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미리 갚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내는 돈이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규칙은 둘로 압축됩니다.

첫째, 대출계약을 맺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3년 이내 상환만 예외로 둡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①4호). 둘째, 3년 안이라도 2025년 1월 13일 이후 맺은 대출은 은행이 실제로 쓴 비용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감독규정 §14⑥9호).

그 결과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요율은 고정금리 1.43%→0.56%, 변동금리 1.25%→0.55%로 내려갔습니다(금융위원회 2025년 1월 9일 보도자료). 2025년 1월 13일 전에 받은 대출은 옛 요율 그대로입니다.

이 글의 조문과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첨부 PDF)을 직접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1. 한눈에 보는 다섯 가지

1. 한눈에 보는 다섯 가지
항목내용
언제 내나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할 때만 (금소법 §20①4호나목)
얼마나실비용(자금운용 기회비용 + 행정·모집비용) 안에서 금융회사별 요율 — 은행 주담대 평균 0.55~0.56% (2025년 공시)
누구 대출2025-01-13 이후 체결한 신규 계약 (갱신 포함). 이전 계약은 옛 요율
갈아탄 대출기존 대출 기간 + 새 대출 기간을 합쳐 3년 (감독규정 §14⑥9호가목)
상호금융신협은 2025년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은 2026-01-01 취급분부터, 새마을금고는 2026-05-01 시행 감독기준에 포함

2. 법이 정한 두 규칙

2. 법이 정한 두 규칙

규칙 1. 원칙은 금지, 예외는 3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출성 상품에서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합니다.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
  3.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 리스·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시행령 §15①)

즉 일반 대출에서 3년이 지났다면 어떤 명목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69①3호).

규칙 2. 3년 안이라도 실비용만큼만

2024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 나목은 «대출계약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닌 비용을 부당하게 가산»해 수수료를 매기는 것을 금지하고, 인정되는 비용을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 소비자가 대출을 변경·해지함에 따른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
  • 대출 계약의 체결·변경·해지 과정에서 드는 행정비용 및 모집비용

금융위원회는 기회비용의 예로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 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행정·모집비용의 예로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설정비, 임대차조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을 들었습니다. 이 항목 밖의 것을 얹으면 불공정영업행위입니다.

갈아탄 대출은 기간을 합쳐 센다

같은 호 가목은 기존 대출을 해지하고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새로 맺은 경우, 기존 계약 유지기간과 새 계약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는데도 3년 이내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은 은행에서 조건을 바꿔 다시 받은 대출이라면 처음 대출일부터 3년을 세는 것입니다.

3. 얼마나 내려갔나 — 2025년 1월 공시 요율

3. 얼마나 내려갔나 — 2025년 1월 공시 요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1월 9일 배포)의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각 업권 평균이고 «기존 → 개선»입니다. 단위는 %입니다.

업권주담대 등 담보 고정주담대 변동기타담보 고정기타담보 변동신용 고정신용 변동
은행1.43 → 0.561.25 → 0.551.09 → 0.450.95 → 0.400.95 → 0.120.83 → 0.11
저축은행1.64 → 1.241.78 → 1.201.80 → 1.241.73 → 1.201.69 → 1.451.64 → 1.33
신협1.61 → 0.451.75 → 0.551.61 → 0.451.75 → 0.551.43 → 0.041.37 → 0.04
생명보험1.61 → 1.281.46 → 1.162.08 → 1.281.50 → 1.001.00 → 0.00-
손해보험1.60 → 1.101.5 → 1.001.50 → 1.001.50 → 1.101.00 → 0.00-

기타담보는 보증서·전세대출 등입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이렇습니다.

은행고정금리 (기존 → 개선)변동금리 (기존 → 개선)
국민1.40 → 0.581.20 → 0.58
농협1.40 → 0.651.20 → 0.65
신한1.40 → 0.611.20 → 0.60
우리1.40 → 0.741.20 → 0.74
하나1.40 → 0.661.20 → 0.66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은 0.01~0.04%로 내려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은행권 전체로는 고정금리 주담대가 0.87%p, 변동금리 신용대출이 0.72%p 떨어졌습니다. 저축은행과 보험사는 은행만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요율은 금융회사별로 1년 단위로 다시 산정해 매년 1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해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보도자료 Q&A 4·6). 위 표는 2025년 공시값이므로 2026년 요율은 협회 공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KB국민은행 안내 페이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급분에 부동산담보 변동 0.55%·고정 0.75%, 신용 변동 0.11%·고정 0.18%를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4. 내 수수료 계산하기

4. 내 수수료 계산하기

법령은 계산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비교공시와 은행 안내에 나오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잔존일수는 갚는 날부터 만기까지 남은 날수입니다. KB국민은행 안내는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대출일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갚는 시점이 3년에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0에 가까워집니다. 은행마다 세부가 다를 수 있으니 약정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요율 0.56%(2025년 은행권 주담대 고정 평균)를 쓰고, 3년(1,095일)을 대출기간으로 간주한 예시입니다.

