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는 해놓고 세금 혜택은 못 챙기는 분이 많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 낼 세금에서 바로 빼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을 내면 세금 10만 원을 돌려받고 답례품까지 받아서, 사실상 이득입니다.

아래에 공제율·한도·받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1. 한 줄 요약

1. 한 줄 요약
  • 성격: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낼 세금에서 직접 차감)
  • 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한도: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 초과분은 10년 이월
  •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 답례품(기부액 30%)
  • 어떻게: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로 신청

2.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2.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혜택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줌 → 내 세율만큼만 절감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 자체에서 직접 뺌 → 낸 만큼 크게 돌아옴

기부금은 세액공제라, 10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에서 15만 원이 그대로 줄어듭니다(1천만 원 이하 구간 15% 기준).

3. 일반 기부금 — 얼마나 돌려받나

3. 일반 기부금 — 얼마나 돌려받나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분: 30%
  • (예) 종교·복지단체 등에 200만 원 기부 → 약 30만 원 세금 감소
  • (예) 1,500만 원 기부 → 1천만 원×15% + 500만 원×30% = 300만 원 세금 감소

4. 고향사랑기부제 — 사실상 이득인 유일한 기부

내 고향(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 답례품을 함께 받습니다.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사실상 낸 10만 원을 세금에서 그대로 돌려받음)
  • 답례품: 기부액의 30%를 지역특산품 포인트로
  • 10만 원 기부 = 세금 10만 원 환급 + 답례품 3만 원 = 13만 원 효과. 내 돈 10만 원 내고 3만 원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
  • 2026년부터: 10만 원 초과분의 공제율이 확대됐습니다(20만 원까지 구간 상향). 구체 조건은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공식 포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1인당 연간 한도가 있으니 포털에서 확인.

5. 한도와 이월

  • 한도: 일반(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는 10%. 법정(특례)기부금은 100%.
  • 한도 초과 시: 그해 못 받은 금액은 버리지 않고 최대 10년간 이월해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어떻게 받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뜹니다.
  • 사업자·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
  • 필요: 단체가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7. 실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간소화에 안 뜨는 기부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단체나 일부 종교단체 기부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받아 제출해야 공제됩니다. "간소화에 있겠지" 하고 넘겼다가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 명의를 확인하세요. 기부금은 기부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것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누구 앞으로 모을지에 따라 절세폭이 달라집니다.
  • 현금 기부도 영수증만 있으면 공제됩니다. 물품 기부도 평가액으로 가능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없어도 기부금 공제를 받나요? 낼 세금이 있어야 세액공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Q.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안 넣었어요. 늦었나요? 아닙니다.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5년 이내)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고향사랑기부, 내가 지금 사는 지역에도 되나요? 안 됩니다.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9. 지금 챙길 체크리스트

  • [ ] 기부금은 세액공제(세금에서 직접 차감) — 소득공제 아님
  • [ ] 1천만 이하 15% / 초과분 30%
  • [ ]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 세금 10만 + 답례품 3만 (사실상 이득)
  • [ ] 간소화에 안 뜨는 기부는 영수증 직접 제출
  • [ ] 못 받았으면 경정청구(5년) 또는 종합소득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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