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는 이미 7월 1일에 정해졌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유형이 바뀌는 시점을 「그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정해 두었습니다(§62①). 2025년에 얼마를 벌었느냐로 판정된 유형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그리고 2027년 1월 25일에 낼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61①, 시행령 §109①)
  • 단, 업종 배제: 전문직·도매업·제조업·부동산매매업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제외 (시행령 §109②)
  • 계산: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63②)
  • 매입 공제: 세금계산서등 수취분 공급대가의 0.5%만 (§63③1호). 환급은 없습니다 (§63⑥)
  • 4,800만 원: 해당 과세기간 기준이면 납부의무 면제(§69①), 직전 연도 기준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36①2호)
  • 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67①). 7월 25일 예정부과는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66①1호)

나는 간이과세자인가?

나는 간이과세자인가?

첫 번째 조건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법 §61①은 기준을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적습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109①이 정합니다 — 1억 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는 법이 정의한 말입니다. §2 4호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라고 적고 있습니다. 손님에게 받은 총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급가액(세금을 뺀 금액)과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정합니다(§61②).

두 번째 조건 — 배제 업종이 아닐 것

금액이 미달해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제 사유근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가진 경우§61①1호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로서 그 업종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61①3호
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61①4호
시행령이 열거한 업종§61①2호, 시행령 §109②

시행령 §109②이 열거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업종 제외), 도매업·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사·한의사·약사·건축사·공인노무사 등 전문 사업서비스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최종소비자 직접 공급 일부 제외)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일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일정 요건),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등

매출이 작아도 도매업이나 전문직이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보다 업종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유형은 7월 1일에 바뀝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고 그 순간 일반과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62①에 따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바뀌고,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62②).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식은 §63②에 있습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가 아닙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만 부가가치가 생겼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시행령 §111②)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두 가지 이상 업종을 함께 하면 업종별로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63② 후단).

매입은 0.5%만 빼줍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고 합계표·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그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뺍니다(§63③1호).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 전액(공급대가의 10/110)을 빼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작습니다.

계산 예시 1 — 음식점업, 연 공급대가 8,000만 원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납부세액: 8,000만 × 15% × 10% = 120만 원
  • 매입 공제: 3,000만 × 0.5% = 15만 원
  • 낼 세금: 105만 원

일반과세자였다면 얼마였을까

일반과세자였다면 얼마였을까

같은 음식점이 일반과세자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손님에게 받은 총액(공급대가)이 같다고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 매출세액: 8,000만 × 100/110 = 공급가액 7,272만 원 → 매출세액 727만 원
  • 매입세액: 3,000만 × 10/110 = 272만 원
  • 낼 세금: 455만 원

간이과세자 105만 원, 일반과세자 455만 원. 같은 매출인데 4배 넘게 벌어집니다. 간이과세는 신고 절차만 간편해지는 제도가 아니라 세액 자체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비교는 매입에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있고, 손님에게 받는 총액이 같다는 전제입니다. 실제 금액은 업종·매입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4,800만 원이 두 번 나오는 이유

4,800만 원이 두 번 나오는 이유

간이과세자에게 4,800만 원은 두 곳에 등장합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무엇을 가르나기준 기간근거
납부의무 면제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69①
영수증 / 세금계산서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36①2호가목

납부의무 면제 — 그해 매출 기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69①). 이미 냈다면 세무서가 환급합니다(§69④).

주의할 점은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신고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67①의 확정신고 규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 작년 매출 기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36①2호가목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뒤집으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신규 사업자로서 최초 과세기간 중인 경우도 영수증 대상입니다(같은 호 나목).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무조건 못 준다고 답하기 전에, 작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가?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가?

세금만 보면 대개 유리합니다. 그런데 조문에 불리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환급이 없습니다

§63⑥은 이렇게 정합니다.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아무리 매입이 커도 납부세액이 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개업하면서 인테리어·설비에 수천만 원을 쓴 해라면, 일반과세자는 그 매입세액을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받지 못합니다. 초기 투자가 큰 해에는 이 조항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포기하면 3년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70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70②).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70③은 포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에 예외가 신설되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은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합니다(§70④⑤).

언제 신고하나

시기무엇을근거
7월 1일과세유형 전환(직전 연도 실적 기준)§62①
7월 25일예정부과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66①, 1호
다음 해 1월 25일확정신고·납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67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그래서 신고도 연 1회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66③).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7월에도 할 일이 생깁니다.

폐업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67①).

알아두면 연결되는 것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5월에 따로 신고합니다. 세율 구조는 202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로 가는 길이 참고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도 기한 후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간이과세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개편안 자료 전문 검색 결과).

체크리스트

  • [ ] 2025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를 확인했다
  • [ ] 내 업종이 시행령 §109② 배제 업종인지 확인했다
  • [ ] 7월 1일 이후 내 과세유형을 홈택스에서 확인했다
  • [ ] 내 업종의 부가가치율(15~40%)을 확인했다
  • [ ] 작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넘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확인했다
  • [ ] 올해 매입이 크다면 간이과세 포기가 유리한지 따져봤다(3년 제한 포함)
  • [ ] 내년 1월 25일 신고 일정을 적어 두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일반과세자인가요?

A. 아닙니다. §62①에 따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넘은 시점부터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Q.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합니다.

A.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대상입니다(§36①2호가목의 반대).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 발급 대상이지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경우에 관한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36③).

Q. 올해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됩니다.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A. §69①이 면제하는 것은 납부의무입니다. §67①의 확정신고 규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 126)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인테리어에 5,000만 원을 썼습니다.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간이과세자는 §63⑥에 따라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초과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환급이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Q. 간이과세를 포기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A. 원칙은 3년 제한입니다(§70③).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70④⑤).

이 글의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01-02) §2 4호(공급대가·간이과세자 정의)·§36①2호·§61·§62·§63·§66·§67·§69·§7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04-01) §109①② 기준금액과 배제 업종, §111② 업종별 부가가치율
  • 홈택스 — 사업자등록 상태·과세유형 조회
  • 국세상담센터 — 국번 없이 ☎ 126

면책 사항

  • 이 글은 2026년 8월 19일 기준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 계산 예시는 매입 구조와 감면·가산세를 단순화한 구조 설명용입니다. 실제 세액과 다릅니다.
  • 업종 분류(부가가치율 적용)와 배제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세청은 전화상담이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