상황계산수수료
2억 원을 대출 1년(365일) 뒤에 전부 상환2억 × 0.56% × (730 ÷ 1,095)746,667원
2억 원을 대출 2년(730일) 뒤에 전부 상환2억 × 0.56% × (365 ÷ 1,095)373,333원
대출 2년 뒤에 5,000만 원만 일부 상환5,000만 × 0.56% × (365 ÷ 1,095)93,333원
대출 3년이 지난 뒤 상환법 §20①4호 예외 밖0원

옛 요율 1.43%였다면 첫 번째 경우가 1,906,667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116만 원 차이가 납니다.

5. 갈아타기 손익 — 금리 차와 수수료를 나란히

갈아탈지 판단할 때는 새 대출로 줄어드는 이자지금 내는 수수료를 견줍니다. 잔액 2억 원, 새 대출 금리가 0.5%p 낮다고 가정한 단순 비교입니다.

항목금액
연간 이자 절감(단순: 2억 × 0.5%p)1,000,000원
수수료 (대출 1년 경과, 요율 0.56%)746,667원
수수료를 이자 절감으로 되찾는 기간약 9개월

원리금을 매달 갚는 대출은 잔액이 줄어 실제 절감액이 이보다 작고, 새 대출에도 인지세·담보설정비 같은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년이 지난 대출은 수수료가 0이라 금리 차만 보면 됩니다.

갈아타기는 금융위원회가 만든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로 여러 은행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 원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1월 9일부터, 보증부 전세대출은 2024년 1월 31일부터 대출비교 플랫폼과 은행 앱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정책브리핑 2024년 1월 8일). 새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남은 금액 안으로 제한됩니다. 정책 대출을 살펴보려면 디딤돌대출 자격과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6. 내 대출은 해당되나

2025년 1월 13일 전에 받은 대출. 새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Q&A는 «1월 13일 이전 계약에 대해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약정서에 적힌 요율이 그대로입니다. 다만 3년 규정은 계약일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되므로,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갱신한 대출. 갱신도 새 계약으로 보아 적용되지만, 대출금액·상환조건 등 주요사항이 기존과 같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아 적용되지 않습니다(Q&A 1).

개인·기업 대출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이 대상입니다(Q&A 3).

상호금융. 신협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라 2025년부터입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가 2025년 10월 29일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취급하는 대출에 같은 부과방식을 적용합니다(금융위원회 2025년 10월 22일 보도자료). 새마을금고는 2026년 5월 1일 시행 중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업무규정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과 금고는 개별 법인이라 요율이 조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Q&A 7).

카드사·캐피탈. 보도자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카드대출 등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7. 확인 순서 — 약정서에서 세 가지

  1. 계약일: 3년이 지났으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갈아탄 대출이면 처음 대출일부터 셉니다.
  2. 요율: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율. 2025년 1월 13일 이후 계약이면 협회 공시값과 같아야 합니다.
  3. 잔존기간과 상환액: 4장의 식에 넣어 대략의 금액을 구합니다. 은행 앱의 «중도상환수수료 조회» 메뉴가 있으면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공시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저축은행중앙회·신협중앙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별로 볼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 상품의 상환 조건은 서민금융 대출 20종 비교에 정리돼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3년이 지났는데 은행이 수수료를 요구하면요?

금소법 §20①4호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일을 확인한 뒤 은행에 근거를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1332)이 가능합니다. 다만 리스·할부금융 등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Q.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3년 이내라면 갚는 금액에 대해 붙습니다. 계산식의 «중도상환원금»이 일부 상환액이 됩니다. 일부 상환에 면제 조건이 있는지는 은행별 약정 사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약정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꾸면 수수료를 내나요?

같은 은행에서 기존 대출을 갚고 조건만 바꿔 다시 받는 경우,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 가목의 «사실상 동일한 계약»에 해당해 기존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취급이 다를 수 있어 약정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저축은행 대출은 왜 아직 1%대인가요?

실비용 원칙은 같지만 회사마다 산정한 비용이 다릅니다. 2025년 공시 기준 저축은행 평균은 주담대 고정 1.24%입니다.

Q. 매년 요율이 바뀌면 내 대출도 바뀌나요?

아닙니다. 요율은 계약 시점의 공시값이 적용됩니다(Q&A 6). 이듬해 요율이 내려가도 기존 계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기준 시점: 2026년 9월 6일 확인 / 요율표는 2025년 1월 공시 기준

면책 사항

이 글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발표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본인의 대출 약정서와 거래 금융회사에서만 확정됩니다.

다음은 이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2026년 1월에 새로 공시된 은행별 요율 전체 — 협회 포털에서 확인이 필요하며, 이 글의 표는 2025년 공시값입니다
  • 은행별 계산 세부(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보는지, 일부 상환 면제 한도 등)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이 방식이 들어간 개정 시점과 개별 금고의 적용 요율
  • 갈아타기의 실제 손익 — 상환 방식과 새 대출의 부대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정 전에 해당 금융회사의 공시 요율과 약정서 조항을 확인하시고,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례는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