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 자녀를 둔 가정은 매월 100만 원, 만 1세 자녀는 매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자녀 출생 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계산표와 체크리스트로 내 아이가 어느 시점에 얼마를 받을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부모급여를 아이 명의 통장으로 받을지, 아니면 부모 통장으로 받을지 고민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계좌 문제가 아니라 향후 세금 신고 의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지급 금액 변화와 통장 선택에 따른 증여세 함정을 짚어냅니다.
용어 풀이
- 부모급여: 아이 양육 비용을 정부가 보태주는 월급입니다. 만 0세에는 100만 원, 만 1세에는 50만 원으로 줄어드는 계단식 지원입니다.
-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별개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6년부터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금액도 사는 지역에 따라 월 10만~13만 원으로 나뉩니다.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100만 원, 언제까지 받을까?
부모급여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급 금액이 정해집니다. 만 0세(생후 12개월 경과 전)에는 매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후 만 1세가 되면 월 50만 원으로 금액이 조정됩니다.
지급 시기는 자녀의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1월 26일생 자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2025년 1월 25일까지 만 0세에 해당해 매월 100만 원을 받습니다. 2025년 1월 26일부터는 만 1세가 되어 매월 50만 원으로 전환됩니다.
금액이 바뀌는 시점은 매월 1일이 아니라 자녀의 생일입니다. 생일이 지나는 달부터 새로운 금액이 적용됩니다. 아이의 첫 생일이 다가오면 가계 예산에서 매월 50만 원이 줄어드는 것을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가계부에 정확히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는 양육 기간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월의 예산 편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이 명의 통장으로 받아도 될까? (증여세 신고)
부모급여를 어느 통장으로 받을지 결정하기 전, 세금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란 아이 명의 통장으로 돈을 넣을 때 일정 한도를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신고 절차입니다.
아이 명의 통장으로 부모급여를 수령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아이 통장으로 모아두면 증여세법상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자녀이지만,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세금 면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부모급여만 1년간 1,200만 원(100만 원 × 12개월)이 아이 통장에 쌓입니다. 여기에 명절이나 생일에 조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송금한 돈까지 합쳐지면 2,000만 원 한도를 넘기 쉽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에서 최대 50%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급여를 부모 본인 통장으로 수령하면 이런 증여세 한도 초과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양육 목적의 보조금이므로 부모가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통장 선택은 가계의 자산 관리 계획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아이 통장으로 받기로 했다면, 10년간 들어오는 총액이 2,000만 원을 넘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 혜택을 노려 아이 통장을 만들었다가, 역으로 세금 신고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총액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자격과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2세 미만(0~23개월)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지만, 신청을 해야 지급이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분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되므로, 그만큼 못 받는 달이 생깁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 함께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 기본증명서 (자녀 기준)
- 부모급여 지급용 통장 사본 (부모 또는 아동 명의)
- 입양 가정의 경우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관련 증명서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해 줍니다.
서류에 빠진 것이 없도록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용 통장 사본을 제출할 때는,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언제 받을까?
지급일은 집에서 키우는지, 어린이집에 보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가정양육: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고, 남는 차액이 다음 달 20일에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금액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영유아 기본보육료 58만 4,000원이 차감되어 41만 6,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1세는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보육료(51만 5,000원)가 더 커서 차액이 남지 않습니다. 즉 만 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현금으로 들어오는 부모급여는 없습니다. 대신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어린이집 보냈더니 부모급여가 끊겼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긴 것이 아니라 보육료로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지급처는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고정됩니다. 계좌를 변경하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후 다음 지급분부터 새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 지연이 발생할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지급 사유와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연락처는 행정안전부 대표 전화(11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중복 수령과 탈락 사례
부모급여를 신청하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가구의 사례를 통해 내 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수당 기준이 2026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금액도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주 지역 | 현금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때 |
|---|---|---|
| 수도권 | 월 10만 원 | — |
| 비수도권 | 월 10만 5,000원 | 월 11만 원 |
| 인구감소지역(우대) | 월 11만 원 | 월 12만 원 |
| 인구감소지역(특별) | 월 12만 원 | 월 13만 원 |
부모급여와 별개의 제도이므로, 수도권에 사는 만 0세 아이는 매월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이라면 110만 5,000원이 됩니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고, 법 개정 전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이 끊겼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에게는 1~3월분이 소급 지급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역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 연령은 앞으로도 매년 1세씩 올라 2027년 10세 미만,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Q. 만 1세가 지나면 부모급여가 끊기나요? 아닙니다. 만 1세가 경과한 시점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2024년 6월 7일생 아이를 예로 들면, 2025년 6월 6일까지는 100만 원을 받고, 6월 7일부터는 50만 원을 받습니다. 만 1세가 되는 생일 다음 달부터 5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생일이 지나는 날이 속한 달부터 50만 원으로 전환됩니다.
