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옵니다.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는 1년치 세액을 반으로 나눠 두 번 걷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고지서만 봐서는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먼저 하나만 짚고 갑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공시가격을 한 번 줄인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 줄인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풀립니다.
2026년 지방세법과 시행령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2기분 납기: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은 세액의 1/2씩 7월·9월 두 번.
- 계산 순서: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세율 = 본세 →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 2026년 비율: 주택 60%. 단 1세대1주택은 43~45%로 더 낮습니다.
- 1주택 특례세율: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면 세율이 구간마다 0.05%p 낮아집니다.
- 부담될 때: 세액 250만 원 초과 → 분할납부.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주택자 → 납부유예.
- 8월 31일 마감: 자동이체 + 전자고지를 이날까지 신청해야 9월 고지서부터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왜 9월에 또 오나
지방세법 제115조는 재산세 납기를 이렇게 정해두었습니다.
| 대상 | 납기 |
|---|---|
| 주택 | 세액의 1/2은 7월 16~31일, 나머지 1/2은 9월 16~30일 |
| 토지 | 9월 16~30일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31일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두 번 냅니다. 9월 고지서는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7월에 낸 것의 나머지 반쪽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에 그해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월에 한 번 내고 9월에 아무것도 안 왔다면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조례에 위임돼 있어,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토지분은 9월에 한 번만 나옵니다. 9월 고지서에 주택분과 토지분이 같이 찍혀 금액이 커 보이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제114조).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세금을 전부 냅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 몫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샀다면 그해는 내지 않습니다.
내 고지서 금액 역산하기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본세 × 20%)
= 고지서 총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을 얼마나 줄여서 세금을 매길지 정하는 비율입니다. 2026년 기준(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으로는 이렇습니다.
- 토지·건축물: 70%
- 주택: 60%
- 1세대1주택(2026년도 성립분 한정): 시가표준액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주택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이렇게 붙습니다(제111조).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 6,000만 ~ 1억 5,000만 | 6만 원 + 6,000만 초과분의 0.15% |
| 1억 5,000만 ~ 3억 | 19만 5,000원 + 1억 5,000만 초과분의 0.25% |
| 3억 초과 | 57만 원 + 3억 초과분의 0.4% |
계산 예시 —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아래 두 예시는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이 없고, 도시지역분 0.14%가 적용되며, 별도 감면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① 1세대1주택이 아닌 경우
- 과세표준 = 3억 × 60% = 1억 8,000만 원
- 본세 = 19만 5,000원 + (1억 8,000만 − 1억 5,000만) × 0.25% = 19만 5,000 + 7만 5,000 = 27만 원
- 도시지역분 = 1억 8,000만 × 0.14% = 25만 2,000원
- 지방교육세 = 27만 × 20% = 5만 4,000원
- 합계 57만 6,000원 → 7월·9월에 28만 8,000원씩
② 1세대1주택인 경우
- 과세표준 = 3억 × 43% = 1억 2,900만 원
- 본세(특례세율) = 3만 원 + (1억 2,900만 − 6,000만) × 0.1% = 3만 + 6만 9,000 = 9만 9,000원
- 도시지역분 = 1억 2,900만 × 0.14% = 18만 600원
- 지방교육세 = 9만 9,000 × 20% = 1만 9,800원
- 합계 29만 9,400원 → 7월·9월에 14만 9,700원씩
같은 3억 원짜리 집인데 57만 6,000원과 29만 9,400원으로 갈립니다. 1세대1주택인지 아닌지가 이만큼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도시지역분이 본세보다 큽니다. 도시지역분은 세율 구간과 무관하게 과세표준 전체에 0.14%가 붙기 때문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생각보다 큰 이유가 대개 여기 있습니다.
나는 1세대1주택인가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이루어진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입니다.
주택 수를 셀 때 빼주는 예외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 상속받은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주택 수에서 제외
-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주택: 혼인일부터 5년 미경과. 단 혼인 전 각각 최대 1채씩만 갖고 있었고, 혼인 후 추가로 사지 않은 경우
- 사원용 주택, 기숙사,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5년),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는 주택, 노인복지주택, 문화유산 주택
- 인구감소지역 등의 지방 저가주택(시가표준액·지역 요건 충족 시)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 때문에 2주택이 됐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상속 5년 안이면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다만 요건이 세밀하니 고지서에 특례가 반영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주택이면 두 번 깎입니다 — 단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1세대1주택에는 혜택이 두 겹으로 붙습니다. 그런데 적용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 혜택 | 내용 | 적용 대상 |
|---|---|---|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60% → 43·44·45% | 1세대1주택 (9억 초과 주택도 포함) |
| 특례세율 | 구간별 0.05%p 인하 | 1세대1주택 중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만 |
즉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넘는 1주택자는 비율 인하는 받지만 특례세율은 못 받습니다.
