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냅니다. 그런데 얼마를 낼지는 12월 31일에 이미 정해집니다.

세율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느 해에 팔았는가뿐입니다. 연 250만 원 기본공제도,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는 손익통산도 모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묶음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소득세법·지방세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의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중소기업 주식은 11%.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해외주식 전용이 아니라 과세대상 주식 전체에 연 1회.
  • 손익통산: 같은 과세기간(1.1~12.31) 안에서 주식 이익과 손실을 상계.
  • 예정신고: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반기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낼 세금이 0이어도 신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 마감: 통산과 공제를 쓸 수 있는 시한은 그해 12월 31일. 단 기준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

내 주식이 여기에 해당하나

내 주식이 여기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94①3다목은 과세대상을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 정합니다. 그 범위는 시행령 §157의3(2024년 12월 31일 신설)이 이렇게 좁혀 놓았습니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조문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등을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

미국·일본·중국 증시에서 산 현지 기업 주식이 1번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 짚고 갑니다. 해외주식은 '국외자산'이 아닙니다. 국외 부동산을 다루는 §118의2에서 주식 관련 항목은 2019년 12월 31일에 삭제되었고, 지금은 국내 주식과 같은 '주식등' 묶음으로 과세됩니다. 이 구조 차이가 뒤에 나오는 손익통산과 신고 시기를 결정합니다.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안내는 국외주식에 대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로 이주한 경우처럼 거주 기간이 짧다면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구성되고 세부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97①)
  2. − 손익통산 − 기본공제 250만 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3. × 세율
구분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
일반 해외주식20%2%22%
중소기업 주식10%1%11%

(소득세법 §104①12호, 지방세법 §103의3①12호)

부동산 양도세처럼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가 아닙니다. 단일세율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소득세법 §103①2호에 있습니다. 여기서 2호는 §94①3호 주식등 전체를 가리킵니다. 해외주식만을 위한 공제가 아니라, 과세대상 주식을 다 합쳐서 한 해에 한 번 25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계산 예시 1 — 해외주식으로만 500만 원 이익

  • 양도소득금액: 5,000,000원
  • 기본공제: −2,500,000원
  • 과세표준: 2,500,000원
  • 세액: 2,500,000 × 22% = 550,000원 (소득세 500,000 + 지방소득세 50,000)

계산 예시 2 — 이익 800만 원, 손실 300만 원

같은 해에 A종목에서 800만 원 이익, B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고 둘 다 해외주식입니다.

  • 통산: 8,000,000 − 3,000,000 = 5,000,000원
  • 기본공제: −2,500,000원 → 과세표준 2,500,000원
  • 세액: 550,000원

만약 B종목을 팔지 않고 들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 8,000,000 − 2,500,000 = 5,500,000원 × 22% = 1,210,000원
  • 차이 660,000원

손실 종목을 그해 안에 정리하느냐에 따라 66만 원이 갈립니다. 다만 이건 세금만 본 계산입니다. 그 종목을 계속 보유할지는 투자 판단의 영역입니다.

계산 예시 3 — 이익이 200만 원일 때

  • 2,000,000 − 2,500,000 → 과세표준 0
  • 세액: 0원

250만 원 아래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110②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 예시 4 — 500만 원을 두 해에 나눠 실현

기본공제는 해마다 새로 열립니다.

  • 한 해에 500만 원 실현 → 과세표준 250만 원 → 세액 55만 원
  • 2026년 250만 원 + 2027년 250만 원 → 각 해 과세표준 0 → 세액 0원

이 차이가 "언제 파느냐"가 세금을 정한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12월 31일에 닫히는 두 가지

12월 31일에 닫히는 두 가지

손익통산도, 250만 원 공제도 과세기간 단위입니다(소득세법 §102①②, §103①). 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가 바뀌면 그해 몫은 닫히고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 사이가 실제로 손댈 수 있는 구간입니다. 5월 신고는 이미 정해진 숫자를 옮겨 적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

소득세법 §98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정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매도 주문이 체결돼도, 대금 결제가 해를 넘기면 그 손익은 다음 해로 잡힐 수 있습니다. 결제까지 걸리는 날짜는 시장과 증권사, 환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12월 말에 손익을 조정할 계획이라면 거래하는 증권사의 결제일 공지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내 주식에서 본 손실도 빼주나?

