (법 §40③)

2. 본인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

2. 본인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그 비율은 시행령에 맡깁니다.

시행령 제15조의8(시행 2026년 5월 12일)이 그 비율을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가 여기 들어갑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서비스를 써도 집에서 받으면 15%, 시설에 들어가면 20%입니다.

3. 등급별 월 한도액과 내가 낼 돈

3. 등급별 월 한도액과 내가 낼 돈

한 달에 쓸 수 있는 총액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4일 발표한 2026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등급2025년2026년인상액한도를 다 썼을 때 본인부담(15%)
1등급2,306,4002,512,900+206,500376,935원
2등급2,083,4002,331,200+247,800349,680원
3등급1,485,7001,528,200+42,500229,230원
4등급1,370,6001,409,700+39,100211,455원
5등급1,177,0001,208,900+31,900181,335원
인지지원등급657,400676,320+18,920101,448원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본인부담(최대) = 월 한도액 × 15%

오른쪽 칸은 한도를 전부 썼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서비스를 적게 이용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실제로 쓴 급여비용의 15%만 내면 됩니다.

주의: 이 표는 재가급여 기준입니다. 시설급여(요양원)는 월 한도액이 아니라 1일 수가로 계산하는 구조라 위 표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시설 입소 비용은 입소하려는 기관과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 — 전액 본인부담 세 가지

4.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 — 전액 본인부담 세 가지

"15%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청구서가 더 나왔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제40조 제3항이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세 가지를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1. 급여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이 인정하지 않는 항목은 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르게 선택한 경우, 그 차액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골랐다면 차액은 본인이 냅니다.

  1.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

위 표의 한도를 넘겨 이용하면 초과분에는 15%가 아니라 100%가 붙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흔합니다. 한도를 넘기지 않으려면 이용 계획을 세울 때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더해 비급여 항목이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수급자와 계약서를 문서로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계약서에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호).

즉 무엇이 비급여이고 얼마인지는 계약서에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전에 그 항목을 확인하시면 청구서를 받고 놀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 기관이 어떤 항목을 비급여로 두는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안 내도 되거나 깎이는 경우

의료급여 1종 — 본인부담 없음

법 제40조 제2항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의료급여 1종)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데 내고 계셨다면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경 대상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법 제40조 제4항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도서·벽지·농어촌은 따로 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다만 구체적인 감경 비율과 소득·재산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사항이라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와 몇 퍼센트가 깎이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나 — 서류를 기관에 낸다

감경은 공단에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서에 서류를 첨부해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시행규칙 §35①). 대상별로 낼 서류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내는 서류
의료급여 1종수급자증명서 +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이거나 생계곤란자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내도 됩니다(같은 항 단서).

이미 감경분까지 본인이 기관에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수급자가 이미 지급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따라 그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35③).

또 기관은 계약을 맺을 때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시행규칙 §16②). 계약 자리에서 감경 대상인지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6. 2026년에 달라진 것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월 한도액 인상: 등급별로 1만 8,920원~24만 7,800원 인상. 1·2등급은 2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 방문요양 이용 횟수 증가: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월 37회에서 40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휴가제 확대: 연 11일에서 12일로. 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입니다.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기존에는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일 3,000원이었는데, 시간당 2,000원·1인당 일 최대 6,000원으로 바뀝니다.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에게 60분 이상 방문목욕을 제공하면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이 건별로 지급됩니다.
  • 최초 방문간호 3회 본인부담 면제: 중증 수급자가 처음 방문간호를 이용할 때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이고,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8,362원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이 없으면 이 비용도 없나요?

장기요양급여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급 판정은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이루어집니다(법 §15②). 등급 신청과 판정 절차는 부모님 요양등급 받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등급을 못 받으면 아무 도움도 못 받나요?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지 않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부 확인,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신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한도액을 다 안 쓰면 남은 금액이 이월되나요?

이월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월 한도액은 말 그대로 그 달에 쓸 수 있는 한도로 운영되며, 이용 계획은 공단 또는 이용하시는 장기요양기관과 상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재가와 시설을 같은 달에 함께 쓰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다르므로(재가 15%·시설 20%)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다르게 선택하면 그 차액은 전액 본인부담이 되므로(법 §40③2호), 변경 전에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요양원에 들어가면 월 얼마인가요?

시설급여는 1일 수가 기준이라 이 글의 표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급여 항목이 더해집니다. 무엇이 비급여이고 얼마인지는 계약서에 적히게 되어 있으므로(시행규칙 §16①4호), 입소하려는 기관에 급여 비용과 비급여 항목을 나눠서 견적을 요청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의 근거

기준 시점: 2026년 8월 30일 확인 / 월 한도액은 2026년 기준

면책 사항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발표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본인의 실제 부담액과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만 확정됩니다.

다음은 이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본인부담 감경의 구체적 비율과 소득·재산 기준 금액 — 보건복지부 고시 사항이라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설급여 1일 수가 — 고시 별표에 있어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의 연간 한도
  • 기관별 비급여 항목과 금액 — 계약서에 적히지만(시행규칙 §16①4호) 기관마다 달라 이 글에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수가와 한도액은 매년 바뀌므로 이용 직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1577-1000에서 확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