특례세율은 이렇습니다(제111조의2).
| 과세표준 | 특례세율 | (표준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05% | 0.1% |
| 6,000만 ~ 1억 5,000만 | 3만 원 + 초과분 0.1% | 6만 원 + 초과분 0.15% |
| 1억 5,000만 ~ 3억 | 12만 원 + 초과분 0.2% | 19만 5,000원 + 초과분 0.25% |
| 3억 초과 | 42만 원 + 초과분 0.35% | 57만 원 + 초과분 0.4% |
여기에 시한이 걸려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는 이 특례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하다는 부칙이 붙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8호는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있고, 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분은 2026년 6월 1일에 성립해 이 부칙 안에 들어갑니다. 현행 법이 그대로 유지되면 2026년분이 마지막 적용이 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제112조) 규정에도 같은 부칙이 걸려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폐지가 아니라 현행 법의 문언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특례는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지금 서둘러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특례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1조의2 제4항).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뒤에 나오는 자동이체 세액공제는 예외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세금은 왜 그만큼 안 올랐나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걸려 있습니다(제110조 제3항). 올해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올해 시가표준액 기준 과세표준 × 상한율)」보다 크면, 그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상한율은 5%입니다(시행령 제109조의2).
쉽게 말해 공시가격이 크게 뛰어도 세금을 매기는 몸값이 한 번에 그만큼 뛰지는 않게 막아둔 장치입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건 과세표준을 묶는 것이지 세액을 묶는 것이 아닙니다. 세율 구간이 바뀌거나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올리면 세액 증가폭은 5%를 넘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5% 넘게 못 오른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직전 연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게 하던 세 부담 상한(제122조)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위의 과세표준상한제로 대체됐습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될 때
분할납부 — 세액 250만 원 초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118조).
- 어디에: 관할 시·군·구 세무과(재산세과). 지자체장이 허가하는 사항입니다.
- 언제까지: 납부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월 30일 납기라면 그전에 문의하십시오.
- 무엇을: 분할납부 신청서. 고지서와 신분증을 챙겨 가면 됩니다.
- 250만 원 이하라면: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카드 납부(할부)나 아래 납부유예 요건을 확인해보십시오.
납부유예 —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1세대1주택자라면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미루는 제도가 있습니다(제118조의2). 시가표준액 9억 원을 넘는 주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1주택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그해 주택 재산세 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
- 지방세·국세 체납 없음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그리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9월 30일 납기라면 9월 27일까지입니다. 유예 기간 중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어디에: 관할 시·군·구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 무엇을: 납부유예 신청서 + 담보 제공 서류. 소득 요건을 증명할 자료(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와 등기부등본 등 보유 기간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세무과에 확인하십시오.
- 결과 통지: 지자체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알려줍니다(제118조의2 제2항).
다만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면, 또는 상속이 개시되면 허가가 취소되고 유예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내야 합니다. 면제가 아니라 미루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에 하나라도 못 미치면 납부유예는 안 됩니다. 그때는 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지 보고 분할납부를 알아보거나, 카드 할부 납부를 쓰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자동이체 + 전자고지 — 8월 31일까지
가장 간단한 건 이겁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전자고지)과 자동납부(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세액을 깎아줍니다.
- 둘 중 하나만 신청: 고지서 1장당 250~800원
- 둘 다 신청: 고지서 1장당 500~1,600원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한 번 신청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한이 핵심입니다. 법 조문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 납기분에 적용받으려면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이 8월 초라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무엇을 | 어디서 | 준비물 |
|---|---|---|
| 자동이체 | 위택스 → 신청하기 → 자동이체 신청 (공동인증서 로그인) | 출금 계좌번호 |
| 〃 | 인터넷지로(giro.or.kr) → My Giro → 자동이체 신청관리 | 지로번호 |
| 〃 | 거래은행·구청 세무과·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계좌번호) |
| 전자고지 | 위택스, 또는 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금융사 앱 | 본인 인증 |
| 〃 | 구청 세무과 방문 | 신분증 |
서울은 위택스가 아니라 ETAX(etax.seoul.go.kr)를 씁니다. 지자체마다 창구 이름이 조금씩 다르니 고지서에 적힌 안내를 먼저 보십시오.
