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이 일정 기준 아래인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으로 정해지는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1인 7.20%, 4인 6.51%)으로 올라 선정 기준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핵심은 급여마다 소득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일 때 받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안 되어도 주거·교육급여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확정 금액과 소득 계산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 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아래 2번 설명)이 다음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확정 기준)
| 급여 |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 | 생계급여 | 중위 32% | 82.1만 | 134.4만 | 171.5만 | 207.8만 | | 의료급여 | 중위 40% | 102.6만 | 168.0만 | 214.4만 | 259.8만 | | 주거급여 | 중위 48% | 123.1만 | 201.6만 | 257.2만 | 311.7만 | | 교육급여 | 중위 50% | 128.2만 | 210.0만 | 267.9만 | 324.7만 |
(월 소득인정액 기준. 예: 생계급여 1인 82만 556원·4인 207만 8,316원.)
5인·6인 가구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 5인 | 6인 | |---|---|---| | 생계급여 | 241.8만 | 273.8만 | | 의료급여 | 302.3만 | 342.2만 | | 주거급여 | 362.7만 | 410.7만 | | 교육급여 | 377.8만 | 427.8만 |
(7인 이상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2. 소득인정액 — 자격을 가르는 핵심 숫자
수급 자격은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따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 버는 돈 그대로가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버는 돈보다 적게 잡힙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버는 3인 가구라도 근로소득 30%(90만 원)를 뺀 210만 원으로 평가돼, 주거급여(3인 257.2만)·교육급여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이 기준보다 많으니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살고 있는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득은 낮은데 집 한 채 때문에"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주거용 재산 한 채가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생계급여, 얼마를 받나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줍니다.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이 82만 556원인데 내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차액인 약 52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기준액 전액(82만 556원)을 받습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 본인부담을 크게 낮춰 주고, 주거급여는 임차료(또는 자가 수선비)를, 교육급여는 학용품비·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 급여마다 다릅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이 "본인은 소득이 없는데 자녀·부모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지금은 급여별로 다릅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소득 1억 원 초과)이거나 고재산(9억 원 초과)이면 여전히 제한이 있습니다. 또 2026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신청 가구의 소득으로 환산해 넣던 부양비율(기존 30%·15%)을 일괄 10%로 낮춰 수급 대상이 더 넓어집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단계적 완화 중).
즉 부양가족 때문에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주거·교육급여는 지금 신청하면 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서류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시기: 상시
-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부양의무자)
- 임대차계약서 등(해당자)
지급일은 매월 20일(공휴일이면 전날),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한 채 있는데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기본 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집 한 채가 있어도 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없어졌나요? 주거·교육급여는 안 봅니다. 생계급여는 대폭 완화됐지만 부양의무자 고소득(연 1억 초과)·고재산(9억 초과)이면 제한이 남습니다.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Q. 근로 능력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차량 종류·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일정 가액 이상의 승용차는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잡혀 불리하지만, 장애인용·생업용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7. 정리 — 확인할 것
- [ ] 내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환산)을 대략 계산
- [ ] 위 표에서 어느 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생계 안 돼도 주거·교육은 될 수 있음)
- [ ] 부양의무자 때문에 예전 탈락했다면, 주거·교육급여는 지금 다시 신청
- [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급 여부 확인
- [ ]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상시 가능)
생계급여 하나만 보고 "나는 안 되겠지" 넘기지 마세요.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는 안 돼도 주거·교육급여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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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급여별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인 256만 4,238원·4인 649만 4,738원,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 복지로 —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