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와 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습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틀니는 7년에 1회까지이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은 치료비의 30%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아래 표).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면 기본 대상입니다.

신청은 다니는 치과에서 상담 후 '건강보험 대상자 등록'을 요청하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신 접수해 줍니다. 단,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하고, 시술 후 소급 등록은 안 됩니다.

1. 자격 — 만 65세, 그리고 치아 상태

노인 임플란트·틀니 자격
  • 연령: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난 만 65세 이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임플란트 조건: 자연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이어야 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고, 완전틀니로 지원받습니다.
  • 틀니 조건: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지원됩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습니다.

2. 본인부담 — 건강보험 30%, 의료급여는 더 낮게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정해진 치료비(수가)의 일부만 냅니다. 자격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 구분 | 임플란트 본인부담 | 틀니 본인부담 | |---|---|---|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30% | | 의료급여 2종 | 20% | 15% | | 의료급여 1종 | 10% | 5% |

임플란트 1개의 건강보험 수가는 진단·식립·보철을 합쳐 대략 120만 원대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1개당 약 37만 원 안팎(30%)을 냅니다. 의료급여 1종이면 약 12만 원 수준(10%)입니다. 틀니는 종류·재료에 따라 위턱 또는 아래턱(한 악)당 대략 30만~50만 원대(건강보험 30% 기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치과·공단에서 확인하세요.

3. 신청 — 치료 전 사전 등록이 필수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상시 가능하지만, 치료 시작 전에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치과 방문·상담: 임플란트 또는 틀니 상담을 받습니다.
  2. 대상자 등록: 치과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 공단에 온라인으로 대행 등록합니다(환자가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동의서 서명: 환자·보호자가 등록 신청서에 서명합니다(신분증 지참).
  4. 치료 시작: 승인 후 단계별 치료를 시작합니다.

사후 등록(시술 뒤 소급)은 안 됩니다. 반드시 치료 전에 등록하세요.

4. 주의할 점 — 병원 변경·비급여·틀니 재제작

  • 치료 중 병원을 개인 사유로 바꾸면(이사·변심 등), 기존 치과에 등록된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중히 고르세요. 다만 병원 폐업 등 진료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다른 치과에 재등록해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뼈이식(골이식)·상악동 거상술은 비급여입니다. 잇몸뼈가 부족해 추가하면 전액 본인 부담이며, 보통 수십만 원이 듭니다.
  • 일부 고급 재료는 비급여입니다. 다만 상부 보철(크라운)은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2025년 2월부터 PFM(비귀금속도재관)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동일 수가). 금 등 그 밖의 재료를 고르면 그 보철 단계가 비급여로 빠질 수 있습니다.
  • 틀니 재제작은 7년마다입니다. 7년 전이라도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해 재제작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1회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또 부분틀니를 쓰던 사람이 남은 치아를 모두 잃어 완전 무치악이 되면, 부분틀니 제작 기간과 관계없이 완전틀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임플란트 지원되나요? 안 됩니다.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고, 완전틀니로 지원받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가 1개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Q. 예전에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1개를 했는데 2개 더 되나요?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한 이력이 있으면 평생 한도 2개에서 차감됩니다. 과거에 본인 돈(비급여)으로만 했다면 지원 2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Q. 틀니가 5년 됐는데 헐거워요. 새로 지원되나요? 7년 전이라 원칙적으로 재제작은 어렵지만, 헐거운 틀니는 재제작이 아니라 '틀니 유지관리' 급여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에 맞게 안쪽을 고치는 개상·첨상, 조직조정 등이 별도 급여로 있으니, 치과에서 유지관리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Q. 뼈이식도 30%만 내나요? 아닙니다. 뼈이식은 비급여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견적을 미리 확인하세요.

6. 정리 — 시작 전 체크

  • [ ] 만 65세 생일이 지났는지
  • [ ]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가 1개 이상(부분 무치악)인지
  • [ ] 내 자격(건강보험 30% / 의료급여 1종 임플란트 10%·틀니 5% / 2종 20%·15%) 확인
  • [ ] 치료 전에 '대상자 사전 등록' (사후 불가)
  • [ ] 비급여(뼈이식·금 등 일부 재료) 견적 미리 확인
  • [ ] 헐거운 틀니는 재제작보다 유지관리 급여(개상 등) 먼저 문의

임플란트 2개와 틀니는 큰 비용이 드는 치료라,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치료 전에 대상자 등록부터 하고, 비급여로 빠지는 항목을 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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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 임플란트 급여 안내 —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평생 2개, 본인부담 건강보험 30%·의료급여 2종 20%·1종 10%, 부분 무치악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 틀니 급여 안내 — 완전·부분틀니 7년 1회, 본인부담 건강보험 30%·의료급여 2종 15%·1종 5%, 유지관리 급여(개상·첨상), 부분→완전 전환·구강변화 시 재제작 예외
  • 건강보험 임플란트 보철 재료 급여 확대(2025년 2월 시행): 상부 보철에 기존 PFM 크라운과 함께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급여 적용(동일 수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