국내 주식에서 본 손실도 빼주나?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빼주지 않습니다.

손익통산은 소득세법 §102①의 같은 호 안에서 이뤄집니다. 주식등은 2호(§94①3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이 같은 묶음이니 통산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앞입니다. §94①3가목은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것만 과세대상으로 삼습니다. 일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사고파는 국내 상장주식은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에서 난 손실은 통산할 소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물린 주식을 손절해 해외주식 이익을 줄인다"는 방법은 대부분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산이 되는 국내 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일부 중소·중견기업 장외거래 예외 있음)

국세청은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주식은 위와 같은 과세대상 주식을 말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구분국내 상장·비상장 주식해외주식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없음
확정신고다음 해 5월 1~31일다음 해 5월 1~31일

소득세법 §105① 본문은 예정신고 대상을 정하면서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목이 국외주식이므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확정신고는 §110①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신고 서식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입니다. 신고는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따라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대행 여부와 신청 기한은 증권사마다 다르므로 거래 증권사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의 환율 적용 기준과,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산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조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증권사가 산출해 제공하는 양도소득 계산 자료를 받아 확인하고, 다르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빨리 신고할수록 깎아 줍니다.

상황가산세근거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국세기본법 §47의2①
납부 지연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47의4①, 시행령 §27의4①

기한이 지난 뒤라도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이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45의3①). 이때 무신고가산세를 깎아 줍니다(§48②2호).

기한 후 신고 시점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20%

신고는 했는데 금액을 적게 적었다면 수정신고입니다. 이쪽 감면은 더 큽니다 —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48②1호).

반대로 더 냈다면 경정청구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45의2①).

알아두면 연결되는 것

  • 같은 '양도소득세'라도 국내 부동산은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누진세율·보유기간·비과세 요건이 걸립니다. 그쪽은 2026년 양도소득세 세율표·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세금을 줄이는 방향을 계좌 단위로 보려면 세액공제가 붙는 적립식 계좌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및 가입 자격이 참고가 됩니다.
  •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개편안 자료 전문 검색 결과). 부동산 세제 중심 개편입니다.

체크리스트

  • [ ] 올해 판 해외주식의 손익 합계를 증권사 앱에서 확인했다
  • [ ] 아직 팔지 않은 손실 종목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올해 이익이 250만 원을 넘는지 확인했다
  • [ ] 12월에 정리할 계획이라면 증권사 결제일을 확인했다
  • [ ] 국내 상장주식 손실은 통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 [ ] 내년 5월 1~31일 신고 일정을 적어 두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팔지 않고 들고만 있어도 세금이 붙나요?

A. 양도소득세는 판 시점에 생깁니다. 보유만 하고 있으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으면 그것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소득세법 §17). 계산·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Q.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 세금이 0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 소득세법 §110②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개인별 처리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 126)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손실만 난 해에도 신고하면 다음 해에 빼주나요?

A. 손익통산은 §102①②에 따라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이뤄집니다. 조문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방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Q. 12월 30일에 팔면 올해 손익인가요?

A. 소득세법 §98은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므로, 결제가 해를 넘기면 다음 해 손익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결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부가 각각 250만 원씩 공제받나요?

A.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 개인별로 적용됩니다(§103①). 부부는 각자 자기 명의 계좌의 양도소득에 대해 각자 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글의 근거

면책 사항

  • 이 글은 2026년 8월 19일 기준 법령과 국세청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 계산 예시는 필요경비와 환율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구조 설명용입니다. 실제 세액과 다릅니다.
  • 환율 적용 기준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조문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증권사 산출 자료와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은 전화상담이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