단, 세액공제를 받고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걷어갑니다.
어디서 내나
시중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go.kr), ARS로 낼 수 있습니다. 서울은 ETAX(etax.seoul.go.kr)와 스마트폰 앱을 씁니다. 지역마다 사이트와 전화번호가 다르니 고지서에 적힌 것을 쓰는 편이 확실합니다.
기한을 넘겼거나, 금액이 이상할 때
기한을 넘겼다면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4조 기준입니다.
- 납부기한 다음 날 바로 미납세액의 3%
- 그 뒤로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세액의 0.66%(월 1만분의 66)씩 추가. 최대 60개월까지
- 다만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월별 추가분은 붙지 않습니다. 3%에서 멈춥니다
- 가산세 총액은 미납세액의 75%를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9월분 30만 원을 안 냈다면 45만 원 미만이므로 9,000원(3%)이 붙고 더 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두 달 늦게 냈다면 3만 원(3%)에 월 6,600원씩 두 번이 더해집니다.
금액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그냥 내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 이의신청: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0조). 불복 사유를 적어 냅니다. 서울의 특별시분 재산세처럼 시·도세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청구합니다(제91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1세대1주택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속·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사정이 지자체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전화해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편이 빠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의신청으로 갑니다.
90일이 지나면 불복할 수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알아두면 연결되는 것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만 쓰는 숫자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판정할 때도 이 숫자를 씁니다. 집값이 올라 과세표준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소득·재산·사업소득 탈락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 ] 9월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 비율로 검산해봤다
- [ ] 내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상속·혼인 5년 예외 포함)
- [ ] 1주택인데 고지서 세율이 특례세율(0.05~0.35%)로 찍혔는지 봤다
- [ ]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지 정했다 (관할 세무과)
- [ ]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라면 납부유예 요건을 따져봤다 (납기 3일 전까지·담보)
- [ ] 8월 31일까지 자동이체 + 전자고지를 신청했다 (위택스 또는 은행·주민센터)
- [ ] 금액이 이상하면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했다
- [ ] 그래도 안 맞으면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아뒀다
- [ ] 9월 30일을 달력에 표시했다 (넘기면 바로 3% 가산)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왔습니다. 이중으로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는 1년치를 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9월 고지서는 나머지 반쪽입니다. 다만 9월에는 토지분도 함께 나오므로, 땅이 있다면 금액이 7월보다 클 수 있습니다.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저에게 왔나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6월 2일 이후에 팔았다면 그해 세금은 판 사람 몫입니다.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세금은 조금만 올랐습니다. 왜인가요? 과세표준상한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한율이 5%로 정해져 있어 과세표준 증가폭이 제한됩니다. 다만 세액 자체의 상한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이 있어 2주택입니다. 1주택 특례는 못 받나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세밀하므로 고지서에 특례가 반영됐는지 관할 세무과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미루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거나 증여하면, 또는 상속이 개시되면 허가가 취소되고 유예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더해져 부과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습니다.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세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위택스(서울은 ETAX)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깜빡하고 며칠 늦게 냈습니다.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납부기한 다음 날 바로 미납세액의 3%가 붙습니다. 그 뒤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씩 추가되는데,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이 월별 추가분은 붙지 않습니다. 즉 소액이면 3%에서 멈춥니다.
1주택인데 특례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먼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전화해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상속·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사정이 지자체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 지방세법 — 제110조(과세표준), 제111조(세율), 제111조의2(1세대1주택 세율 특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4조(과세기준일), 제115조(납기), 제118조(분할납부), 제118조의2(납부유예),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 제10장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제110조의2(1세대1주택의 범위)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06-02) —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02-05) —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제89조(청구대상), 제90조(이의신청), 제91조(심판청구)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위택스 — 지방세 조회·납부 (서울은 ETAX)
- 조문 확인 일자: 2026년 8월 1일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로 원문 조회)
- 다음 확인 시점: 2026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결과 — 특례세율 부칙 연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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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1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와 세율은 바뀔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도시지역분 적용 여부·감면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은 달라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세액과 특례 적용 여부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