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6년 9월 현재 ISA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 5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글을 보셨다면, 그것은 아직 법이 되지 못한 확대안 이야기입니다.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그런 숫자는 없습니다.

한도가 늘었다는 말만 믿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어긋납니다. 이 글은 지금 시행 중인 규정 그대로, ISA로 세금이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부터 정리합니다.

현행 기준 한눈에 보기

항목현행 (2026년 9월 확인)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비과세 초과 수익9.9% 분리과세 (일반 이자·배당세 15.4%보다 낮음)
납입 한도연 2,000만 원 · 총 1억 원 (안 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의무 유지3년
확대안(연 4,000만·비과세 500만 등)시행 전 — 추진 단계

ISA가 무엇인가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상장주식 등을 한 계좌에 담고, 거기서 나온 이자·배당 수익의 세금을 깎아 주는 통장입니다.

보통 예금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입금됩니다. ISA 안에서는 다릅니다.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0원이고, 한도를 넘는 수익도 9.9%(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만 떼는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분리과세로 끝난다는 것은 이 수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해 주는 것도 ISA의 장점입니다. 계좌 안에서 펀드 A로 300만 원을 벌고 펀드 B로 100만 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합친 200만 원 기준으로 매깁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런 상계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15세부터 가능합니다(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분(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었던 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요건이 된다면 비과세종합저축 같은 다른 절세 통장을 살펴보는 것이 대안입니다.

서민형(비과세 400만 원)이 되는 조건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 농어민 (종합소득 3,8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가입할 때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발급)를 내면 금융회사가 서민형으로 분류해 줍니다. 조건이 되는데 일반형으로 가입돼 있다면 비과세 한도가 절반이니, 본인 유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계좌와 ISA — 같은 수익이라도 남는 몫이 다릅니다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만기까지 수익이 500만 원 났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분세금일반 계좌 대비
일반 계좌 (15.4%)770,000원
ISA 일반형 (200만 비과세 + 초과 9.9%)297,000원473,000원 절약
ISA 서민형 (400만 비과세 + 초과 9.9%)99,000원671,000원 절약

수익이 비과세 한도 안이라면 세금은 0원입니다. 수익이 클수록, 그리고 서민형일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안 쓴 한도는 사라지지 않고 해마다 쌓입니다

납입 한도의 이월 — 늦게 시작해도 손해가 아닙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이지만, 안 쓴 한도는 사라지지 않고 이월됩니다. 법의 계산식은 "2,000만 원 × (1 + 가입 후 경과 연수)"에서 이미 납입한 금액을 뺀 것이고, 경과 연수는 4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만 만들어 두고 2년간 한 푼도 안 넣었다면, 3년 차에는 6,000만 원까지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총한도는 1억 원입니다.

연차별로 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한 푼도 안 넣었다고 가정할 때, 그해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시점누적 납입 가능액
1년 차2,000만 원
2년 차4,000만 원
3년 차6,000만 원
5년 차 이후1억 원 (총한도 도달)

경과 연수가 4년까지만 인정되므로 5년 차부터는 총한도 1억 원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넣을 돈이 없어도 계좌부터 만들어 두는" 전략이 성립합니다. 가입 기간(3년 요건)도 쌓이고 한도도 쌓입니다.

손익통산의 효과도 숫자로 하나 보겠습니다. 계좌 안에서 A상품으로 400만 원 수익, B상품으로 150만 원 손실이 났다면 과세 대상은 합친 250만 원입니다. 서민형이라면 비과세 400만 원 안이라 세금이 0원이고, 일반 계좌였다면 손실과 무관하게 수익 400만 원에 세금이 매겨졌을 상황입니다. 오르내림이 있는 투자일수록 이 합산 구조의 값어치가 커집니다.

조심할 것 세 가지

첫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되돌려 냅니다. 사망·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3년 안에 쓸 돈은 ISA에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납입 원금 합계 안에서의 중도 인출은 법이 해지로 보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원금을 넘는 금액을 빼는 순간 중도해지로 간주됩니다) — 인출한 한도가 되살아나지 않을 뿐입니다.

둘째, 유형에 따라 담을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ISA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라, 처음에 고르는 유형이 사실상 이 계좌의 성격을 정합니다.

유형어디서무엇을 담나이런 분에게
신탁형주로 은행예금 중심 (내가 상품 지정)원금 지키며 이자 비과세만 챙기고 싶을 때
중개형증권사상장주식·펀드·ETF를 직접 매매직접 투자하면서 세금을 줄이고 싶을 때
일임형은행·증권사운용을 맡김 (모델포트폴리오)고르는 것 자체를 맡기고 싶을 때

유형을 바꾸고 싶으면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기는 이전 절차를 거치면 되고, 이전해도 가입 기간은 이어집니다.

셋째, "확대 시행"을 전제로 계획하지 마십시오. 연 4,000만 원 납입·비과세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국내투자형 신설은 2024년 초 정부가 발표한 추진안이고,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조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시행되면 그때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되고, 지금 계획은 현행(연 2,000만·200/400만)으로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씩이라도 굴리는 돈에는 세금 그릇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에게 특히 값집니다

같은 제도라도 체감 이득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적금 이자가 꽤 나오는 분. 목돈을 예금에 두는 분이라면, 같은 예금을 ISA(신탁형) 안에 두는 것만으로 이자의 15.4%가 0%(한도 내)로 바뀝니다. 상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담는 그릇만 바뀌는 것이라 가장 부담 없는 사용법입니다.

배당·이자로 연 2,000만 원 문턱이 걱정되는 분. 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넘어가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그런데 ISA 안의 수익은 조문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혀 있어, 이 문턱 계산에서 빠집니다. 문턱 근처에 있는 분에게는 세율보다 이 합산 제외가 더 큰 가치일 수 있습니다.

투자 손익이 오르내리는 분. 앞서 본 손익통산 — 딴 것과 잃은 것을 합쳐서 과세하는 구조는 일반 계좌에 없는 ISA만의 규칙입니다.

만기가 되면 — 연금계좌로 옮기는 선택지

3년 의무 기간이 지나면 해지해서 현금으로 찾아도 되고, 다시 가입해 이어가도 됩니다. 만기 자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연금저축·IRP에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얹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이체 기한 등 세부 방법은 시행령과 금융회사 절차를 따르므로, 노후 자금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면 만기 전에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 만드나요? 은행·증권사 앱이나 창구에서 만듭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입니다.

예금만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신탁형 ISA에 예금만 담아도 이자에 대한 비과세·저율과세 효과는 같습니다.

수익이 한도를 넘으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한도까지는 0%, 넘는 부분만 9.9%이므로 일반 계좌(15.4%)보다는 항상 적거나 같습니다.

서민형 조건이 나중에 바뀌면요? 가입 시점 기준으로 판정한 유형이 만기까지 갑니다. 재가입할 때 다시 판정합니다. 반대로 지금은 일반형 조건인데 내년에 소득이 줄어 서민형 조건이 된다면, 만기 후 재가입 시점에 서민형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3년은 "최소 유지" 요건이지 만기가 아닙니다. 계약할 때 정한 기간이 끝나면 연장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조문도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배당 받는 주식을 담으면 배당소득세는요? 계좌 안에서 받은 배당도 이자와 합쳐 같은 규칙(한도까지 0%, 초과분 9.9% 분리과세)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정산은 만기·해지 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구조라, 매번 떼이고 돌려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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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두면 좋은 곳: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도 문답은 금융위원회 ISA 정책문답, 본인의 서민형 해당 여부는 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에 현행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움직이기 전에는 거래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