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혼자 지내기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게 요양등급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몇 등급이 나오나"부터 막힙니다.

먼저 하나만 짚고 갑니다. 등급은 병명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점수로 정합니다. 방문조사에서 심신상태 52개 항목을 조사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이 갈립니다. 이 구간은 법에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하나 더.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중증입니다. 1등급이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직관과 반대라 여기서 자주 헷갈립니다.

2026년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누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이 있는 사람
  • 조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등급: 1등급 95점 이상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단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 신청: 자녀가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나중에 내도 됩니다
  • 기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판정 (사유 있으면 30일 연장)
  • 본인부담: 집에서 받으면 15%, 시설에 들어가면 20%
  • 갱신: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급여가 안 끊깁니다
  • 안 나오면: 90일 이내 심사청구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법에서 정한 대상은 "노인등"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 65세 이상인 사람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법제처 설명 기준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입니다. 구체 목록은 시행령 별표1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이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 제15조 제2항은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해야 수급자로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수술 후 두 달 회복 중인 상태와, 치매나 뇌졸중 후유증으로 계속 도움이 필요한 상태는 다르게 봅니다.

몇 점이면 몇 등급인가

시행령 제7조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어떤 상태인가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 한정됩니다. 법 조문에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점수가 45~51점이어도 치매가 아니면 5등급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빼고 "45점 이상이면 5등급"이라고 알고 계시면 낭패를 봅니다.

점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산해볼 수는 없습니다. 방문조사를 받아야 나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자녀가 대신 해도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자녀가 대신 해도 됩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곳입니다. 부모님이 거동이 어려워 직접 못 가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대리 신청이 됩니다.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서류비고
장기요양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별지 제2호 서식, 원본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 진단서 등 증명서류추가

그리고 의사소견서는 나중에 내도 됩니다.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견서를 못 떼서 신청 자체를 미루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단 신청서부터 넣으십시오.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해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예 소견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1577-1000).

얼마나 걸리나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신청  →  방문조사(심신상태 52개 항목)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판정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끝납니다(법 제16조 제1항).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이때는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기간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심신상태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무엇을 받나

등급을 받으면 무엇을 받나

법 제23조에 급여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셋입니다.

① 재가급여 — 집에서 받는 서비스

종류내용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가정을 방문해 목욕 제공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진료 보조·상담·구강위생 제공
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교육·훈련
단기보호일정 기간 기관에서 보호
기타재가급여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구 제공, 가정 방문 재활 지원

재가급여는 전부 또는 일부를 묶어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3조 제3항).

②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③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서비스 대신 현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지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혀 나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르게 선택하면 그 차액은 전액 본인 부담이니, 인정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얼마를 내나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서비스 종류본인부담률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15%
시설급여 (요양시설 입소)20%

덜 내거나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법 제40조 제2항)
  • 그 밖의 저소득층(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9호 등):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같은 조 제4항)

반대로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법 제40조 제3항).

  1. 급여의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2.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한 경우 그 차액
  3.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보험이 한 달에 내주는 상한이 등급마다 정해져 있고, 그걸 넘겨 쓰면 넘긴 만큼은 전부 본인 돈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사항이라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공단(1577-1000)이나 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과 갱신 — 30일이 핵심입니다

등급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시행령 제8조)

구분기간
최초 인정2년
갱신 후 — 1등급5년
갱신 후 — 2~4등급4년
갱신 후 — 5등급·인지지원등급2년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를 고려해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법 제20조 제2항은 갱신 신청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료일 당일에 하는 게 아니라 30일 전까지 끝내야 합니다. 놓치면 급여가 끊깁니다. 인정서를 받으면 만료일에서 30일을 뺀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두십시오.

등급이 안 나왔다면

등급이 안 나왔다면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단계 — 심사청구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

  •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방법: 문서(전자문서 포함)
  • 주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기산점이 둘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그리고 처분일부터 180일이라는 바깥 울타리가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56조).

그래도 등급이 안 된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제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등급을 못 받은 분이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소득 요건이 붙습니다 —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등이어야 합니다. 신청 창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이고,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과 신청 방법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신청·지급일 총정리 — 2026 중복 수급·탈락 사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직 돌봄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미리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보건소 노쇠예방 사업,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나?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 [ ] 부모님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인지 따져봤다
  • [ ]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 증명서류를 준비했다
  • [ ] 내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가족·친족·이해관계인·치매안심센터장)
  • [ ] 의사소견서를 나중에 내도 된다는 걸 알고, 신청서부터 넣었다
  • [ ] 인정서를 받으면 어떤 급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다르게 선택하면 차액 전액 본인)
  • [ ] 인정서를 받으면 만료일 − 30일을 달력에 표시한다
  • [ ] 저소득층이면 본인부담 감경 대상인지 공단에 물어봤다
  • [ ] 등급이 안 나오면 90일 안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뒀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거동이 어려워 직접 신청을 못 하십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외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아직 못 뗐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법에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부터 먼저 넣으십시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65세가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65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병 범위는 시행령 별표1에 정해져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점수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방문조사에서 심신상태 52개 항목을 조사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조사를 받아야 나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정밀조사 같은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았는데 갱신을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가 끊깁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인정서의 만료일을 확인해 미리 표시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있습니다.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를 넘겨 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급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그리고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지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혀 나옵니다.

등급이 안 나왔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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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1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등급은 방문조사 52개 항목의 결과로 정해지므로 이 글로 미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감경 대상 여부, 본인의 인정 유효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