Q. 2022년생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베이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2년생도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만 0세, 만 1세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다만 현재 2022년생은 이미 만 1세를 경과했으므로, 만 1세 기간 동안에만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만 2세가 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Q. 부모급여를 아이 통장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이 명의 통장으로 받은 부모급여 총액이 미성년자 증여 한도(10년간 2,000만 원)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모급여를 부모 통장으로 받으면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 혜택을 노려 아이 통장을 만들었다가, 역으로 세금 신고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총액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Q. 이혼하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누가 신청하나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양육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양육자 명의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부모급여는 한 번 신청하면 만 1세가 될 때까지 별도의 갱신 신청 없이 매월 지급됩니다. 만 1세가 되는 달에 자동으로 금액이 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자격 유지는 자동이 아닐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넘기면 출생 월 소급을 못 받습니다)
- [ ] 자녀의 만 0세, 만 1세 기준 확인
- [ ]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인지 확인 (현금이 아니라 보육료 차액 구조로 바뀝니다)
- [ ] 부모급여 수령 통장 결정 (부모 명의 vs 아동 명의)
- [ ] 아동 명의 통장 선택 시 10년간 증여 한도(2,000만 원) 초과 여부 계산
- [ ]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별도 신청 여부 확인
- [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준비
이 외에 육아휴직 급여나 실업급여 등 다른 지원 제도와의 중복 수령 여부가 궁금하다면, 육아휴직 급여 및 실업급여신청기간 안내 글에서 자격 조건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직후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 자격·금액·신청 총정리를 함께 확인하면 가계에 들어오는 지원금 전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급여를 아이 통장으로 받기로 했다면 매월 들어오는 금액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뒤 증여세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통장으로 받기로 했다면, 만 1세가 되는 시점부터 지급액이 50만 원으로 줄어들므로 가계 예산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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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 보건복지부 정책 — 지원대상 2세 미만(0~23개월), 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종일제 돌봄) 선택의 근거이며, 2026년 8월 29일 원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지급(0세 41만 6,000원, 1세 차액 없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일(가정양육 매월 25일 / 어린이집 이용 익월 20일)의 근거. 2026년 8월 29일 확인.
-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 보건복지부 — 2026년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 지역별 금액(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0만 5,000원 / 인구감소지역 11만~12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 추가), 4월 24일 지급 개시,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소급 지급의 근거. 2026년 8월 29일 확인. (종전 본문의 '만 0세부터 만 7세까지 월 10만 원'은 이때 수정했습니다.)
-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7년 10세 미만부터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확대되는 계획의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을 때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10년간 합산해 공제된다는 근거.
기준 시점: 2026년 8월 29일 확인 / 2026년 기준
면책 사항
이 글은 보건복지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본인의 지급액과 지급 시점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확정됩니다.
다음은 이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만 0세에서 만 1세로 넘어갈 때 금액이 바뀌는 정확한 시점 — 생일이 속한 달부터인지 그다음 달부터인지는 정부 공식 안내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생일 기준 설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택했을 때의 바우처 차감 금액
- 이혼·별거·한부모 가정에서 양육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필요 서류
- 아이 명의 통장에 들어온 금액의 실제 증여세 과세 여부(다른 증여 이력과 합산되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인이 사는 지역이 아동수당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지자체가 별도로 주는 출산지원금·양육수당과의 관계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확인이 권장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